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오싹한’ 치정 범죄 백태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바람’을 피워 일어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바람 피운 동거남의 손목을 절단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 피운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들의 복수는 도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일어난 바람과 관련된 범죄 사례들을 되짚어본다.
 

간통법 폐지의 영향인 듯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바람으로 인해 일어난 강력범죄가 다섯 건이 넘어간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복수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잔인하고 무섭게 변해간다.

바람 폈다가… 

지난달 27일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남 손목을 절단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함양군 함양읍 동거남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인 후 노끈으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고 흉기로 왼쪽 손목을 절단했다. 수면제는 자신이 처방받은 영양제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범행 도중 깨어난 B씨의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신고해달라”라는 말에 “안방서 남편이 다쳤다. 손목이 절단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씨의 손목을 응급조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절단된 B씨의 손목은 현장에 없었다. 출동 당시 B씨는 알몸으로 침대에 묶인 채 깨어 있었고 심한 출혈로 침대가 젖어 있었으며 B씨의 손목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절단된 B씨의 손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다”며 횡설수설하자 집 안을 샅샅이 뒤져 절단된 손목을 발견했다. 이들은 3개월 전 부터 동거해오던 사이로 A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자꾸 바람을 피워 상처를 입히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에는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고 잠이든 예전 직장동료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 5월11일 부산 북부 금곡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서 예전 직장동료 D씨와 술을 마시다 D씨가 잠이 들자 컴퓨터 마우스 줄을 목에 감아 숨지게 했다. D씨가 마신 술에는 C씨가 탄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C씨는 D씨와 2007년 한 유흥주점서 함께 일했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몰래 만난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끊었다. 시간이 흘러 D씨와 다시 만났지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자 D씨를 살해하고 자수했다. 

수면제 사용해 손목 자르고 목 졸라
외도 알고 밥 안주자 적반하장 폭행

경찰 조사에서 C씨는 “4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친구가 D씨와 바람을 피운 탓에 나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의 전 남자친구와 D씨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형사1부(임광호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살던 동거녀가 바람을 비웠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월16일 E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서 동거녀 F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F씨를 흉기로 찌른 뒤 겁을 먹은 E씨는 10여분 뒤 “여자를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많이 쏟아진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F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E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며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꽃게잡이 어선의 선원으로 겨울철 금어기인 탓에 조업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 머물렀다. 

그는 F씨와 1년여 전부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의심하는 상황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부인과 바람을 피운 상대 내연남을 찾아가 폭행하고 부인을 감금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월21일 G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앞에서 둔기로 H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경찰 조사결과 G씨는 부인 I씨가 H씨와 불륜 관계임을 알아내고 화가 나 부인을 데리고 H씨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아내를 차에 태워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신 뒤 G씨가 잠이 들자 부인의 신고를 받고 범행 4시간 만에 G씨를 붙잡았다.

바람 피운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J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 K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낀 K씨는 J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K씨는 남편의 건강 등을 고려해 더는 다투지 않고 대신 그녀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화가 계속 나면서 결국 일이 터졌다. 

지난 3월27일 J씨는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아내는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J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밥도 안 주고 무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도넘은 복수극

계속되는 복수극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속 시원하다’ ‘쌤통이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 심했다’ ‘복수도 복수 나름’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런 종류 범죄의 경우 ‘추측’만으로 이뤄질 때가 많다”며 “같이 사는 부부와 동거인 사이에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잘못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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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