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배우자의 장기실직 1년 이상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그리고 ‘미혼여성으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여성’에 한한다.
그러나 호프, 민속주점, 소주방,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간이 주점업이나 사치, 항락 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나 신용등급 8, 9, 10등급인 신용관리 대상자,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창업자금과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 소상공인진흥원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월임대료 86만원을 초과한 점포를 임대하길 원하는 경우와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총 9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2년(1회 연장 가능, 만기 일시상환) 연 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신청은 지난 6월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wwwlwomanbiz.or.kr)를 참고하거나 아래 각 지방 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