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돈되는 환자거래 실태

아픈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명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이 골절 응급환자를 소형 병원에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아오다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를 물건 취급하며 불법적인 거래를 자행했다.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린 의사들은 무려 80여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 레지던트들이 뒷돈을 받고 특정 병원에 환자를 몰아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박모(33)씨 등 수도권 병원 10곳 레지던트와 구급차 기사 등 45명은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로비한 정형외과 전문 A병원장 이모(59)씨와 본부장 윤모(47)씨 등 8명도 배임수증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병원을 포함한 법인 11곳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환자좀 보내줘”

박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청구성심병원 등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씨 등이 제공한 뒷돈 약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 등은 같은 기간 서울 서대문구에 A병원을 운영하면서 박씨 등에게 정형외과 관련 응급환자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도록 청탁하고 대가성 뒷돈을 건넸다.


박씨 등은 근무하던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응급실에 환자가 많고 현재 전문의가 없다” “수술은 내일이나 돼야 가능하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A병원으로 옮겨갈 것을 종용했다. 이씨 등이 넘겨받은 환자는 모두 12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퇴부 골절 50만원 ▲상완골 골절 30만원 ▲손가락절단 30만∼40만원 ▲인대 및 신경 손상 20만원 등 환자 견적에 따라 대가를 지불했다. 

박씨 등은 병원 4년차 레지던트인 ‘의국장’들이었다. 의국장은 응급실 등에 근무하는 후배 레지던트들에게 보고를 받고 수술 여건에 맞지 않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씨 등은 이 같은 응급실 구조를 알고 박씨 등에게 집중적으로 로비해왔다. 박씨 등 의국장들은 직책 교체 기간 이씨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함께 인수인계했다. 현재 뒷돈 거래에 연루된 레지던트 가운데 일부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거나 다른 병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가락 절단 30만원, 대퇴부 골절 50만원
유치 많이 하면 1000만원 보너스 지급도

박씨 등은 조사과정서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용돈을 조금 받았을 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레지던트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의국장들은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해주는 일이 관례고, 소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죄의식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국장들이 속한 병원 7곳 등도 함께 입건하고 병원에 진통제를 처방하게 하는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제공한 제약업체 관계자들도 별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대형병원 원무과장, 구급차 기사 등에게도 뒷돈을 건네 환자를 유치했다”며 “1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은 레지던트 등 32명과 소속 병원의 경우에는 별도 입건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자 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3년에는 정신병원 등에서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및 병원 사무장 등을 통해 환자 1명당 30∼50만원 알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0억원대 환자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B병원 원장 안모(42)씨 등 45개 병원이 적발돼 병원장 등 143명이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안씨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해 민간 이송업체 경력자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 사무장 등을 급여 이외에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채용했다.

유대 관계가 있는 민간 이송업체 직원 또는 다른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해 주로 알콜중독, 정신질환 환자를 보내 주거나 받으면서 소개 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40만원을 지급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알콜중독 환자는 통상 3∼4개월, 정신질환자는 2년 정도 입원하는데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로 이를 경과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 병원에 계속 입원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병원 사무장들이 결탁해 환자를 통상 140~150일이 경과하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2∼3주 후 다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했다.

환자를 병원서 다른 병원으로, 또는 민간 이송업체서 병원으로 소개하는 등 불법 거래를 하다 보니 민간 이송업체에선 수십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는 등 이들의 환자 불법 거래 행위가 거미줄처럼 형성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남소재 C병원의 경우 정신과등록병원은 전공과 관계없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배 정형외과 의사 정모(36)씨 등 2명의 명의를 빌려 2개의 정신병원을 운영했다. 환자를 불법 거래하는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들은 환자 유치 비용을 일명 ‘통값(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비속어)’이라 불렀다.
 

이들 병원서 국비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총 2111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도 포함돼있어 국민건강보험료를 허위·부당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거셌다.

 당시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관계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서 토의 안건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해 자체 징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윤리위에 넘겨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이송업체가 소개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이 병원의 시스템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여부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윤리위 회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며 “이르면 5월 중 상임이사회서 (윤리위 회부 여부를)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학병원 의사 40여명 중 대부분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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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