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④일자리 많은 나라

“빨리, 오래 일하고 싶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19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후보자들은 모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놨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일할 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신임 대통령이 주시해야할 일자리 창출 ‘포인트’는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지표는 나쁘지 않다.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기준 1조4044억달러로 세계 11위 수준. 외환보유액은 3766억달러로 세계서 8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빈곤한 국민

그러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렸다. 자살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경제적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선제 조건인데 현재 국내 상황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늘었지만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해외현지 일자리가 53만개서 163만개까지 늘어났지만 외국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20만개서 27만개로 증가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3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는 작년 12월 1000명 줄었다가 지난 1월 2만2000명이 늘어난 후 2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5%를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대별로는 청년층과 노인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1.3%를 기록했다. 수치가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청년실업 지표가 개선된 것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청년실업률은 11.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월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전체 실업률 4.2%와 비교하면 7.1%포인트의 격차가 난다. 역대 최대 격차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대선후보들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했다. 이들은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이 점을 중점을 두고 일자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실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다. 그러나 청년 구직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린다.

역대 정권 다 실패 ‘이번엔?’
양질 자리서 모두 웃었으면!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2.8%)은 대기업(1.0%)보다 높다. 300명 이상 기업의 부족인원은 2만명을 약간 웃돌지만 중소기업은 26만명의 인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간의 온도차를 해소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층 일자리도 정부가 챙겨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기대수명은 80세가 넘는다. 이는 은퇴 후 20년 이상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 결과 노년층 실업자는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자는 12만3000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3만1000명 증가한 것이다. 199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다. 실업자 수 뿐 아니라 실업률도 높다.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6.1%를 기록했다. 2010년 1분기 6.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노년층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연금 혜택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늘리거나. 연금혜택을 늘리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최근 20년동안 2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으로 노인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조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662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공된 일자리는 한시적인 공공분야 일자리에 그쳤다. 노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취업은 사실상 미미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안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2년생)는 교육 수준이 높다. 새 대통령은 이 점을 감안해 노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정책 시도할지 주목
근본적인 대안 제시 필요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단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고용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남성은 75.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여성은 0.5%포인트 오른 56.2%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OECD 평균(74.7%) 보다 고용률이 높았지만 여성은 59.3%인 OECD 평균 보다 3%포인트 이상 낮다. OECD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정권은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단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내놓게 되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는 차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4% 수준이었다. 정규직이 월급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54만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격차였다. 역대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갈수록 양측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계에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된다.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줄여야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격차 줄여야 

서울의 한 중소기업서 일하는 A(32)씨는 “새로운 대통령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최근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은 자리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 한숨짓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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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