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잡은 ‘진사모’ 실체

진돗개 숭배하는 종교를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3세 어린아이를 때려죽인 사이비 종교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종교는 특이하게도 ‘진돗개’를 숭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기행은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됐다. 유모차에 진돗개를 태우고 다니며 ‘시중’을 드는가 하면 진돗개가 보고 짖는 사람을 악마에 씌인 것으로 단정 짓고 괴롭히기도 했다. <일요시사>에서 이 종교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큰 진돗개를 포대기도 없이 등에 업고 산책을 시키고 있었어요.” “진돗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지난해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서 거주한 안모(55)씨와 이모(49)씨 부부에 대한 동네 주민들 목격담이다. 지난 14일 이 부부가 거주했던 화곡동의 빌라서 세 살배기 아이가 “악귀에 씌었다”며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3년 만에 알려졌다.

“악귀 씌였다”

지난 17일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부부는 오래 전부터 동네서 애견인으로 소문이 났다. 안씨 부부는 2008년 화곡동의 빌라 4채를 매입했는데 그 중 한 채를 통째로 진돗개 10여 마리를 키우는 데 사용했다. 유별난 진돗개 집착에 급기야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진사모)’이라는 사이비 종교집단까지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아 10여명이 함께 생활했다.

이들은 진돗개를 단순히 보살피는 수준을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라며 숭배하고 모시는 기행을 벌였다. 각자 생업을 하면서 매월 10만∼20만원씩 성금 개념으로 안씨 부부에게 헌납했다.

같은 빌라서 거주했던 주민들은 이들에 대해 항상 모여다니면서 진돗개를 업고 다니거나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하고 빌라 옥상에 나무로 정자를 만들어 기도 집회를 자주 했던 특이한 신도들로 기억했다.


사이비 종교집단 만들고 10여명 생활
개 보살피는 수준 넘어 영적인 존재로

주민들은 이들이 전도 행각을 벌이거나 특별히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어도 진돗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소리 때문에 안씨 부부에게 민원을 넣은 적이 종종 있었다고 했다.

안씨 부부 소유의 빌라를 매입했던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상당히 친절한 사람들이었는데 끔찍한 사건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A씨는 “하얗고 털이 북슬북슬한 진돗개들 4∼5마리를 키웠던 걸로 기억한다. 새끼 진돗개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는 모습은 종종 봤지만 요즘 애견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서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8∼9명이 개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 돕고 사는 것으로 보였다. 저한테 굉장히 잘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빌라 인근 마트 주인도 “개를 안고 다니는 모습을 봤다. 여럿이 몰려 다니긴 했으나 종교집단인지는 몰랐다.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평범한 가정 주부였던 최모(41)씨가 김씨를 알게 된 후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서 벌어졌다. 종교 문제로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최씨는 2014년 2월 이혼을 결심한 뒤 아들 김모(당시 3세)군과 딸 김모(9)양을 데리고 화곡동 빌라에 들어갔다.


성인들만 지내는 곳이었지만 최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안씨 부부와 김모(53·여)씨가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는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어린 김군이 오줌을 못 가리거나 고집을 피울 경우 ‘악귀가 씌었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진돗개는 매일같이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시키는 등 유별나게 예뻐하는 반면 어린 아이에게는 적개심을 품고 폭력을 가한 것이다.
 

최씨는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줬다는 감사함으로 김씨의 반복적인 손찌검에 큰 심각성을 갖지 않았다. 반년가량 학대가 이어지다 2014년 7월7일 김군은 결국 코피를 흘리면서 숨을 거뒀다. 김씨가 평소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무 주걱으로 김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엄마 최씨는 김군의 상태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으나 극심한 두려움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김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암매장했다.

사건 당일 오후 7시 최씨는 김씨 및 안씨 부부와 함께 김군의 시신을 큰 상자에 넣은 다음 전북서 또 다른 회원 김모(71·여)씨가 거주하는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묻었다. 사흘 뒤 야산에 멧돼지가 출몰해 땅을 파헤친다는 소문에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내 화장하고 임실의 강변에 유골을 뿌렸다.

사건 직후 최씨는 딸과 함께 빌라서 나왔지만 잘못된 믿음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 최씨는 한 달 뒤 김씨의 지시로 “아들이 부천서 실종됐다”는 거짓신고를 했다. 최씨의 허위 신고 탓에 경찰은 김군의 행방을 찾기 위해 3년을 허비해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실종 한달 후에 신고를 한 점, 조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이 의심스러워 수사를 확대한 결과 전북에 거주하고 있던 김씨로부터 “김군을 때렸는데 죽어서 시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김씨의 자백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김씨나 안씨 부부 등 일당은 진돗개를 대체 왜 숭배했고 어떤 교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추궁에는 “진돗개를 사랑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진돗개가 잡귀를 물리친다는 뜻에서 모신 거냐”고도 물었으나 역시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등에 업고 유모차 태우고 다녀
정자 만들고 기도 집회 갖기도

경찰은 신도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기 용인에도 여러 번 찾아갔다. 경찰은 “신도들이 개를 등에 업고 마당에서 산책시키는 모습을 봤다”면서도 “집 안에 개를 모신 제단이 있다거나 특별히 숭배하는 종교의식을 벌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돗개는 단체 가입 미끼로 내세운 장치일 뿐 실제 종교적 대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지난 11일 김씨는 현장검증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고 때린 걸 후회한다”며 흐느껴 울었다.

김군의 엄마인 최씨도 “아들에게 너무 무심했다. 공동체 생활한 것을 후회하고 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김씨가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뒤늦은 후회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폭행치사 및 사체 유기·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으나 왜 하필 진돗개를 극진히 모셨는지 등은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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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