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5> ‘지난 21년’ 재계서열 변천사

셋 중 한명은…자주 바뀌는 재벌 자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돌이켜보면 <일요시사>가 막 태동했던 1996년은 폭풍전야나 마찬가지였다. 곳곳서 불거졌던 사건·사고는 이듬해 닥칠 외환위기의 전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판 거품경제’의 끝물서 재벌기업들은 나태함에 빠져있었다. 거품이 꺼지자 진면목이 드러났다. 신문 경제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재벌기업 대다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상태였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의 지분율과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집단과 여기에 속하는 계열사의 공정자산을 평가한다. 이 기준에 따른 기업집단 순위는 국내 재벌 순위로 공인되고 있다. 

잘 나가더니
거덜난 재산

공정위는 1987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기업집단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자산총액 4000억원이 기준이었다. 초대 10대 기업집단에 선정된 것은 현대와 대우, 삼성, 럭키금성(LG), 쌍용, 한진, 선경(SK), 한국화약(한화), 대림 등이었다. 

이때부터 1991년까지는 현대, 대우, 럭키금성이 빅3를 형성했다. 2001년 재계 1위에 등극한 뒤 올해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삼성은 당시만 해도 4위에 그쳤다.

매년 발표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정은 1996년 10번째를 맞이했다. 대림이 10대 기업서 빠진 자리를 기아가 대체하고 현대가 굳건히 1위 자리를 수성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의 순위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11~30위에는 금호, 두산, 대림, 한보, 동아, 한라, 효성, 동국제강, 진로, 코오롱, 동양, 한솔, 동부, 고합, 해태, 삼미, 한일, 극동, 뉴코아, 벽산이 자리 잡는 구도였다. 

IMF 직전 폭풍전야 ‘죽느냐 사느냐’
흥청망청 쓰더니 순식간에 부도 처리

21년의 간극을 감안하더라도 1996년 재계 순위는 올해 공정위가 발표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보면 상위 10대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순이었다. 
 

11∼30위에는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부영, LS, 대림,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S-OIL, 현대백화점, OCI, 효성, 영풍, KT&G,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하림이 포진해 있다.

최상위권은 물론이고 중하위권 기업의 순위도 크게 요동쳤다. 21년 동안 큰 풍파없이 30대 기업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다. 

삼성, LG, SK, 한진, 한화, 롯데, 금호아시아나, 두산, 대림, 효성 등 10개 기업에 불과하다. 대우, 쌍용, 기아자동차, 한보, 동아, 진로, 동양, 고합, 해태, 삼미, 한일, 극동, 뉴코아, 벽산은 공중분해 수순을 밟았다. 현대, 한라, 동국제강, 코오롱, 한솔, 동부는 30대 기업서 밀려났다.    

모진 풍파에
속속 공중분해


1996년과 올해 재계 순위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건 1997년 11월 불어닥친 외환위기(IMF구제금융)의 여파 때문이다. 외환위기 전까지 대기업들은 설비를 수입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싼 가격에 수출하는 방식을 썼다. 

사업 확장을 위해 대기업들은 주저 없이 금융권에 손을 벌렸다. 당시 은행권 전체 대출 중 30대 기업 대출이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던 시중은행들은 재빨리 기업 대출 회수에 나섰다. 때마침 동남아발 외환위기가 먼저 촉발되면서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도 힘든 여건이었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동남아시장에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하기 바쁜 상황이었다. 결국 시중은행들의 대출금 회수는 대기업 줄도산으로 연결됐다. 여기서부터는 악순환이었다. 대기업의 부실채권이 궁극적으로 금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다. 

철강사업에 손대면서 대규모 차입을 했던 재계순위 14위 한보가 1997년 1월 도산한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삼미가 부도나고 진로는 부도유예협약이 결정됐다. 7월에 기아 역시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됐다. 10월에는 뉴코아, 해태, 동아 등이 부도처리 되면서 한 달 동안 30조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 금융 프로세스마저 단절되면서 시중은행의 파산도 가시화됐다. 사실상 외환시장은 폐쇄됐고 정부는 외환보유고서 달러를 배급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1997년 11월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IMF’라는 생소한 이름이 전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된 순간이다. 
 

외환위기 전후로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재계 순위는 본격적으로 요동쳤다. 은행 돈으로 문어발 확장에 집중하던 대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대마불사’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세계경영’을 외쳤던 대우가 공중분해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무렵이다. 외환위기 당시 대우는 확장전략을 전개했다. 이 과정서 자금난을 겪던 대우는 현금 확보를 위해 총 100억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1999년 3월에 부채비율 400%로 되돌아왔다. 

