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담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가 내세운 10대 핵심 공약을 통해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대명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정성장론’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 조기 대선을 촉발시킨 ‘최순실 사태’서 불거진 정경유착 문제를 빗대어 공정성장론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 프리존]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라는 스타트업 특구 조성은 안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이다. 현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밸리와 유사한 스타트업 단지에 추가로 ‘규제 프리존’ 개념을 도입해 창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복안도 규제 완화 방침에 포함돼있다.

[교육부 폐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 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 계획을 도출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조건 대학만 가고 보는 입시교육 위주의 주입식·획일화 교육, 기존 ‘6-3-3’서 ‘5-5-2’로 학제 개편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이 끝난 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무형 정규직]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를 위해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고,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 임금 보조]

일자리와 관련해 안 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차이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메꿔주는 이른바 ‘보조금’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1인당 보조금 규모는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200만원까지다.

[통신비 절감]


제로레이팅(사업자가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활성화 정책은 통신망 기반 방송(OTT) 서비스 제공 업체에 광고 송출에 따른 데이터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비용을 냈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주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정책도 추진한다. 실제로 프랑스·일본·스페인 등은 새로운 이통사를 선정해 가계통신비를 낮췄다.

4차 산업혁명 강조한 이미지 부각
규제완화·직무형 정규직 등 솔깃

[석탄발전쿼터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외교를 ‘경제·안보’ 중심서 ‘경제·안보·환경’ 중심으로 바꾸고 ‘한·중·일 공동의 미세먼지 연구와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종시 행정수도화]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서 드러난 대통령과 참모 간 ‘불통’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권한 강화]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다. 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육성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재벌들의 부적절한 이득 추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상한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 소득별 상한제 시행을 강조했다. 0∼11세 소득 하위 80% 세대에 대한 의료비 10만원(월 소득 300만원 수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135만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물국회 개혁]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서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등도 공약했다.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해 왔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국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선거제 변화 모색]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비롯해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등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안 후보는 또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한다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한다고 공언했다.

[여성·노인 지원책]

선별제도를 활용해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현행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는 ‘노인정액제 개선 계획’도 포함시켰다.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수가인상, 지역가산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수가체계는 TF를 구성해 5∼10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