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의인 심사, 왜?

좋은 일 해봤자… 착한 일 하고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 사회 ‘의인 예우’에 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법으로 규정된 의사상자 지원책도 여러 제한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인을 보상·지원해주는 제도로는 ‘의사상자 지정 제도’가 있다. 의사상자는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시·군·구청서 의사상자 신청자에게 초기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심사한다. 이후 고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의사상자 대상을 심사·의결한다.

지나치게 소극적

심사 기준은 첫째,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하고 둘째, 급박한 위해에 처한 상황이어야 하며 셋째, 본인이 아닌 타인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해야 한다. 2016년도 기준 의사자 보상금은 2억291만3000원이다.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2억291만3000원서 1014만6000원이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 가족 및 유족 등은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자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경배(40)씨는 지난 7일 낙성대역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향후 2년간 재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앤씨소프트문화재단은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LG복지재단은 치료비 및 상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민간단체의 지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작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다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의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곽씨처럼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더라도 현 제도에선 정부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지원도 받기 힘든 셈이다.

얼마 전에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사고를 당한 의인의 부당한 의상자 심의 결과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지만 정부는 보상은 커녕 사기꾼 취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직 택시기사 김지욱씨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지난 2012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매 순간 지독한 통증이 김씨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선행 베풀고 장애 얻어도…사기꾼 취급
지원에 각종 제한 붙어 사실 도움 안돼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남았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도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극심한 생활고가 겹쳐졌다. 이때 김씨의 지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제도를 소개해줬고 김씨는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김씨는 심사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인이 받은 경찰청장 표창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어이가 없었다. 김씨에게서 프로 냄새가 난다며 사실상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위험을 김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평가까지 담겨 있었던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리한 추격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선 예우할만한 것이냐 이런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서 정의로운 일을 무리해서 하면 프로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시민들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게 만드는 정부다” “법원판결까지 나왔는데 대우를 제대로 안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사기부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결국 김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 2심 모두 이겼지만 보건복지부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갔다. 최종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년.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내몬 셈이다.

현재 김씨는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다시 보건복지부의 등급 심사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작 의사상자가 돼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세월호 참사 당시 20명이 넘는 사람을 구하고 의상자가 됐던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씨. 구조 당시 당한 부상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생활고까지 덮쳐왔다.

하지만 의사상자의 경우 연금도 없는 데다 법에 규정된 지원에는 각종 제한이 붙어 있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에 대한 관계 정부부처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박 의원 측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사상자를 선정하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오는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아직 정확한 심사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작년 6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불리는 의사상자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 시급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행을 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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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