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쫓는 사람들

눈에 보일듯 말듯 손에 잡힐듯 말듯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격 변동 폭이 커 잘만 하면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투자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돈 냄새 맡은 해커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가상화폐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현금 없는 사회’의 상징물이다. 실물은 없지만 결제기능이 있고 주식처럼 거래소서 사고팔 수 있다. 가상화폐는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쓰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을 개발하면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도박처럼 접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증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채굴하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채굴이란 가상화폐의 종류에 따라 작동 구조는 다르지만 특정 알고리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어렵고 복잡한 암호화된 수학적 문제를 풀게 되면서 생성된 가상화폐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금광서 광부들이 금을 캐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채굴’ 또는 ‘마이닝’이라 부른다. 가상화폐는 고급 사양의 PC로 어려운 수학문제와 같은 암호를 풀어야 채굴할 수 있다. 

10분에 한 번씩 바뀌는 64자리 숫자·알파벳 조합을 맞추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식이다. 용산전자상가에선 채굴에 용이한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열풍은 PC방 창업 업계에까지 번지고 있다. 복수의 PC방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에 따르면 PC방 창업을 문의하는 이들 중 본사의 그래픽 카드 보유 현황을 집요하게 체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계약금을 정확히 내고 인테리어까지 본사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들에게 의심을 거두지만 개업 이후 계속 그래픽 카드 AS 요청만 반복돼 사정을 알아보니 PC방이 채굴장으로 변해 있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6개월 전부터다. 임대료가 싼 지방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매물로 나오는 중소 지방도시 PC방 역시 이런 채굴 목적으로 매매를 타진하는 경우 또한 다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상화폐 채굴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1060K 그래픽 카드로 3GB, 6GB 제품이 있는데 원 제품은 거의 안 나오고 시중에는 중고 물량만 거래되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종전 제품을 다량 구비하고 있는데 원래 가격은 개당 27만원대지만 지금은 오히려 35만원 이상 호가한다. 한 PC방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의도로 창업계에 물을 흐릴까봐 심히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돈 냄새를 맡은 해커들도 가상화폐시장에 뛰어들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해커들의 타깃이 되면서 계정을 해킹당한 투자자들이 최대 수억원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닌 단순 정보기술(IT)사업자로 분류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렵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해커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가상화폐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면서 추적까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계정 탈취뿐 아니라 직접적인 거래소 공격까지 이뤄지고 있다. 


전문 ‘채굴꾼’ 멀쩡한 PC방 소굴로
“이거 진짜 돈 되나?” 청소년들 서성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계정을 털어 금전을 취득한 것과 달리 내부 직원의 자택에 있는 개인용PC 내에 있는 3만여명의 회원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등 금전적 피해부터 보이스피싱까지 회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경찰 및 검찰까지 나서 수사에 나섰다. 

빗썸 측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0만원씩 보상키로 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로 조만간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해 폭탄처럼 터질 것”이라며 “이미 공격정황이 보이고 있으며 빗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도 모두 해커들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18)군은 요즘 수업시간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500여만원을 투자한 가상화폐의 시세가 분 단위로 급등락을 반복해서다. 

김군은 “1주일 새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며 “불법 사설 토토(스포츠복권)도 해봤지만 가상화폐 투자가 더 짜릿한 것 같다”고 했다. 김군은 “쉬는 시간마다 가상화폐 시세를 놓고 반 친구들과 얘기한다”며 “비트코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학원 수강료까지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소년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까닭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계좌처럼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야할 필요가 없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모(17)군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해 대신 가상화폐에 몰래 소액을 투자 중인데 수익이 쏠쏠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크게 잃는 청소년이 속출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트코인 시세가 절반 가까이 급락한 지난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동생 병원비까지 넣었는데 크게 잃었다” “학원비를 날렸는데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하나” 등의 사연이 줄지어 올라왔다.

국내서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상거래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가상화폐의 몸값이 뛰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주의보를 내릴 정도다.

가상화폐 투자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가 몰릴 때 가격이 올랐다가 급락하는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 문제는 이 같은 변동성은 객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도 불투명하다. 다단계 투기세력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또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관련 거래가 안전한지 보증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해 손실을 크게 입는다고 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익명성 때문에 각종 범죄에서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패가망신 지름길

한 투자 전문가는 “미래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사용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해질지 모른다. 하지만 투자 대상으로서 가상화폐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뢰나 ‘몰빵’ 투자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규제가 미흡한 만큼 악용 사례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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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