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또 풀려난 정유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25:21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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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검찰 머리 위서 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지만, 정씨는 살아남았다. 일각에선 ‘검찰 위 정유라’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13분쯤 검찰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정유라 
통화도 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보름여 동안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승부수를 걸었다.

법원은 지난 3일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정씨와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 등을 소환해 삼성의 승마자금 지원 방법과 내역을 집중 추궁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국정농단 사건 재판 삐걱

검찰은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 살시도와 비타나V, 라우싱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말세탁’ 과정서 정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정씨가 최씨의 독일 차명회사 코어스포츠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원)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월급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명목으로 제공한 280만유로(약 36억원)에 포함된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자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도 소환해 자금 흐름에 대해 캐물었다. 이 전 지점장은 정씨가 삼성의 지원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로 발견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뇌물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국제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직접 번호를 불러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영장실질 재판 과정에선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다.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박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서 밝혀졌다.

제3국으로 
망명 시도도

정씨는 검찰 조사 과정서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당시 어머니 최씨가 통화 도중 자신에게 전화를 바꿔줘 하게 됐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나보고 그 이후에는 본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유연이 정유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씨도 과거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버지가 일하실 때, 초등학교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정씨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포함한 제3국의 시민권을 얻어 한국 송환을 피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데이비드 윤씨가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서 정씨는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며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제3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바깥에)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며 “적어도 다음 대선(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검찰 조사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시민권 취득 의혹이 불거지자 “전형적인 페이크(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유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국적 브로커들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피가 목적이었으면 벌써 취득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덴마크서 범죄인인도 거부 소송을 진행하던 정씨가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3국으로 옮길 채비에 나섰던 것으로 의심한다. 한편 정씨가 제3국 국적 취득 문제를 모친인 최씨와 긴밀히 상의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 편지서 “(외국 시민권 취득 문제를)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력자들을 사이에 놓고 간접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정씨가 최씨의 측근과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씨는 국내의 한 조력자에게 보낸 편지서 최씨 관련 상황 등 국내 동향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 보안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편지들은 정씨의 유럽 도피 생활을 도운 마필 관리사 이모씨의 휴대전화서 다량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은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 등 도주 우려와 공범 관계인 모친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이 또다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뿐 아니라 정씨 또한 긴밀하게 연결돼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다. 

세번째 영장?
검찰 고민 중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 유지와 국정농단 마무리 수사 차원서 정씨를 중요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사건이라면 동일인에게 세 번씩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보강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선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서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어머니 최순실씨가 국정 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검색도 안 해봤다. 갇혀 있어서 검색할 수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서는 어머니가 아직 형을 받지는 않으셨다고만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전 대통령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지 모른다. 난 조금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영장 기각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덴마크 당국의 추가 동의를 받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얹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특혜인생’ 모르쇠 통했나
최순실 압박 전략 난항

정치권서도 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법원의 2번째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도주와 증거인멸이라는 구속사유에 대해 법원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정유라의 영장기각과는 별개로 국정농단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수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2번째 영장기각에 허탈함은 더 커지고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준비한 것인지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비리 삼성으로부터 금전적 특혜 등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 농단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는 지은 대로 받는다는 상식의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준비했나
수사 의지 의문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한 언론의 추적 끝에 겨우 붙잡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며 “법원이 기계적인 판단으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어디까지나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법원이 정씨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유라 풀어준 권순호 판사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권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권 부장판사는 20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다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에 근거해 꼼꼼히 살핀 뒤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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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