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

베일에 싸인 은둔의 주식부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은둔의 경영인.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을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어구다. 최 회장과 그의 주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 모습을 숨긴 덕분에 베일에 싸인 그를 주목하는 시선조차 그리 많지 않다. 그사이 최 회장은 매년 수백억씩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덕분에 손꼽히는 비상장 주식부자에 등극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들마저 아버지와 유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 가져 간다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연호전자는 지난해 배당금으로 300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무려 195.93%에 달했다. 200%에 육박하는 배당성향은 분명 과도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10~20%대 배당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호전자의 고배당 기조는 비단 지난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중간배당으로 300억원(1주당 배당금 25만원), 기말배당으로 200억원(1주당 배당금 16만6666원) 등 총 5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다. 

평균 배당성향은 136.47%다. 2015년에는 기말배당 없이 중간배당으로 300억원을 주주들에게 내놨다.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 배당성향은 145.10%였다. 


엄청난 고배당과 별개로 최근 3년간 연호전자의 실적은 뒷걸음질 쳤다. 연결 기준으로 2014년 매출액 1672억원, 영업이익 375억원, 당기순이익 365억원을 올렸던 연호전자는 이듬해 매출액 1213억원, 영업이익 197억원, 당기순이익 206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매출액 1073억원, 영업이익, 140억원, 당기순이익 153억원에 머무른 지난해 실적은 2년 전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 역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923억원이던 연호전자의 이익잉여금은 이듬해 3629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482억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즉, 연호전자는 회사 자금 사정이 매년 악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주주들에게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지급했던 셈이다. 

연호전자가 선뜻 납득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액수를 매년 배당금으로 내놓는 명확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고배당 정책의 수혜를 오너 일가가 온전히 누린다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연호전자 최대주주는 지분 70%(8만4000주)를 보유한 최연학 회장이다. 지난해 최 회장은 이 지분을 통해 연호전자에서만 21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나머지 지분 30%(3만6000주)는 그의 부인 신재은씨 몫이다. 

신씨가 9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기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호전자가 배당금으로 내놓은 300억원은 온전히 오너 일가 수중에 귀속됐다. 최근 3년간 연호전자 지분율에 전혀 변동이 없던 까닭에 같은 기간 연호전자에서 내놓은 배당금 1100억원 모두 최 회장 부부를 향했다. 

오너 수백억 챙겨…순익 훌쩍 초과
‘부전자전’ 아버지 꼭 빼닮은 아들


흥미로운 점은 최 회장의 아들인 성욱씨 역시 보유지분을 기반으로 아버지와 비슷한 행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성욱씨는 부동산거래업을 영위하는 동은피에프의 대표인 동시에 연호엠에스(전자부품 제조)의 사실상 소유권자다. 2014년 말 기준 연호엠에스 지분 99.99%를 보유했던 성욱씨는 이듬해 지분율을 100%(2만주)로 끌어 올렸다.  

연호엠에스 주식은 성욱씨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연호엠에스는 기말배당 없이 중간배당으로만 300억원을 내놨다. 1주당 배당금은 150만원, 배당성향은 43.04%였다. 최근 3년간 연호엠에스로부터 받은 배당수령액의 총합은 약 550억원이다. 
 

2014년 배당금으로 50억원을 내놓은 연호엠에스는 이듬해 200억원으로 배당금을 늘렸다. 같은 기간 1주당 배당금은 25만원서 100만원으로, 배당성향은 8.76%서 35.83%로 변모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이익잉여금이 2702억원에서 3408억원으로 증대됐고 실적이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배당금 증액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적 상승추이가 산술급수적인 데 반해 배당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연호엠에선 2015년에 당기순이익이 570억원으로 전년(558억원) 보다 소폭 감소했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총액을 4배 늘리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5년 성욱씨는 자신이 대표로 재임 중인 동은피에프서 배당금을 추가로 챙겼다. 이 시기에 동은피에프는 배당금총액으로 50억원을 책정했다. 1주당 배당금은 50만원, 배당성향은 무려 388.98%를 기록했다. 

동은피에프는 2015년 말 기준 매출액 8억6000만원, 영업이익 2억9000만원, 당기순이익 12억9000만원에 불과했던 소규모 회사다. 

동은피에프가 내놓은 50억원의 배당금은 고스란히 오너 일가에 귀속됐다. 동은피에프 전체 주식의 99%(9900주)를 보유한 성욱씨는 49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주식 1%(100주)의 주인인 최 회장의 몫이었다.  

남는 게 없다

연호전자, 연호엠에스, 동은피에프서 선뜻 납득하기 힘든 배당정책이 수년간 지속된 덕분에 최 회장 부자는 어느새 손꼽히는 비상장 주식부호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말 기준 배당금 수령액 집계 결과 성욱씨와 최 회장은 각각 비상장 주식부호 4위와 6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이 수령한 배당금의 총합은 각각 249억5000만원, 210억5000만원이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호전자는?

1982년 10월 8일 설립된 연호전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 본사를 둔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필수 전자부품인 커넥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연호전자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전자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연호전자에 대한 최연학 회장의 지배력이 확고한 가운데 오너 일가 및 친인척은 연호엠에스(부품제조), 길성이엔지(자재유통), 동은피에프(부동산임대)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모든 계열사들이 비교적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수한 현금흐름은 물론이고 낮은 부채비율, 높은 수익성까지 충족시킨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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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