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임박> 탄핵 기각 후폭풍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55:15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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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박두’ 대통령의 복수혈전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통령은 사인(私人)에게 청와대 기밀을 넘겨주고 뒤를 봐줬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제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현대사가 결정된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일요시사>는 만약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을 가정해 우리나라 정치권의 앞날을 예측해봤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마쳤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헌재는 탄핵 선고를 위해 3·1절인 지난 1일에도 출근해 기록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감안해 오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가 돌아오면
복수 시작된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헌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으로서 ‘파면’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강제퇴직된다.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법률에 따라 정국은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선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헌재가 ‘8인 체제’로 진행 중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 1월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숫자가 줄면서 산술적으로 인용 판결 가능성이 낮아진 탓이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이라는 점도 돌발 변수로 꼽힌다. 그동안 주요 헌재 결정을 보면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들의 보수 성향이 반영됐다는 점도 기각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다만 헌재가 원칙대로 재판을 지휘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관들의 양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헌재의 탄핵 선고만 앞둔 가운데 지난 1일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진영은 광장에 총결집했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은 “엉터리 졸속 재판을 하는 헌법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81일 만의 심리종결…10일 또는 13일 결정
만약에 기각되면…검찰 죄고 언론 죽인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3·1 만세 시위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는 것이고 지금 촛불집회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는 것”이라며 탄핵 찬성 측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심판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 선고를 할 경우 박 대통령은 90여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식물대통령이 불가피하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복수혈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탄핵 기각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월25일 박 대통령과 인터뷰한 <정규재TV> 진행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미 박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당시 현 상황을 두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기획설을 제기했다. ‘국회와 언론,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이 세력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테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합류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압박해온 집단에 대한 ‘복수’는 비단 박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1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을 손 보겠다”고 발언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선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된다”며 “정권 다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해 달라.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말해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칼 휘두르고
정권 재창출?

기각 이후 박 대통령이 ‘강공’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인사'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개각' 등을 단행해 반전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탄핵 기각 이후 약 1년 남은 시간동안 식물대통령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론으로 꼽힌다. 특히 개각은 국정운영이 마비된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 개헌 희망세력을 규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는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지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선주자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기각 이후 박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서 개헌을 주장하면 반문지대, 여권, 개헌론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온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정치인들이 동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기각 후 ‘하야’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의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무엇보다 명예 회복에 뚜렷한 의지가 있다”며 “하야 후 명예를 되찾는 활동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 정치권 의견은 분분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 3차 대국민담화서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받아들였다. 이 당시 발언을 볼 때 탄핵 기각이 나오면 일정 시간을 가진 후 자진사퇴를 선언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찾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자진사퇴는 정권재창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대통령직서 내려와 범보수를 결집한 뒤 이후 치러질 대선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시나리오다. 만약 차기 대선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이어질 개헌, 지방선거, 총선 등에 대비해 2선으로 물러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권한만 있고 영향력은 없는 ‘관리형’ 대통령에 머물러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민심이 다시 한 번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섣불리 광폭 행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수진 쳤는데
망하게 생겼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가장 큰 후폭풍은 민심의 동요다. 박 대통령이 탄핵에 오기까지는 언론의 집중포화 이후 광장의 촛불민심이 있었다. 결국 촛불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국회는 절대 다수의 표 차이로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만약 절대 다수의 지지 속에 이뤄진 탄핵이 헌재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헌재 폐지론’에 휩싸일 수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서 탄핵 기각 이후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헌재가 87년 6월 항쟁 과정서 태어났는데 이 거대한 국민적 요구를 배신한다면 헌재 자체가 날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제1적폐가 헌재인 것이다. 헌재 폐지론이 가장 먼저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야권은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권교체, 적폐청산 등을 내세우며 박 대통령과 여권을 공격할 전망이다. 여권에선 보수발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기각으로 생긴 과도기를 틈타 보수가 뭉친다는 시나리오다. 바른정당이 ‘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막상 대선 정국이 가동되면 정권재창출을 위해 결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야권의 전유물이었던 ‘후보단일화’ 방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 직후 바른정당은 후폭풍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보수를 지향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배수진을 쳤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며 한국당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당의 존립 명분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명예로운 퇴진하고 정권 재창출
여권발 정계개편 보수층 지각변동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 후보의 낙승이 예상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기존의 대선 일정에 맞춰 12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여권 입장에선 ‘보수 대 진보’ 대결 국면으로 이끌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완주를 천명한 터라 '민주당-국민의당' 연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공염불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과정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권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황 대행은 90여일간 정국을 차질 없이 운영했다는 점과 대통령을 지켜냈다는 명분으로 보수층에 어필할 수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여권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점도 보수층 결집 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보수층의 지각변동 가능성도 주목을 끈다. 보수층은 박 대통령의 존립에 집중하는 부류와 보수 정권재창출에 방점을 찍은 부류로 나뉜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박사모가 보수층 내부서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후유증 극심
무엇이 최선?

한 정치평론가는 “탄핵을 둘러싼 복잡한 해법이 나오고 있으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유증은 극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탄핵 찬반 세력 모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이고 어떻게 하면 최악을 피할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헌법재판관 8인 성향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에 헌법재판관 8명이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 혹은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8명은 총 800건에 가까운 사건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통진당 해산 위헌심판 당시는 야당 몫으로 2012년 선출된 김이수 재판관 만이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국회 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5), 기각(2), 인용(2) 의견으로 나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만이 인용 의견을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합헌이 된 '김영란법'은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고, 간통죄에 대해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남자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남성에 한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8명의 재판관이 주요 결정 가운데 모두 똑같은 의견을 낸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주요 결정에 있어서는 개별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결정이 주를 이뤘지만 일부 결정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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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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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