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⑥믿음 가는 나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5.08 10:37:45
  • 호수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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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만큼 삶은 퍽퍽해진 탓이다. 대부분 국민은 취업, 출산, 군대, 노후, 주거, 교육 등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매번 실패했다. 새 대통령에게 마음 편히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란다.

‘믿을 사람이 없다’(OECD 35개국 중 23위), ‘사법시스템도 못 믿겠다’(34위), ‘의지할 사람 없다’(34위), ‘사회규범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17위), 한국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의 현주소가 국제사회서 바닥수준이다.

특히 신뢰도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 조사 결과, 한국의 불신 장벽은 하위권이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중 3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의심·불신 팽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서 23위를 차지했다. 덴마크가 74.9%로 사회신뢰도 순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 72.9% (2위), 네덜란드 67.4%(3위) 순이었다. 일본은 38.8%(13위), 미국은 35.1%(1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신이 만연한 사회서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믿음 가는 나라’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치열하고 좁은 취업 시장 속에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최초로 3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전체 실업자 116만7000명 가운데 46.5%인 54만3000명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학력별 실업자는 대졸에 이어 고졸 45만1000명, 초졸 이하 9만9000명, 중졸 7만5000명 순이었다. 분기 기준 대졸 이상 실업자가 5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임금, 근로조건 등 일자리 질에 차이가 크게 나면서 차선의 일자리보다는 스펙 쌓기, 취업 학원 수강 등 시간이 걸려도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고 풀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 격차 확대가 이같은 고학력 백수를 늘리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중장년 재취업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40∼59세 직장인 529명(남자 396명, 여자 13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4.9%에 달했다. 100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이 은퇴 후 재취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음 놓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2015년 12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 연간 출생아 수가 36만명대로 주저앉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002년 이후 15년 만에 40만명 선마저 붕괴되는 ‘출산절벽’에 내몰리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됐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 동안 근본적인 해법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만 3~5세 어린이들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보육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3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첫 시행했고, 박근혜정부는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3년 3월부터 만3세부터 확대 실시했다.

자녀 군대 보내고 못자는 부모들
돈 걱정에…애 낳기 무서운 세상

이번 19대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진일보한 보육정책들을 내놨다. 저출산이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부장적 문화,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등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향후 부모 ‘공동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연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아동 수당 지급 등이 다수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늘 이사를 다닌 사람들도 많다. 서울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4차례 집을 옮겨 다니며 8년간 돈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사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7년보다 1년 이상 길다. 서울서 내집을 사기까지 평균 이사 횟수는 4차례였다.

특히 서울 집값은 연소득 대비 8배 이상 높았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중위수 기준 8.3배다. 전국 PIR은 5.6배이고 전북(3.3배)과 전남(3.4배)은 서울의 절반을 밑돌았다. 서울에 사는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세입자는 전체 40%에 달했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가 넘으면 과다한 수준으로 본다. 특히 서울 노인 1인가구의 RIR은 중위수 기준 5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군대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룬 밤을 보낸다. 지난 5년간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약 500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군대 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76명이었다.

‘군 내 사망사고’는 영내 활동과 휴가·외출·외박, 퇴근 후 영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2012년 111명, 2013년 117명, 2014년 101명, 2015년 93명으로 매년 약 100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살이 311명(65.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통사고(53명), 추락사(23명), 익사(16명), 폭발(5명), 총기 사건(5명·이른바 ‘임 병장 사건’건), 폭행으로 인한 사망(1명·‘윤 일병 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군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유가족으로 이루어진 ‘의무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협의회(이하 군 유가족협의회)’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 ‘사교육 공화국’이란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 만 15세 한국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은 일주일당 평균 3.6시간(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교육 시간이 가장 길다. 회원국 평균(0.6시간)의 6배에 이른다. 지난 3월 4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중 67.8%가 사교육을 받았다.

신뢰도 최하위권


또 같은달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고, 증가폭 역시 가장 컸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가 사교육에 쓴 돈이 한 달 44만3000원꼴로,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5만원)의 8.8배에 달해 2015년 6.4배보다 격차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국 사교육 번성의 주범은 부실한 공교육”이라며 “사교육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선 초·중·고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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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