‘사람 잡는’ KT, 구조조정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직원들 피 ‘쭉쭉’ 빨아 경영진 배 ‘빵빵’ 불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KT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부진인력퇴출(CP)프로그램이다. 직원이 스스로 나가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비윤리적인 수단이 동원됐다. 이 프로그램엔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직원을 내보내 얻은 차익이 경영진의 배를 불리는데 쓰였단 것이다. 화들짝 놀란 KT는 CP프로그램은 절대 없다며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그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1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2003년 5500명
“소외감을 유발시켜라” 등 퇴출프로그램 등장해 경악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KT 민영화가 노동자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한?미 통신산업 현황 및 한미FTA의 영향 분석 등 세 가지 사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충격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생소 업무에 투입
어려운 목표 지시

이날 주최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2년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열린 투자자 설명회에서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낮춰 최대한 높은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KT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2003년과 2009년에는 각각 5505명, 5992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수단이 동원됐다는 점이다. 인력퇴출프로그램(CP)이 바로 그것이다. CP는 C-Player의 약자로 부진인력을 말한다.

CP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정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114잔류자, 민주동지회, 명퇴 거부자, 명퇴 기준 미달자 등이 주요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해당 인원을 생소한 단독업무에 투입,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지시한다. 그리고 목표에 미달하면 더욱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못할 경우 징계조치하고 비연고지로 발령을 낸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해 결국엔 스스로 나가떨어지도록 하는 게 CP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날 공개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에는 ▲단독업무를 부여하되 개인별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부여하도록 할 것 ▲문서 등 법적 근거들을 확보해두도록 할 것 ▲업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여 조치가 어려운 경우 업무분장 변경 시행하도록 할 것 ▲2차 업무지시 때는 1차보다 기간을 짧게 하고 좀 더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하도록 할 것 ▲기존의 업무지시서 및 실적과 근무태도에 관한 자료 등을 근거로 감사 실시 후 징계를 하되 지시불이행, 상사에 항거 등 그 동안 행위를 고과노트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관리 하도록 할 것 ▲법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중징계를 유도하도록 할 것 등 상세한 지침이 포함 돼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KT는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리로 내몰았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인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자비’는 없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해고하는 수순을 밟았다는 게 주최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CP프로그램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기관장 주도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맞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전 KT 관리자의 양심선언을 들여다보면 KT가 CP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자신을 1984년 11월 한국전기통신공사 공채 1기로 입사해 2009년말 퇴직한 관리자라고 소개한 반기룡씨는 “KT충북본부 충주지사 음성지점의 고객만족팀장으로 있었을 때인 2007년 2월 중순 당시 충주지사 모 팀장이 ‘부진인력 퇴출 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2007년도 퇴출 목표는 충주지사가 5명이 배정됐고 충북본부 목표인원은 20명, 전사 목표가 550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반씨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은 KT본사에서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각 지역본부에 하달하고 각 지역본부가 수정해 각 지사로 보내 각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씨는 “KT 본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무체계상 본사 인력관리실과 본부 인사팀과 노사협력팀이 직접 지시하달 및 보고받는 체계라는 점과 KT 전체 퇴출 목표가 정해져 있고 본부에서 본사로 보고하게 돼 있는 등에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씨는 “퇴출자로 낙인찍힌 자의 사생활을 조사하도록 돼 있고 모든 혜택을 금지시키고 교육조차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켜 소외감을 주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KT, “CP 절대 없다”
내부고발자 “절대 있다”

반씨는 자신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침대로 담당직원 장모씨를 스트레스 주는 방식으로 관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반씨는 장씨가 같은 고등학교 후배여서 가혹하게 하지 못해 불려가 ‘퇴출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씨는 “본인도 회사 내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각서를 쓴 후부터 장씨에 대해서 가혹하게 관리를 시작했다. 이럴수록 스스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2008년 1월부터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반씨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해 달해 약물치료를 받다 중증 우울증으로 악화돼 2008년 11월 휴직했다. 이후 두 차례의 병원 입원치료를 받다 결국 2009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했다.

이날 양심선언에는 CP프로그램의 피해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증언을 통해 CP프로그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01년 114 분사 때 남았던 육춘임씨는 2006년 3월부터 선로유지보수 직무를 맡았다. 처음에는 차도 없이 온갖 장비를 메고 5㎞ 떨어진 곳에서 개통업무를 진행했다. 여성의 몸으로 높은 전봇대에 오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쥐가 나면 핀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일해야 했다. 육씨는 비연고지로 전출돼 현재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퇴출면담에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인권 무시한 행위 자행돼
임원 보수한도 2001년 14억에서 2010년 65억 ‘껑충’


역시 114 분사 때 잔류한 한미희씨는 상품판매활동을 해오다 2006년말 선로 개통직으로 전보됐다. 여직원으로 전봇대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자 전화국 국기게양대에 매달리는 연습을 시켰다. 교육이 끝나면 사람들 앞에서 혼자 시범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국기게양대에 오른 한씨에게 ‘엉덩이를 뒤로 빼라’는 등 모멸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한씨는 개통실적이 오르지 않자 결국 2008년 10월 해고 당했다 2009년 5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됐다. 한씨는 법원에 당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냈다.

법원도 CP프로그램이 자행됐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법원은 한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CP프로그램 운영이 본사의 암묵적 동의 아래 시행됐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내놨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한씨가 “퇴출시나리오에 따라 부당 해고당한 만큼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본사의 묵인 아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이 시행된 점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KT는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기획?수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본사 차원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본부와 지사 등에서 본사의 암묵적 동의 아래 자체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KT 서부본부와 충북 충주지사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회사 전체의 퇴출인원과 지역본부별 퇴출 목표인원이 설정돼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매주 본사에 보고하도록 한 점,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 전북, 경북 등에서 광범위한 퇴출이 이뤄진 점 등을 들었다.

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도 123.7% 인상

여기서 문제는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아 발생한 차익을 경영진의 배를 불리는 데 썼다는 점이다. 실제 민영화 이전 14억5000만원이던 이사의 보수한도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급증하기 시작했다. 민영화 다음해인 2003년 23억4000만원으로 61.3% 증가한 이후 꾸준한 급증세를 유지했다. 특히 2009년 45억원이던 보수한도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단행된 뒤 65억원으로 44.4%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181억2000만원이던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도 405억3800만원으로 무려 123.7%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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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