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맞수’ 김문수-오세훈 엇갈린 명암

‘대권 밑그림’ 먹칠하거나 혹은 무지개색칠하거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감사원이 서해뱃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오히려 반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한지붕 밑에 살고 있는 ‘맞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와 타협을 통해 무상급식 해법을 모색했고, 뉴타운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오 시장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 사면초가 속에서도 타협은 없다
김- 친서민 정책 펼치며 의회와 타협

지난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선 비장함이 감도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점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8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여야 안팎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지만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윽고 그는 지난 반년동안 발길을 뚝 끊었던 시의회에 출석의사를 밝혔다.

반년만의 시의회 출석
마찰과 갈등은 여전히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한 항의로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제 새로운 화해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며 “시의회에 조건 없이 출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일 6개월 만에 서울시 정례회의에 출석했다.

하지만 반년 만에 참석한 시의회에선 또 다시 극심한 마찰이 빚어졌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반대해도 여의도에서 중국까지 뱃길로 연결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

오 시장이 강행하려는 서해뱃길사업은 대형 크루즈선이 여의도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서울에서 김포까지 뱃길을 만든 뒤 아라뱃길과 연계해 중국을 배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해뱃길사업이 완공되면 서울 여의도에서 중국까지 배를 타고 13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 그는 이 사업을 시의회가 반대하면 대통령과 담판지어 국비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대통령의 지원사격을 자신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뱃길과 여객터미널 등을 만드는데 3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중 2250억원이 서울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는 거의 없다”면서 수익성 없는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시민단체들도 환경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 요구 묵살하며
사업 강행의지 공고히

여기에 감사원이 수익성 없다고 비판한 야권의 지적을 사실로 확인시켜줬다. 지난 19일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서울시가 이 사업의 수요예측과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KDI 평가지침과 다르게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여객, 화물)를 반영하지 않았고, 수도권 총교통량을 부풀렸으며, 상위 국가계획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과 다르게 수요를 예측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무려 400억원의 적자사업을 600억짜리 흑자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선박 이용객 부족 및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부족으로 운영적자가 누적돼 사업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시의회 이틀째인 지난 22일 박운기 시의원은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감사원의 지적은 서해뱃길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경제성이 없으니 탄탄히 보완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2조2000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이 올해 말이면 개통하는데 2200억원이 투입되는 서해뱃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라뱃길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계속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박 의원이 서해뱃길사업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오 시장은 “조금이라도 빨리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서둘러 서해뱃길을 열어야 한다”며 즉각 거절했다.

MB 사돈에 특혜(?)
오 시장의 무모한 도전

또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 인공섬인 ‘세빛둥둥섬’ 건설시 시행사 플로섬에 불공정계약을 맺어 113억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세빛둥둥섬의 사업시행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가인 효성그룹 계열사 소유 전체지분의 57%를 쥔 주인으로 알려졌다.

세빛둥둥섬엔 964억 원이 투입됐다. 플로섬이 800억 원 빚을 얻어 준공했는데 서울시민은 800억 원 빚에 대해 25년간의 이자 1200억원을 세금이나 관람료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편이 이러자 일각에서는 그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사업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말대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물선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곧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대운하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차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 보고 있다.

항간에서는 오 시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국민들 뇌리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기엔 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것.

김문수, 뼈있는 말 던져
오 시장과  차별적 행보

반면 잠룡 맞수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도의회와 갈등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속속 풀어나가고 있어 오 시장과 비교되며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대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찬반논란이 있는 모든 정치적 쟁점 사안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듯이 무상급식이란 조그만 사안이 과연 그럴 만한 현안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3권분립의 한 축”이라며 “다투더라도 의회에서 해야지 그것을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어 “난들 못 싸워서 안 싸우겠나.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도 않는데…”라고 말하며 자신은 대화를 통해 무상급식을 친환경급식비 지원으로 대체해 풀어나간 점을 들어 오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오- 감사원 지적에도 실패 인정할 수 없다
김- 뉴타운 실패인정 할 말 없고 책임질 것


김 지사는 또한 민선4기 초기 취임 축하금으로 돈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지만 다 잘랐다고 밝히면서 “그런 면에선 내가 제일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곳곳에서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안 좋아 실패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만큼, 불신임안이 올라와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실패라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오 시장과 김 지사 두 사람은 친이계가 주목하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다. 게다가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 현재 비슷한 위치에 서있다. 한나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야권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 힘겹게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보여준 행보로 두 사람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세빛둥둥섬에서 모피쇼를 열고, 서해뱃길사업 등을 추진하며 공공장소를 상류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착수해 스스로를 사면초가를 자초한 상태다.

하지만 김 지사의 경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 등을 내세우며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친서민 정책을 골라 국민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올해 안에 대권 출마 여부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김 지사도 대권 도전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내년 총선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붕 아래 살며 최근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은 또 어떤 반전을 보일지 그들의 앞날에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