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청룡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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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7.28 18:46:51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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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왕좌 오르다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16일 서울의 목동야구장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제72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서 서울 배명고가 서울고를 2대1로 누르고 개교 후 처음으로 청룡기를 품에 안았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해 하루 연기된 가운데 열린 이날의 결승전은 준결승서 작년도 우승팀인 덕수고를 3대2로 꺾고 올라온 서울고와 역시 작년도 준결승서 덕수고에게 분패하며 4강에 머물렀던 배명고가 붙었다.

예상 뒤집어

양팀 모두 유구한 야구부 역사와 열성적인 동문의 팬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에 많은 관심을 모은 경기였다.

경기 전 프로야구 스카우터들과 야구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선수층이 더 두텁고 큰 경기의 경험이 많은 서울고가 배명고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 우승할 것이란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반대였다.


대회 준결승서 자타공인의 우승후보 덕수고와 격돌한 서울고는 박동수와 양창섭 등 올해 청소년대표에 발탁된 두 명의 투수들을 비롯해 김동찬까지 3학년생 에이스급 투수들을 총동원했던 덕수고에 맞섰다. 

3학년 에이스 투수들인 주승우와 강백호를 투입하는 초강수로 덕수고를 제압했다. 결승전에도 역시 주승우와 강백호를 연달아 마운드에 올리며 경기에 임했다.

배명고 결승서 서울고 꺾고 우승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기선 제압

반면 준결승전 상대였던 안산공고를 맞아 에이스인 곽빈을 최대한 아끼며 투입하지 않았던 배명고는 결승전서 6회 무사 1루인 상황서 곽빈이 마운드에 오르기까지 무려 8명의 투수들을 투입하며 서울고의 강타선을 막아냈다. 마지막 1점 차의 승부서 투수의 운용이 양팀의 희비를 갈랐다.

양팀 모두 0대0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흐르던 이날의 결승전은 4회 초 배명고 공격서 균형이 깨져버렸다. 배명고의 2번 타자 염민욱이 서울고의 선발 투수 주승우에게 볼넷을 골라내며 1루로 진루했고, 이어서 3번 타자 곽빈의 중전안타로 무사 1, 2루의 상황을 만든 후 4번 타자 정원휘의 진루 번트로 1사 2, 3루의 득점 찬스를 만들었다.

이어진 상황서 배명고의 5번 타자 이주호는 스퀴즈 번트 사인을 받았으나 서울고의 포수 강백호가 이를 먼저 간파, 투수의 공을 옆으로 빼도록 투구하게끔 해 3루로 포수 견제구를 던졌다. 이때 3루에 있던 배명고 주자 염민욱이 득달같이 홈으로 쇄도하면서 1점을 선취했다. 이후 계속된 2사2루 상황서 배명고 6번 타자 김영훈이 좌익수 앞으로 안타를 치며 2루 주자 곽빈을 홈으로 불러들여 결승점이 된 1점을 더 추가했다.

서울고는 경기 초반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1회말 2사 1, 2루의 기회를 후속타 불발로 놓친 서울고는 2회 말의 공격서도 1사 1, 2루의 찬스서도 8번 타자 장지환의 직선타가 아웃 처리될 때 2루 주자 송승환이 귀루하지 못해 득점에 실패했다.


8명 투수 투입해 막강 타선 막아내
곽빈-강백호 대결 눈길…곽 판정승

3회 말 공격서도 무사 1루의 상황을 만들었으나 2번 타자 양승혁의 보내기 번트서 1루 주자 최현준이 3루까지 내달리다가 아웃을 당했다. 이어진 타순의 3번 타자 정문근이 안타를 쳤지만, 이번에도 후속타가 나와 주지 않았다. 

서울고는 4회 말 2사 1루, 5회 말 2사 1루 등 계속된 공격서 주자들을 진루시켰지만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펼쳐지 못했다.

배명고는 서울고의 막강 타선을 기용 가능한 투수들을 총동원해 막아냈다. 서울고의 공격이었던 7회 말 1사 2, 3루서 배명고의 투수 곽빈의 폭투로 1점을 헌납했지만, 에이스 곽빈을 포함 무려 6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차례로 오르며 서울고의 타선을 잘 막아냈다.

6회 무사 1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배명고의 에이스 곽빈은 최고 구속 150km/h의 강속구를 던지며 끝까지 경기를 매조졌다. 배명고는 이로써 김동주(전 두산 베어스)가 재학 시절 활약하며 3관왕(1992년, 황금사자기, 봉황기, 전국체전)에 오른 이후 25년 만에 고교야구 전국대회서 왕좌에 다시 오르게 됐다.

이날 양팀서 투타의 핵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명고 곽빈과 서울고 강백호의 맞대결도 눈길을 끌었다. 경기 중반 마운드에 오른 두 선수는 각각 최고 구속 150km/h(곽빈)와 154km/h(강백호)의 강속구를 던지며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공격에선 각각 2타수 1안타(곽빈)와 1타수 무안타(강백호)로 곽빈이 판정승을 거뒀다.

마운드 싸움

감독 부임 3년 차, 두 시즌 만에 고교야구 전국선수권대회를 제패한 배명고 김경섭 감독은 우승 직후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준 후배들(선수들)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 진로에 따른 개인 성적의 욕심들을 다 버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자신들의 임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줬다. 그리고 결승 당일 응원하러 와준 500명이 넘는 동문들과 학교 당국, 그리고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 속 기사> 제72회 청룡기 최종 성적

▲우승 : 배명고
▲준우승 : 서울고
▲3위 : 덕수고, 안산공고
▲최우수선수(MVP) : 곽빈(배명고 투수 겸 내야수)
▲우수투수상 : 송현제(배명고 투수)
▲감투상 : 강백호(서울고 포수 겸 투수)
▲수훈상 : 염민욱(배명고 외야수)
▲타격상 : 최현준(서울고 내야수, 22타수11안타)
▲타점상 : 강백호(서울고 포수 겸 투수, 7타점)
▲홈런상 : 조효원(공주고 내야수, 1개)
▲도루상 : 신승환(덕수고 내야수, 9개)
▲득점상 : 최현준(서울고 내야수, 7득점)
▲감독상 : 김경섭(배명고 감독)
▲지도상 : 정영일(배명고 야구부장교사)
▲공로상 : 박병철(배명고 교장)
▲모범심판상 : 김재영(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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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