차입의존도가 높았던 대우는 연 20%를 넘는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했고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결국 같은 해 8월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12개 계열회사가 채권은행단의 관리로 들어갔다. 

쌍용을 필두로 고합, 해태, 한일, 극동, 벽산 역시 대우와 비슷한 시기에 차례로 무너졌다.

시멘트, 해운, 제지 기반서 정유, 중공업, 자동차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던 재계 6위 쌍용은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해체 수순을 밟았다. 1997년 쌍용제지를 미국 P&G에, 1998년에는 쌍용자동차를 대우그룹에 넘겼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쌍용정유와 쌍용중공업에 팔려나갔다. 쌍용건설과 모기업인 쌍용양회공업은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채권단이 지배주주가 됐다. 


고합은 지나친 사세확장으로 금융위기 직후 워크아웃 1호 기업으로 전락했다. 당시 고합의 부채 규모는 3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424%에 달했다. 

고합은 68개 채원금융기관으로터 243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으면서 13개 계열사를 ㈜고합으로 합병하고 3400억원의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장치혁 회장은 2001년 채권단의 결정으로 경영 일선서 완전히 퇴진했다.

제과업을 주축으로 성장했던 해태는 1997년 11월 주력기업인 해태제과 부도를 시작으로 이듬해 15개 계열사 중 해태상사와 해태타이거즈만 남고 해체됐다. 
 

1999년 해태산업의 제과사업부문과 해태가루비는 해태제과에 흡수·합병됐고 해태상사, 해태중공업, 대한포장, 해태텔레콤, 해태I&C 등은 파산했다. 199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이 결정된 해태상사는 2000년 5월부터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11월 시장서 퇴출됐다. 

이외에도 외환위기 발발 2년 전 우성건설을 편입시키던 한일그룹은 1998년 모기업이었던 한일합섬과 주력기업인 국제상사가 부도를 내면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됐다. 

극동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과 1998년에 동서증권과 국제종합건설이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건축자재를 주력으로 하던 벽산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경영난에 빠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대마불사 옛말
새로운 얼굴들

외환위기와 상관 없이 최근 30대기업 명단서 제외된 기업도 제법 눈에 띈다. 현대, 동양, 동부 등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현대는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겪으며 현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등으로 쪼개졌다. 그룹의 모체였던 현대는 2001년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투자신탁, 현대정유 등 우량 계열사를 채권단의 손에 넘겨야 했다.

 2003년에는 정몽헌 회장의 자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현대상선 분리와 함께 대기업 집단서 제외됐다. 

2006년부터 자금난을 겪던 동양은 2013년 9∼10월 주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체의 길을 걸었다. 

이 과정서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한 이른바 ‘동양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철강, 반도체, 금융, 농업, 물류 분야를 아우르던 동부는 부채비율 급증을 비롯한 악재가 겹치면서 2015년 전자·금융을 축으로 그룹이 재편됐고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서 빠졌다.

M&A 따라…요동치는 순위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도

몰락한 30대기업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설립돼 2002년 3월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한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완료 후 2001년 재계순위 7위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지난 1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의거한 재계순위는 6위.

1981년 12월 세워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모태로 하는 KT는 2002년 5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완전 민영화됐다. 2003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자마자 재계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영은 주택건설 및 임대주택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이다. 1983년 삼신엔지니어링으로 설립해 1993년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으며 2010년 재계순위 24위로 대기업집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2000년에 30위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영풍은 2004년 30대기업서 자취를 감췄다가 2013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미래에셋(2014년·29위), S-OIL(2010년·26위), OCI(2009년·27위), KT&G(2016년·30위), 하림(2016년·28위)등이 30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한국투자금융은 올해 처음으로 30대기업에 포함됐다. 

어제의 가족이
오늘의 경쟁자

그룹사와 우산을 공유하던 계열사가 계열분리를 거쳐 30대기업에 합류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삼성그룹서 떨어져 나온 신세계와 CJ는 각각 2000년, 2003년부터 30대기업에 포함됐다. 

과거 LG그룹의 일원이던 GS와 LS는 2003년에 30대기업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범현대가의 일원이던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은 30대 기업서 제외된 모기업(현대)보다 재계순위에서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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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