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만난 ‘성형수술 뻥튀기’ 이벤트 주의보

쉽게 예뻐지려다 팍 망가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본격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최근 성형외과가 바빠졌다. 그동안 외모에 자신 없던 사람들이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을 이용해 ‘변신’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잇따라 터지고 있는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의 소식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이 다가왔다. 각 성형외과서 실시하는 가격할인 등의 다양한 여름 맞이 이벤트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돌다리도…
거짓 후기 범람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술 후기 등을 거짓 조작된 내용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시술 가격을 심하게 할인해주거나 성형 전·후 사진만을 전면으로 내세워 홍보하는 성형외과는 과장·허위 광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성형 후기글에 대한 의심은 필수다. 보통 성형외과 정보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형 카페에 올라온 후기글에 댓글을 달고 원글 게시자는 쪽지를 통해 자신이 수술을 받은 병원과 가격 정보 등을 공유한다. 

이러한 방법을 악용해 성형외과 원장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쓰는 것이다. 최근엔 성형카페서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원장 6명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성형카페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거짓 수술 후기는 법으로 금지된 범죄행위다. 의료법 제56조 1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시술 및 병원에 관한 홍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법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시장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성형 관련 인터넷 카페와 앱에 올라온 성형 시·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거짓 후기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재단은 최근 1개월간 회원 수 10만명 이상 성형 분야 인터넷 카페 26곳을 선정해 이들 카페에 올라온 성형 후기 976건 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주의를 내렸다. 분석 결과 성형 분야 인터넷 카페 상위 26곳의 게재 후기 976건 중 308건(31.6%)이 거짓 후기로 의심됐다. 3개 중에 1개는 거짓 후기라는 것이다. 

조작 후기와 과장·허위광고 급증
3개 중에 1개는 거짓 후기로 의심

시·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과장하거나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과장된 칭찬이 대부분이었다. 재단은 ▲부작용 등 안전성 과장 ▲묶음 상품 수술 유도 ▲저렴한 비용 강조 ▲댓글과 쪽지를 통한 문의 유도 ▲작성자 아이디가 다르지만 복수의 성형 후기나 게시글, 댓글, 문구 형식이 유사한 경우 등도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의료행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관련 부작용 사례,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의사 선택’인 만큼 진료를 받을 병원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형수술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 거제시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인면수심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사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히 프로포폴 투약 오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사망 후 진료기록부 조작과 함께 시신을 버린 극도의 비윤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번 사건서 위법을 저지른 의사 A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자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감행했다. A씨는 단지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은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서 기록한 CCTV 기록을 삭제하고 진료기록부도 조작했다. 

차트 조작에 
사체 유기도 

경찰은 수사 과정서 증거조작을 한 A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두려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강남 G성형외과에 재직 중이던 2013년 12월 수술받는 18세 여성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응급 처치가 늦어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B씨는 수술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작동법도 모른 채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환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 색이 변하는 등 심정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수술을 계속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간호조무사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켠 채 수술하다 제때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5년 1월 숨졌다. B씨는 사건 후 병원서 퇴직했다.

애플과 SNS
청소년에 무방비

일각에선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특정 외모와 신체를 강요하고 청소년의 성형을 조장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애플, 구글, 아마존서 성형 앱을 삭제하라는 청원서에 2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검색해보면 티안나, 성형얼마, 앱미인 등 가상성형을 통한 성형 견적을 제공하는 앱을 손쉽게 찾아 다운 받을 수 있다. 

앱 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도 성형외과 모델 모집, 성형 파격 할인 이벤트 등 자극적인 광고가 넘친다. 또 SNS 속 ‘페이스북 여신’ ‘인스타 여신’ 등은 아름다우면 인기 있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줘 성형수술 욕구를 자극한다. 

이렇듯 성형과 관련된 SNS 정보와 앱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있는 것이다. 수술 후기, 전후 사진 등 자극적인 정보 속에서 특히 청소년들은 성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만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서도 성형수술에 대한 10대들의 고민이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오면 성형 수술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예약 문의가 빗발친다. 이런 상황에 이상한 풍토까지 생겨났다.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형수술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가면서 딸이 어머니에게 “엄마가 아니라 가정부 아줌마라고 말해달라”고 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중학생 딸이 하도 졸라 쌍꺼풀 수술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딸이 우물쭈물하더니 ‘가정부 아줌마라고 해달라. 그러면 엄청 부잣집인 줄 알고 일부러라도 수술을 잘 해줄 것 아니냐’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10대 고민 순위 2위 ‘외모’
너도나도 SNS 여신 따라하기 

작성자는 “내 아이가 착하고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며 부모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C씨는 ‘양악 수술을 시켜 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겠다’는 딸과 일주일째 냉전 중이다. 

C씨는 “처음에는 치아 교정을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는 아예 턱뼈를 잘라내야 하는 양악 수술을 해달라고 한다”며 “치료 목적이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성형을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13∼18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1위는 압도적으로 공부(53.7%)였지만 2위가 외모(12.5%)였다. 3위는 직업(10.4%)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소년상담학과 교수는 “일선서 청소년들을 만나 상담해보면 대부분이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하고 있다”며 “외모를 위한 성형수술을 취업이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는 수술, 치료 후 조치, 사후관리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존할 수 밖에…
의사에 달렸다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 코리아’라는 전문포털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부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회원 명단까지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성형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잘못된 의료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특히 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의사 명단도 확인할 수 있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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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