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3> ‘백운비의 천기누설’ 문재인과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4:24:03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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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있으면 그림자 생기기 마련”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하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 현재까지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요시사>는 백운비 원장에게 올해 문 대통령과 국운에 대해 물었다. 
 

“치산가기(治産可起) 하나 군신불합(君臣不合)이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에 대한 백운비 원장의 한 마디다.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나 군주와 신하의 뜻이 어긋나고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백 원장은 “올해 문 대통령의 운세는 최고지만 국운이 전체적으로 불운하다”고 혀를 찼다. 

잘하고 있지만
얼마 못 간다? 

일단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이 될 만큼 최고의 운세를 누리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 선거는 다자구도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2위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22%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다. 

백 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된 것은 대운 중의 대운이다. 하지만 어부지리형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긍정적이다.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 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5%에 육박했다. 지난 15일 리얼미터가 대선 직후 처음으로 진행한 5월 2주차 조사에서 전국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4.8%가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지지도가 이토록 높은 이유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탈권위’ ‘소통’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야 4당 대표들과 만나 소통했으며 청와대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적시적소에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관내서 산책을 하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한국의 오바마’라며 큰 화제가 됐다. 

대통령 천운 타고났지만 갈수록
계속 좋지 못해…고전운도 감지

하지만 이런 행보 역시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백 원장의 전망이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의 기질 때문이라고 한다.

 백 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한 두달 밖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기질과 성정을 봤을 때 황소고집이다. 남의 말을  듣는 스타일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남자 박근혜’ ‘친문 폐권’이라는 등 공격을 받아왔다. 백 원장은 “문 대통령이 그 동안 이런 비판을 타파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지만 무용하다”고 말했다. 


인사가 만사
신중하게 임명

최근 청와대 내각 1기가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검찰 출신의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으며, 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7일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했다. 이런 인사 단행에 대해 야당 역시도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호평이 쏟아졌다. 

하지만 백 원장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했다. 백 원장은 “인사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특히 주사파 출신을 비서실장에 앉히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며 “인사가 만사인데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가 중요하다. 인맥이나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버릴 거과 취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해 대한민국의 국운은 어떨까.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백 원장은 “현재 한반도는 총만 안 들었지 전쟁 중이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1년까지 국운이 계속 좋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원장은 “2021년이 소띠 해다. 그해까지는 국운이 비상 체제다. 항상 위험수위에 있다. 언제 둑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시간 걸리더라도 인사 잘해야”
경제 해법으로 ‘부동산’ 지목

새 대통령의 시대가 왔지만, 실제로 한반도의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좋지 못하다. 먼저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며, 한반도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도발 40여 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발빠르게 소집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청와대는 NSC가 끝나자 마자 북 미사일 발사부터 대응체계 가동까지 시간대별 일련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며 혹시나 모를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도 주력했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불안감에 국민은 계속 떨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사드 문제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까지 더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한국에게 중국은 경제적 보복을 강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으며 중국에선 혐한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외교·안보 위기
특사에 달렸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미중일러 및 유럽연합(EU) 특사를 파견했다. 미국 특사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일본 특사로는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러시아 특사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EU 및 독일 특사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임명된 직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백 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별다른 효과를 못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이번 특사 파견과 향후 있을 외교 정상회담에선 잃을 게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원장은 또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내는 적극적인 내수 부양이 어려워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 초중반으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 경제정책은 관리와 안정에 방점을 찍어 파격적 부양책이나 투자·소비 등의 극적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2021년까지 어려울 것”


또 현재 한국경제의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성장잠재력 하락요인 분석: 생산효율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함수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산한(시험적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효율성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됐고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평균 효율성은 OECD 33개국 중 2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를 타계할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 경제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 역시도 현재 국운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백 원장은 주장했다. 백 원장은 “이런 정책은 국운과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구설과 잡음이 엄청나게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어긋나 
잡음이 걱정

그는 경제문제 해법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백 원장은 “오행에서 토(土)를 잘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그린벨트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을 통해 회사가 먼저 그 다음이 노동자가 돼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가 하지만 오행대로 하면 이게 답”이라고 제언했다. 


<cmp@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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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