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친자소송 ‘패소’ 확정

“내딸 아니다”더니 DNA검사엔 ‘덜덜덜’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3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과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이만의(65) 전 환경부 장관이 최종 패소했다. 친딸 관계를 극구 부인하면서도 유전자 검사요구엔 끈질기게도 응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고 만 것. 2년 넘게 진행되어 온 길고 긴 소송과정을 들여다봤다.

35년 만에 찾아 온 그녀에 “넌 누구냐?”
75년도에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해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 주장하는 진(37·여)씨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시민권자인 진씨는 지난 2008년 10월 당시 갓 취임한 이 장관을 상대로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친자확인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친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 친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2009년 9월 25일 1심에서 “DNA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친자로 봐야 한다”며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75년도엔 합의금 줘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과천 환경부 청사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이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 출장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에 2심 재판부도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이 전 장관은 최종 패소했다.

그렇다면 37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씨의 어머니(58)가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처음 만난 건 1971년 종로 소재 한 다방에서 일할 때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다방에 놓고 간 봉투를 전해주다 인연이 닿아 이후 몇 차례 더 다방을 오가던 중 인연이 깊어진 것.

진씨의 어머니가 임신한 것은 1974년 11월이다. 이듬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 전 장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이후 발길을 끊었다고 전했다. 그는 7월에 진씨를 출산했고, 이 전 장관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한 달 전인 6월 지금의 부인과 결혼한 상태였다.

진씨는 4개월 뒤 담당검사의 중재로 고소를 취하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고, 이후 1984년 4월 그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역시 이 전 장관이 진씨 어머니를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진씨를 출산한 점, 진씨 어머니가 이 전 장관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전 장관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 점을 근거로 진씨 어머니와 이 전 장관의 친생자가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갓 장관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에게 35년 만의 갑작스러운 친자확인소송에 대해 진씨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진씨의 어머니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본 딸이 아버지 이 전 장관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씨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던 상황과  1심 판결에 이 전 장관이 항소했다는 것 때문에 서운했던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진씨 어머니는 “딸아이를 35년 동안 혼자 키운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는 못할망정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지. 딸아이를 조용히 호적에만 넣어줬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격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09년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전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고, 당시 일을 매듭짓고 그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해왔지만, 장관이 되고 난 뒤 35년 만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돼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여전히 친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 전 장관에 패소 확정 판결이 난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이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DNA 검사를 받으며,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계속 피하는 것 자체가 구린 냄새를 풍겼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 검사는 피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장관부인까지 가세

그러나 지난 2월 1일 이 전 장관의 부인 석모씨가 진씨 어머니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 이 전 장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진씨의 친모가 ‘5억원을 주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하겠다’며 남편과 나를 협박했고, 과거 합의금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가 맡아 조사 중에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전 장관의 부인까지 가세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 전 장관 부부의 최후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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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