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사랑’ 한계와 과제

초등 여교사와 남학생이…‘발칵’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성범죄나 성적 일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교사와 미성년 제자간 성관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32)씨는 교육 중 알게 된 미성년자(만 13세 미만)인 제자 B군과 지난 6∼8월 교실, 승용차 등에서 아홉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랑했다”

교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성의 한 중학교 여제자들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당시 41세)씨는 재판과정서 과거 여제자·학부모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기도 안산 고교(2015년 7월), 파주 고교(2014년 5월)서도 제자와의 성관계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징계 결과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7월 경북 청송군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청송의 한 고등학교 교사 최모(당시 47세)씨로부터 자신의 딸(당시 18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C씨(당시 44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C씨는 3달 전 쯤 경찰에 최씨를 고소했지만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C씨 딸은 ‘낙태 고통’까지 겪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최씨는 2015년 항소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다. 

과거 서울의 한 학원가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5년 당시 31세던 여성 영어강사가 만 13세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강사는 최근 법정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7월에는 대구 30대 음악 교사가 남학생(15)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 모두 부인해 경찰이 내사 종결한 일도 있었다. 당시 해당 교사는 학생을 ‘서방님’이라고 호칭했다. 

성추행과 같은 비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교육계의 현실이다. 경기도 여주 지역의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은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가량인 7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안전생활부장·담임교사였다. 


이밖에 남자친구와 이별한 여고생 제자에게 “성경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수차례 성추행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지난달 징역 6년형을 선고 받는가 하면, 2013년 전남 목포에선 “바람이나 쐬자”며 자율학습 중이던 옆 반의 고3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은 일도 있다. 

성 관련 비위 외에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여교사는 하교 중인 학생을 부르더니 생활지도를 이유로 교실에서 막대기로 수십대 때렸다. 신문지를 여러 겹 말아 만든 종이 막대였지만 학생의 허벅지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체벌 후 원고지 24장 분량의 반성문도 쓰도록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꼬셔서 성관계?
끊임없는 교사 성추문…대책은 없나?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에선 “평소 욕하는 나쁜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교사가 학생 2명에게 서로 욕을 하게 하는 ‘욕설 상황극’을 시킨 일도 있었다. 

이밖에 타 지역에선 여고생들만 있는 교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극소수 교사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탈행동 때문에 전체 교육계를 매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계의 성범죄 관련 비위현실은 도를 넘어 위험 수준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증가 추세다. 2014년 44건에서 2015년 9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서 지난해 사이 3배 가량 늘어났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팍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 비위가 드러나면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를 모범적인 인격체로 여기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어른 교사들의 이런 성비위는 일종의 ‘갑질 범죄’로 볼수 있는 만큼 강하게 처벌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연간 3시간씩 교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학생인권 존중을 위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60∼70명씩 모여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들의 성인식과 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해당 교사를 교단서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크라크 아웃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사와 학생간 성비위 사건을 권력관계 측면에서 보면 각종 전권이 선생님에게 달려있는 특수한 상황과 가해성이 강한 특정 교사의 자질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서 교사의 성 비위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조직구조,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알려봐야 자신이 겪게 되는 2, 3차 피해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거란 생각 때문에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책 시급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도 성 인지와 성 교육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해임 또는 파면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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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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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