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성매매 여성들 단속중단 요구 반응

“물 밑에선 활개 치는데 뭘…”

요즘 영등포 일대가 시끄럽다.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가 성매매의 뿌리를 뽑겠다며 집장촌을 집중단속 하고 있는 것. 이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도 날이 갈수록 격렬해 지고 있다. 이번 시위의 내용과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다.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 앞에서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소속 4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벌써 올 들어 5번째 시위다.

이들은 이곳을 관할하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가 약 두 달 전부터 ‘집장촌을 단속 하겠다’ ‘불법 영업 시 입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며 지난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순찰차와 타격대를 동원시키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자 “손님들이 끊겨 업소폐쇄 상태가 됐다”며 집중 반발하고 있는 것.

이번 시위에는 미아리, 천호동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온 여성들도 합세해서 연대투쟁을 벌이며 몸집을 불렸다.

이날 벌어진 시위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대치했다. 흰색 소복을 입고 나타난 시위대는 바디페인팅을 한 반나체 상태로 “분신 하겠다”며 과격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항의시위를 하려다 백화점 측이 출입문을 봉쇄해 진입에 실패하자 몸에 휘발유를 끼얹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3명이 탈진했으며 입으로 휘발유가 들어간 2명의 시위 여성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몇몇 여성들은 백화점 인근 골목에서 가재도구 등을 쌓고 불을 지르기도 했으나 소방당국이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위대 ‘생존권 보장’ 시위, 올 들어 5번째

이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며 성매매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것.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자신들이 밥줄을 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이번 시위는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집창촌 단속을 계기로 아예 성매매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이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 같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경찰은 이어 "반나체 상태로 집회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고 인화성 물질을 도로에 뿌린 것도 불법행위다"라며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을 내놓으며 이들을 집창촌에서 벗어날 수 있게 유도 하지만 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자활대책은 있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짧지 않은 자활기간 동안 나오는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수도 적다. 일각에서는 선택의 폭이 적은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성매매 여성들이 벌이는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2004년 도입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한터전국연합 측은 “최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성매매음성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효용성 없는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창촌 폐쇄문제에 관해서도 “성노동자, 성산업인이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이 같은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에 대해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wani****은 “성매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들의 모태가 되는 접대문화 유흥문화 근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접대부 고용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성매매만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활개치고 있는 음성화된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모색을 촉구했다.

아이디 azalea****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무기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집창촌 구역을 폐쇄해서 대기업들이 막대한 차익실현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디 lim***은 “그냥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라. 단 국가에서는 위생만 챙기고. 인간세상에서는 성을 통제했던 역사가 없다”며 자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이디 dj_h****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정부의 제도 개편과 함께 사회 안에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조건적으로 손가락질하기보단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해보자”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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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