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2> ‘일요시사’가 함께한 격동의 21년 정치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1:01:37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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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대선과 6번 총선 역사적 순간을 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종합시사주간신문 <일요시사>가 21번째 생일을 맞았다. 1996년 5월15일 창간한 <일요시사>는 세기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의 외진 곳은 물론 높은 장벽까지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단 한 번의 결호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일요시사>는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간 21주년을 맞아 그간 <일요시사>에서 다뤘던 대한민국 주요 현대사를 되짚어봤다.
 

21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사는 격동의 풍랑 한가운데에 위치해왔다. <일요시사>는 김대중정부의 탄생을 지켜봤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함께했다. 5번의 대선을 치렀으며, 6번의 총선을 다뤘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일요시사>는 ‘감춰진 진실’을 보도하고자 무던히도 노력했다.

3김시대 절정
그리고 마감

1996년 4월 제15대 총선이 치러졌다. 총 299명의 일꾼이 선출됐다. 이 선거는 15대 대선을 1년8개월여 앞둔 전초전의 성격이 짙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일요시사>도 유권자들의 관심에 맞춰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후보 검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비단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주목도가 높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김종필 총재로 대표되는 3김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요시사>는 상교동·동교동 인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치지형의 변화를 발빠르게 취재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총선 결과 79석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자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깨달았다. 의중을 꿰뚫고 있던 이강래 아태재단 상임고문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이에 공감한 김대중 총재는 1996년 7월부터 실행에 옮겼다. DJP 연합의 시작이었다.


1996년 창간 후 지금까지 정계 산증인
김대중∼문재인 역대 정부와의 시간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업고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에 <일요시사>도 함께했다. 동교동 인사들과 접촉면이 넓은 <일요시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요시사>는 기성 언론과는 달리 사안의 저변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인 게 ‘JP 대망론’ 문건 최초 보도였다. 2001년 05월 <일요시사>는 자민련 내부에서 김종필 명예총재의 차기 집권 가능성을 담은 문건을 입수해 세상에 알렸다. 

이는 ‘충청대망론’의 시초가 된 사건이다. <일요시사>의 최초 보도 후 수많은 언론서 해당 기사를 인용했고, 자민련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엄청난 파급을 불러왔다.

JP 대망론
최초 보도

<일요시사>는 기성 언론서 포착하지 못한 것까지 찾아냈다. 2001년 7월 김종필 명예총재의 후원자가 김 총재에게 산삼을 기증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 역시 수많은 언론서 인용 보도될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당시 당 대변인은 냉장고에 보관해온 현물을 기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해명했다.
 

이 같은 기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자 <일요시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덩달아 심해졌다. 2002년 6월, 16대 대선에 나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풍 사건을 보도한 <일요시사>는 당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요시사>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은 “정치권이 대(對)언론 공세를 강화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소송에 굴하지 않고 후속 기사를 통해 외압에 굴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 

2002년 8월 <종로구청장 직인 의혹, ‘진실’ 따로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의 장남 병적기록표에 찍혀 있는 종로구청장 직인이 당시 사용하던 구청장 직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가로 보도, 병적기록표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에도 후속
거센외압 맞서

<일요시사>는 현장을 발 빠르게 취재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일요시사>가 창간하고 4개월 뒤 터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당시 IMF 탓에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온 나라가 시름 섞인 한숨에 허덕였던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욱 경악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직접 기자를 현지로 급파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1999·2000년 각각 연평해전과 6·15공동선언도 <일요시사>가 주목했던 사안이었다.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소추 때도 <일요시사>는 사안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두루 취재했다. 국회 본회의장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도 르포 형식을 빌려 독자들에게 최대한 생생히 전하고자 노력했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일요시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4대강·대운하’ ‘의료 민영화’ ‘자원외교’ 등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이 혹시 국익에 반하지 않을지 예의 주시했고, 조그만 의혹이라도 취재에 매달렸다.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 사건이자 ‘사람의 향기가 나는 신문’을 지향하는 <일요시사>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광우병 파동’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현장에 스며들어 민심을 담아내고자 애썼다.

상교동·동교동 소식, 수많은 최초 보도
탄핵·세월호·촛불집회…현장서 답 찾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벌어진 촛불집회는 <일요시사> 입장서 특히 의미가 깊다. 세상에 최순실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일요시사>는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저녁을 반납했다. <최순실 측근 고영태는 강남 호빠 출신> <차은택 강남빌딩 수상한 거래 추적>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정치권을 뒤흔든 ‘용산참사’ ‘세월호 침몰’ 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세월호 침몰 1주기를 앞둔 지난 2015년 4월에는 단원고 희생자 민우의 부친 이종철씨를 광화문서 만나 그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냈다.

정치적 이벤트인 총선이 있을 때면 <일요시사>는 후보를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비전을 물었다. 지금까지 <일요시사>가 만난 총선 후보만도 70여명이 넘는다. 이는 옥석을 가리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정치는 현장”
지역 곳곳 누벼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같이 당장 독자에게 알려야 할 소식이 있을 때면 주간지라는 시간적 제약에 연연하지 않고 기사를 빠르게 전했다. 

<일요시사> 창간 이래 서거한 대통령은 최규하·김대중·노무현·김영삼 등 총 4명. 주말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보에도 <일요시사>는 빈소를 직접 찾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언제,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에 긴장의 연속이지만 <일요시사>는 ‘독자 우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30·40·5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요시사>와 함께한 정치 거물들 열전
피고 곧 지고 지고 또 피고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김영삼정부는 IMF를 상대로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IMF 사태’였다.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미숙한 외환관리정책을 비난했다.


김영삼정부의 친인척 비리도 국민의 지적 대상이었다. ‘소통령’ 김현철씨는 관련 비리로 청문회장에 섰다. 생중계된 청문회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일요시사>도 김씨의 권력형 비리를 집중 보도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그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6·15 선언의 또 다른 주역은 김정일이다. <일요시사>는 6·15 선언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했다. 김 대통령은 2009년, 김정일은 2011년 숨을 거뒀다.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은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했다. 이후 언론은 김정은식 숙청작업에 관심을 집중했다. <일요시사>도 마찬가지였다. 장성택, 리영호, 김정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충청권의 맹주 김종필·이회창도 <일요시사> 레이더망에 있었다. 두 사람은 충청대망론의 현재이자 미래였다. <일요시사>는 두 사람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기사를 내놨다. 그러나 아직 충청대망론은 현실화되지 못하며 난제로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기성언론의 공격은 계속됐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를 받던 노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업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동시에 서민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국밥을 먹는 홍보영상은 크게 히트하며 여러 패러디를 양산했다. 그러나 임기 중 벌였던 ‘촛불집회 수사’ ‘4대강 사업’이란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시장 자리를 물려받은 오세훈 전 시장은 한때 대선 후보군으로 묶였지만, 무상급식 파동에 발목 잡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선 18대 대선서 51.6%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시작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끝마치는 과오를 범했다.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성에 흠집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구도 속에서 41.1%라는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득표율로 표현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박원순의 남자’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파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문재인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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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