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또 풀려난 정유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25:21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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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검찰 머리 위서 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지만, 정씨는 살아남았다. 일각에선 ‘검찰 위 정유라’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13분쯤 검찰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정유라 
통화도 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보름여 동안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승부수를 걸었다.

법원은 지난 3일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정씨와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 등을 소환해 삼성의 승마자금 지원 방법과 내역을 집중 추궁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국정농단 사건 재판 삐걱

검찰은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 살시도와 비타나V, 라우싱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말세탁’ 과정서 정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정씨가 최씨의 독일 차명회사 코어스포츠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원)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월급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명목으로 제공한 280만유로(약 36억원)에 포함된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자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도 소환해 자금 흐름에 대해 캐물었다. 이 전 지점장은 정씨가 삼성의 지원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로 발견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뇌물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국제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직접 번호를 불러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영장실질 재판 과정에선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다.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박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서 밝혀졌다.


제3국으로 
망명 시도도

정씨는 검찰 조사 과정서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당시 어머니 최씨가 통화 도중 자신에게 전화를 바꿔줘 하게 됐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나보고 그 이후에는 본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유연이 정유라로 이름을 바꾼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씨도 과거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버지가 일하실 때, 초등학교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정씨가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포함한 제3국의 시민권을 얻어 한국 송환을 피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데이비드 윤씨가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서 정씨는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며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제3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바깥에)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며 “적어도 다음 대선(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검찰 조사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시민권 취득 의혹이 불거지자 “전형적인 페이크(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유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국적 브로커들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피가 목적이었으면 벌써 취득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덴마크서 범죄인인도 거부 소송을 진행하던 정씨가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3국으로 옮길 채비에 나섰던 것으로 의심한다. 한편 정씨가 제3국 국적 취득 문제를 모친인 최씨와 긴밀히 상의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 편지서 “(외국 시민권 취득 문제를)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력자들을 사이에 놓고 간접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정씨가 최씨의 측근과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씨는 국내의 한 조력자에게 보낸 편지서 최씨 관련 상황 등 국내 동향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 보안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편지들은 정씨의 유럽 도피 생활을 도운 마필 관리사 이모씨의 휴대전화서 다량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은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 등 도주 우려와 공범 관계인 모친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이 또다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뿐 아니라 정씨 또한 긴밀하게 연결돼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다. 

세번째 영장?
검찰 고민 중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 유지와 국정농단 마무리 수사 차원서 정씨를 중요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사건이라면 동일인에게 세 번씩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보강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선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서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어머니 최순실씨가 국정 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검색도 안 해봤다. 갇혀 있어서 검색할 수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서는 어머니가 아직 형을 받지는 않으셨다고만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전 대통령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지 모른다. 난 조금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영장 기각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덴마크 당국의 추가 동의를 받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얹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특혜인생’ 모르쇠 통했나
최순실 압박 전략 난항

정치권서도 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법원의 2번째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도주와 증거인멸이라는 구속사유에 대해 법원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정유라의 영장기각과는 별개로 국정농단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수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2번째 영장기각에 허탈함은 더 커지고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준비한 것인지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비리 삼성으로부터 금전적 특혜 등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 농단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는 지은 대로 받는다는 상식의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준비했나
수사 의지 의문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한 언론의 추적 끝에 겨우 붙잡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며 “법원이 기계적인 판단으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어디까지나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법원이 정씨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유라 풀어준 권순호 판사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권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권 부장판사는 20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다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에 근거해 꼼꼼히 살핀 뒤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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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