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무서운 개 이야기

숨이 끊길 때까지 물고 놓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집에서 기르는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맹견에 의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맹견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 일부 국가에선 아예 사육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창동의 한 주택가서 이모(31)씨가 기르는 ‘도고아르젠티노’와 ‘프레사카나리오’ 품종 맹견 2마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민 3명을 쫓다 이 중 2명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관리를 소홀히 해 본인 소유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이씨를 입건했다.

목줄 없이…
해마다 사고↑

맹견에 의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해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피해 연령대도 다양하고, 행인뿐만 아니라 주인까지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유난히 맹견 사고가 많았다. 그 해 7월21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 서면 한 농장서 농장직원 백모(35)씨의 3세 아들이 농장을 지키던 도사견에 물려 숨졌고 11월11일에는 경기 의왕시 내선동 비닐하우스서 초등학생 권모군이 자신이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12월4일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박모(45)씨 집에서 박씨의 아들이 기르던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목이 물려 숨졌다. 


2007년 2월8일 충남 천안에선 자전거를 타러 나간 백모(7)군이 집 앞 논두렁서 이웃집 알라스카 말라뮤트에게 물려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5일 경기 하남시 덕풍리에선 송모(75)씨가 이웃집을 방문했다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사망했다.  

한밤 중 맹견이 주민 습격…3명 중경상
돌연 공격에 의한 사고 해마다 수백건

2009년 10월2일 경기 여주군 능서면에선 맹견을 산책시키던 50대 남성이 개에게 물려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2015년 2월28일에는 경남 진주시 미천면 한 단독주택 마당서 80대 할머니가 핏불테리어에게 밥을 주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고, 같은 해 6월22일 충북 청주시 문동리 한 주택 마당에선 15개월 된 아이가 집에서 키우던 핏불테리어에 가슴과 옆구리를 물려 사망했다.

맹견들의 공격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이어졌다. 2010년 1월2일 경북 안동시 정하동 한 주택 축사에 맹견 3마리가 침입해 염소 10여마리와 닭, 오리 등 가축 20여마리를 물어 죽였다.  
 

2014년 3월11일에는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민간 고양이 보호시설에 핏불테리어 2마리가 침입, 고양이들을 공격해 9마리가 죽기도 했다. 

‘더 큰 일이…’
불안감 토로


이처럼 맹견의 공격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수백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엔 1488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같은 맹견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누리꾼들은 불안감을 토로하며 맹견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견주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이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인 잘못임 더군다나 맹견을 저렇게 제대로 관리 못한 죄는 살인미수죄나 다름없다고 본다”(beck****), “피해자가 어른인데도 저 정도인데 유아나 어린이, 노인을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fflo****), “소형견이라도 길에서 개는 꼭 목줄을 해야함. 모두가 개를 좋아하는 건 아님”(wogu****)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언제든 일어날 법했다”고 입을 모은다. 소위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개 성향에 맞는 사육 및 관리를 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애완동물학부 교수에 따르면 맹견이나 대형견 등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반려견은 필수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려면 모든 반려견이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특히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맹견이나 대형견은 교육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화와 본능조절 교육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견종에 따라 사육환경을 갖추고 산책 및 운동 시간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 맹견·대형견 견주들이 호기심과 과시욕으로 특이견종을 키우다 사고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위험천만’
이대로 괜찮나

동물권단체 케어는 실제로 맹견·대형견을 키우던 견주가 개에게 공격을 받은 뒤 동물보호단체에 개를 양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한 번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개는 재발 위험이 있기에 대부분 안락사된다. 개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제압했다는 인식을 가지면 교육을 통해서도 사고를 방지하기 힘들다.
 

케어 관계자는 “키울 여력도,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맹견·대형견을 분양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몸이나 얼굴을 물리는 일은 다반사고 최근엔 귀가 뜯겨 나갈 정도로 심하게 공격을 당해 우리에게 개를 보낸 견주도 있었다”고 말했다. 

맹견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맹견 관리 기준과 사육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 있는 맹견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이 한국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크고 작은 맹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나라처럼 맹견에 대한 관리 및 사육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영국은 26년 전에 이미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 등의 법률을 제정해 공격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맹견 사육을 관리해왔다”면서 “이와 달리 한국은 맹견으로 분류한 일부 견종과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정도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핏불테리어, 필라브라질러, 도사, 도고아르젠티노 등의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했다. 

해외선 못 키우는데
한국선 반려견 취급

영국서 '특별 통제견’을 키우려면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사육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또한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입마개 등을 해야 하고 번식 및 판매, 교환도 할 수 없다. 

뉴질랜드는 지난 2월부터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위험한 개를 다룰 수 있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는 내용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키우려는 맹견의 기질도 검사해야 한다. 

해외에선 이처럼 맹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엔 맹견 관리 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가 없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2항서 맹견으로 분류한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와 외출 시엔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고 규정한 게 맹견과 관련한 규정의 전부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개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 부실이 원인
제도적 장치 필요

한 동물보호시민단체 관계자는 “맹견도 적절한 사육환경서 올바른 사육방식으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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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