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논란

뇌물 먹었는데 자격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킨텍스가 임창열 사장 연임을 두고 입방아에 올랐다. 선임 절차 상 문제가 불거지자 킨텍스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 사장이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임창열 킨텍스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경기 고양시 소재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임 사장이 지난달 22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서 연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킨텍스(KINTEX)의 3대 주주인 경기도, 고양시, KOTRA는 임 사장을 연임시키기로 한 것. 이들 3기관은 각각 지분을 33.3%씩 갖고 있다.

공개모집 생략

2005년 킨텍스 설립 이래 사장이 연임된 사례는 처음이다. 임 사장은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킨텍스를 이끌어간다. 킨텍스 측은 임 사장의 연임 결정은 2014년 9월 취임 이후 지난해 설립 이후 첫 흑자 달성과 국제행사 발굴 등의 성과가 주주기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 연임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사장 선임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임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장관(1997년)을 거쳐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1997∼1998년), 경기도지사(1998∼2002년) 등을 거쳤다.


문제는 임 사장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다. 1998년 5월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 수재로 기소됐다. 

재판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듬해 10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 고등법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서 상고심 파기환송 이후 임 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으로 확정됐다.

물론 임 사장의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4조 1항 1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임 사장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임원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이래 처음…임창열 3년 더 맡기로
도지사 시절 알선 수재…선임과 무관?

임 사장 본인도 당시 법원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서 임 사장은 경기은행 퇴출저지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6·4 지방선거 선거지원금으로 받았고, 전액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검찰과 법원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킨텍스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인 만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 사장의 자격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킨텍스 측은 “임 사장 연임 과정서 과거 이력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는 사측이 주요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임 사장 역시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강조한 그의 경영성과를 두고도 말이 나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시업계는 임 사장의 연임을 두고 반발했다.

킨텍스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중소업계에 부담을 전가해 경영성과를 올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임 사장 재직기간 중 전시장의 실질임대료는 해마다 8%씩 올랐다. 직전 사장 평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 흥행이 보장된 일부 전시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수익을 가로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례로 킨텍스의 ‘빅3’로 꼽히는 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OEUL FOOD)의 경우 작년까지 34년동안 KOTRA가 개최했는데,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민간업체와 공동주최를 공모했다. 

애초 식품관련협회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식품업계가 물러나면서 킨텍스가 참여하게 됐다. 당시 전시회 개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킨텍스는 투명한 절차없이 참가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매출로 먼저 잡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업계에선 킨텍스가 작년 올린 매출 603억원 중 80억원 안팎이 이런 방식인 것으로 추정했다.


법적 절차? “문제없다”
업계는 곱지 않은 시선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도 일각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공개모집 과정을 생략하고 임 사장의 연임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킨텍스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법인 정관의 사장 연임 조항을 근거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 

정관 30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사장 연임이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 사장의 연임이 결정된 시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였다. 


따라서 6월 31일 임원추천위가 꾸려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뒷말이 나왔다. 킨텍스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

논란이 고조되자 연임이 확정된 직후 임 사장이 직접 기자들과 브리핑을 열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임 사장은 고양시청 기자실서 간담회를 갖고 공모절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된 상태로 연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는 정관이나 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뒷말 무성

권오인 경제실천연합 사무총장은 “킨텍스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의 사장 선임에 도덕성 여부도 경영능력만큼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연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9월11일자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임창열 킨텍스 사장 연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연임이 결정된 임창열 사장이 과거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전시업계가 임 사장의 연임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창열 사장은 공무원의 지위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킨텍스의 임대료는 연간 8%가 아닌 연평균 2%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한 매출 증가분도 50억원이 아닌 4.55억원으로 밝혀졌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공동주관으로 인한 킨텍스의 매출 또한 80억원이 아닌 24억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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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