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 국회’ 지탄 내막

세비는 꼬박꼬박 “일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국회 직원은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에 한차례 있는 회계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이라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가 지속되며 국민들의 혈세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싸움판으로 잘도 끌고 가면서, 자기들 잇속 차리기에는 ‘손발 척척’ 맞춰 기막힌 찰떡궁합을 선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회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에 눈먼 예산 ‘펑펑’
제 밥그릇 지키는 데는 여야 손발 ‘척척’


국회가 감사원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혈세가 낭비수준을 넘어 ‘과다출혈’로 번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세금도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세비를 5.1% 올리는 과정에서 여야는 단 한차례 대립도 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에 의원에게 지원되는 세금은 상당부분 늘어났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올해 신설됐다.

피 같은 돈 물 쓰듯 ‘펑펑’

문제는 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의기투합을 하는 반면, 민생현안 해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판만 벌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회 내의 ‘사랑재’ 건물과 제2의원회관을 짓는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펑펑 쓰며 낭비가 심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외빈ㆍ국빈 방문 시 접견을 위해 국회 내에 한옥건물 사랑재가 지어졌다. 최초 설계 당시인 2008년 10월 15억1천900만원이던 사업비 규모가 두 차례의 증액을 거쳐 최종적으로 36억6천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국회 측은 현대식 건물로 지으려다 한옥으로 설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민적 비난을 비껴가진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원회관 건립 과정에서 기본설계 변경 등으로 5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된 것을 놓고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기존 의원회관 리모델링과 제2의원회관 신축에 책정된 예산이 총 2212억 93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존 25평에서 45평 정도로 배 가까이 넓어지는 의원실을 아파트 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11억~14억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호화회관’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모 교회가 4만5000여명의 교인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땅값을 포함해서 2100억원”이라며 “국회는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포함해 30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비싼 돈을 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원실은 현재 25평인데 너무 좁아 불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의원실 공간 확대에 대한 지침이 내려져 45평으로 넓히는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눈먼 돈’을 물 쓰듯 지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의 연간 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80억원이 넘고,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출되는 돈도 10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다 어디에 쓰는지 영수증조차 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 85억원을 합하면 무려 265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도 “국회사무처 201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보좌직원 급여 명목으로 평년보다 150억원 가량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보좌직원 급여를 포함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난해 총 2311억 670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2009년 대비 7.3% 증가한 액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관련 예산으로 9억2500만원, 주차장 시설 정비 5억8100만원, 국회 본관 (구)방송국 리모델링에 22억7200만원, 본회의장 시스템 구축 등에 5억원 이상을 책정했고, 2010년에는 의원실 복사기 구입으로 20억9300만원을 집행했다”며 예산과다책정을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잇속 차리는 법안인 정치자급법(이하 정자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자법의 내용인 즉, 소액 후원금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로비가 판 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들에 이익이 되는 정자법 처리에는 여야가 한통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연평도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주머니만 더 채우려고 세비를 5%나 올리는 예산안을 의결했다”면서 “자기네 예산을 스스로 짜고 집행하는데도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현실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잇속 차리기 바쁜 의원님들

예산집행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 사무처가 잦은 예산 증액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데 대한 원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이 유인물 인쇄비와 부수 등을 부풀려 예산을 타낸 다음, 업체로부터 일부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화 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혈세 빨아먹는 흡혈국회’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0년 보좌진 수를 늘려 190억여 원의 세금이 추가로 늘어났고, 의원들 세비도 5%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 제2의원회관이 완공되면 의원실 평수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인력들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의원들의 내년 총선을 위해 지역구로 내몰릴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 파탄 속 서민들의 신음소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한 대한민국 국회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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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