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 변호인단 무슨 일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18 08:52:55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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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고 국선변호사 쓸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은 구치소에서도 이어졌다.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만 접견을 허용했다. 소문이 자자했던 박 전 대통령의 낯가림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통이 변호인단 와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9명 중 유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 7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변호인단 해임의 뒷얘기를 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해임서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더 이상의 변론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변호인이 스스로 변론을 중단하겠다는 사임서와 구별된다. 해임된 변호인은 손범규·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 등 7명. 이로써 변호인단에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 남게 됐다.

갑자기 왜?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 11일경 사임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검찰 수사에 임하며 미리 ‘백지 사임계’를 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은 사임이 아닌 해임이었다. 해임서를 특수본에 제출한 시점은 유 변호사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된 변호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변호인은 “해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렇게 해임할 것이었으면 왜 선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영문을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임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변호인단과의 불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당시 ‘막말 변론’ 논란이 있었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원룡 변호사 등을 선임할 때도 변호인단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정황상 변호인단 해임은 유 변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변론 전략을 놓고 변호인들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전면부인 전략을 내세운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법리다툼으로 가자고 맞섰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응하는 전략도 유 변호사의 생각이라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속 수감된 후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유 변호사만 독대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연일 오가며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반면, 다른 변호인들의 접견은 금지됐다. 더욱이 유 변호사가 접견·조사 내용을 다른 변호인단과 공유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변호인단 사이서 제기됐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불만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서성건 변호사는 해임서가 제출되기 전인 지난 7일, 한 언론을 통해 “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변호 방식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변호인단 내부 갈등설을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이 때문에 해임(지난 9일) 결정은 유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새나간 것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루아침에 해임 “언질 없었다”
올케 등판설…막후서 지원하나

변호사 추가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기소가 끝나면 사건은 곧 공판으로 넘어간다. 물리적으로 변호인 2명만으론 검찰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변호인단이 집단 해임되면서 선뜻 나설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검토해야 할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지금까지의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파면된 대통령을 변호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국민적 지탄도 변호사 입장에서 부담이다.

낮은 수임료도 변호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유력 변호사들과 접촉해 1000만원대 수임료를 제시, 해당 변호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중이던 지난해 말 법원장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료 1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도 법조계서 들려온다. 국가적 중대 사건인 점을 비춰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임료다.

이 때문에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부인 서 변호사는 앞서 파면 선고 직후 “변호인단 교체를 생각해보겠다”고 언론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유 변호사를 밀어내고 변론의 중심에 서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이를 방증하듯 서 변호사가 최근 박 전 대통령 접견을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그간 변론을 해온 유 변호사를 앞서긴 힘들다는 것이다. 단, 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사건의 뒤에서 보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만약 추천이 이뤄진다면, 법관·법원 출신 변호사들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석 불응, 모르쇠 등 변호인단의 전략은 완벽한 자충수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했다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중론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증거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점이 컸다.

괘씸죄 걸렸나


이 같은 전략이 앞으로의 상황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법정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자신의 형량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은 다가오고 있지만, 전략이 변화할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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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