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7성급 호텔 특혜 의혹 추적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정치권 특혜 의혹 제기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정치권이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고 있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이 우리 문화유산을 간접 훼손하는 데 정치권이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난 12일 대한항공의 호텔 건축이 계획된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 소장을 직접 만나 그 사연을 들어봤다.

경복궁 인근, 여중고에서 50m 거리…“문제 없다?”
종로구 공공부지 개발 계획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시간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은 국방부로부터 송현동 49-1번지 일대에 위치한 옛 주한미국대사관 숙소부지 3만6000㎡를 매입했다.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행복한 눈물 사건’으로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촉발되면서 미술관 건립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던 2009년 대한항공이 이 부지를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2900억원. 호텔을 짓는다는 명목이었다.

대항항공은 이곳에 7000억원을 투입, 지상4층 지하4층 연면적 13만 7천여㎡의 규모로 7성급 고급 한옥호텔을 지을 계획이다. 객실 수는 150~200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인 신라호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지만 한옥으로 지어 전통미를 살리고 상징성과 차별화, 고급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곳은 경복궁 인근이고 북촌 한옥마을과도 가까운 지역이다. 문화재 보호는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줄을 이었다. 황 소장도 그중 한명이다.

황 소장은 “바로 건너편에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고, 인근에 광화문 국가상징거리가 있으며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북촌한옥마을과 인사동 전통문화거리가 있어 일반 상업시설을 짓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소장은 “아무리 영리목적을 가진 기업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한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중요 지역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호텔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너무 가까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대다수 관광호텔에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설명이다.

KAL 2009년 부지 인수
호텔 건립 계획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안에 있다. 빼도 박도 못 할 처지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의 태도는 완강했다. 어떻게든 호텔을 올리고야 말겠다는 것이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교육청과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들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 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숙박업소 안에서 윤락, 음란, 사행행위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어린 학생들이 이같은 불건전한 행위를 접하면 비행행위에 빠질 개연성 높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은 호텔, 여관 등을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한항공의 7성급 특급호텔은 불건전행위 발생 빈도가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생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황 소장에 따르면 판결이후 구청은 이 부지를 매입, 공원과 열린문화공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상에는 시민공원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관광버스 100대와 승용차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이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요충지임에도 불구, 공원이나 주차장 등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북촌과 인사동, 각종 고궁이 몰려 있는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버스는 하루 평균 1490여대에 달하지만, 대형차량 주차장은 80개면에 불과하다.

공공장소 조성 계획
대한항공 심기 불편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건립을 앞두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연평균 관람인원이 300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극심한 혼잡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종로구는 대한항공을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 같은 종로구의 행보에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나섰다. 당시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구청 측 방침에 “기업 사유지에 대해 인허가 주무관청이 기업과 사전협의도 없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왜 ‘배 놔라 감 놔라’ 하냐는 것이었다.

황 소장에 따르면 이곳에 호텔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대한항공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900억원이란 거액을 들여 이 땅을 매입, 불도저식으로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2월부터 정부와 국회의 특혜에 가까운 ‘아낌없는’ 지원이 이어졌다. 황 소장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장 먼저 나선 건 국토해양부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3~4성급 이상 호텔로서 여관이나 여인숙과는 달리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뿐더러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이중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 문체부, 국회 호텔 건립 가능하게 법 개정
최대 수혜자 호텔사업 주도 한진가 맏딸 조현아 전무


특히, 문체부는 중부교육청에 가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덕성여중 관계자를 만나는 등 대한항공 호텔 건립에 발 벗고 뛰었다. 그 끝에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관광호텔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됐다.

국회도 한진을 돕는데 양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2월에는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43명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호텔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때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에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호텔업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도록 하고, 호텔 건설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우선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황 소장은 “모든 상황의 전개가 자칫 자본과 권력에 굴복해 특혜를 베푸는 꼴이 됐다”며 “중부교육청 심의결과는 물론 행정소송에서도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법과 관광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대한항공을 위한 특별조치”라고 주장했다.

“문화재·학습권 보장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이번 정부와 국회의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무다. 입꼬리가 한껏 올라간 모양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대한항공의 칼호텔네트워크 대표로 경영에 참여해 온 조 전무는 호텔 사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차기 목표는 종로구 송현동 옛 대사관저 터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흐름은 대한항공에 넘어갔다. 이변이 없는 이상 호텔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황 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소장은 “높은 담벼락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과 단절되었던 이 지역이 이제부터라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져야 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역사문화경관과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평우 소장은>


- 학력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학 석사과정 중

- 경력
1988 - 1990 서울 민통련 북부지구 사무국장
1989 - 1990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운영위원
1997 - 1999 해라시아문화연구소 총무부장
1997 - 2000 참여연대 집행위원, 운영위원, 청년회 회장, 답사모임 회장
2002 - 2006 덕수궁터 미국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 공동대표
2004 - 2010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2010 - 현재 종로역사(육의전)박물관 부관장
2010 - 현재 문화연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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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