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KT, 구조조정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직원들 피 ‘쭉쭉’ 빨아 경영진 배 ‘빵빵’ 불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KT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부진인력퇴출(CP)프로그램이다. 직원이 스스로 나가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비윤리적인 수단이 동원됐다. 이 프로그램엔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직원을 내보내 얻은 차익이 경영진의 배를 불리는데 쓰였단 것이다. 화들짝 놀란 KT는 CP프로그램은 절대 없다며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그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1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2003년 5500명
“소외감을 유발시켜라” 등 퇴출프로그램 등장해 경악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KT 민영화가 노동자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한?미 통신산업 현황 및 한미FTA의 영향 분석 등 세 가지 사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충격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생소 업무에 투입
어려운 목표 지시

이날 주최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2년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열린 투자자 설명회에서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낮춰 최대한 높은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KT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2003년과 2009년에는 각각 5505명, 5992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수단이 동원됐다는 점이다. 인력퇴출프로그램(CP)이 바로 그것이다. CP는 C-Player의 약자로 부진인력을 말한다.

CP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정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114잔류자, 민주동지회, 명퇴 거부자, 명퇴 기준 미달자 등이 주요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해당 인원을 생소한 단독업무에 투입,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지시한다. 그리고 목표에 미달하면 더욱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못할 경우 징계조치하고 비연고지로 발령을 낸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해 결국엔 스스로 나가떨어지도록 하는 게 CP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날 공개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에는 ▲단독업무를 부여하되 개인별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부여하도록 할 것 ▲문서 등 법적 근거들을 확보해두도록 할 것 ▲업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여 조치가 어려운 경우 업무분장 변경 시행하도록 할 것 ▲2차 업무지시 때는 1차보다 기간을 짧게 하고 좀 더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하도록 할 것 ▲기존의 업무지시서 및 실적과 근무태도에 관한 자료 등을 근거로 감사 실시 후 징계를 하되 지시불이행, 상사에 항거 등 그 동안 행위를 고과노트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관리 하도록 할 것 ▲법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중징계를 유도하도록 할 것 등 상세한 지침이 포함 돼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KT는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리로 내몰았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인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자비’는 없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해고하는 수순을 밟았다는 게 주최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CP프로그램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기관장 주도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맞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전 KT 관리자의 양심선언을 들여다보면 KT가 CP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자신을 1984년 11월 한국전기통신공사 공채 1기로 입사해 2009년말 퇴직한 관리자라고 소개한 반기룡씨는 “KT충북본부 충주지사 음성지점의 고객만족팀장으로 있었을 때인 2007년 2월 중순 당시 충주지사 모 팀장이 ‘부진인력 퇴출 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2007년도 퇴출 목표는 충주지사가 5명이 배정됐고 충북본부 목표인원은 20명, 전사 목표가 550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반씨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은 KT본사에서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각 지역본부에 하달하고 각 지역본부가 수정해 각 지사로 보내 각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씨는 “KT 본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무체계상 본사 인력관리실과 본부 인사팀과 노사협력팀이 직접 지시하달 및 보고받는 체계라는 점과 KT 전체 퇴출 목표가 정해져 있고 본부에서 본사로 보고하게 돼 있는 등에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씨는 “퇴출자로 낙인찍힌 자의 사생활을 조사하도록 돼 있고 모든 혜택을 금지시키고 교육조차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켜 소외감을 주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KT, “CP 절대 없다”
내부고발자 “절대 있다”

반씨는 자신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침대로 담당직원 장모씨를 스트레스 주는 방식으로 관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반씨는 장씨가 같은 고등학교 후배여서 가혹하게 하지 못해 불려가 ‘퇴출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씨는 “본인도 회사 내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각서를 쓴 후부터 장씨에 대해서 가혹하게 관리를 시작했다. 이럴수록 스스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2008년 1월부터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반씨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해 달해 약물치료를 받다 중증 우울증으로 악화돼 2008년 11월 휴직했다. 이후 두 차례의 병원 입원치료를 받다 결국 2009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했다.

이날 양심선언에는 CP프로그램의 피해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증언을 통해 CP프로그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01년 114 분사 때 남았던 육춘임씨는 2006년 3월부터 선로유지보수 직무를 맡았다. 처음에는 차도 없이 온갖 장비를 메고 5㎞ 떨어진 곳에서 개통업무를 진행했다. 여성의 몸으로 높은 전봇대에 오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쥐가 나면 핀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일해야 했다. 육씨는 비연고지로 전출돼 현재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퇴출면담에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인권 무시한 행위 자행돼
임원 보수한도 2001년 14억에서 2010년 65억 ‘껑충’


역시 114 분사 때 잔류한 한미희씨는 상품판매활동을 해오다 2006년말 선로 개통직으로 전보됐다. 여직원으로 전봇대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자 전화국 국기게양대에 매달리는 연습을 시켰다. 교육이 끝나면 사람들 앞에서 혼자 시범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국기게양대에 오른 한씨에게 ‘엉덩이를 뒤로 빼라’는 등 모멸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한씨는 개통실적이 오르지 않자 결국 2008년 10월 해고 당했다 2009년 5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됐다. 한씨는 법원에 당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냈다.

법원도 CP프로그램이 자행됐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법원은 한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CP프로그램 운영이 본사의 암묵적 동의 아래 시행됐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내놨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한씨가 “퇴출시나리오에 따라 부당 해고당한 만큼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본사의 묵인 아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이 시행된 점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KT는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기획?수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본사 차원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본부와 지사 등에서 본사의 암묵적 동의 아래 자체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KT 서부본부와 충북 충주지사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회사 전체의 퇴출인원과 지역본부별 퇴출 목표인원이 설정돼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매주 본사에 보고하도록 한 점,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 전북, 경북 등에서 광범위한 퇴출이 이뤄진 점 등을 들었다.

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도 123.7% 인상

여기서 문제는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아 발생한 차익을 경영진의 배를 불리는 데 썼다는 점이다. 실제 민영화 이전 14억5000만원이던 이사의 보수한도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급증하기 시작했다. 민영화 다음해인 2003년 23억4000만원으로 61.3% 증가한 이후 꾸준한 급증세를 유지했다. 특히 2009년 45억원이던 보수한도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단행된 뒤 65억원으로 44.4%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181억2000만원이던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도 405억3800만원으로 무려 123.7%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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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