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로또’ 로또판매점 쟁탈전

대박 잡으려다 박 터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계속되는 불황에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로또 판매가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한 것. 이에 발맞춰 로또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호황을 맞았다. ‘로또 판매가 로또’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너도나도 로또를 팔겠다고 나서지만 대부분이 높은 경쟁률과 까다로운 판매자격의 벽에 좌절했다. 로또 판매권을 사고파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량만큼은 예외였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는 액수 기준 3조5500여억원. 판매량 기준 3억5000여 게임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97억2600여만원어치가 판매된 셈으로 판매량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며 판매액 기준으로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역대 1위인 2003년 로또복권 판매액이 한 게임당 2000원이였던 것을 감안하면(현재 게임당 1000원) 작년 판매액이 사상 최대라고 볼 수 있다.

불티나게 팔려

2003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로또복권은 그해 4월12일 당첨금 이월로 사상 최대의 금액인 407억2000만원이 1등에게 돌아갔다.

그 후 사행성 논란이 커지면서 2004년 8월 당첨금 이월 횟수가 줄고 게임당 가격 역시 2000원서 1000원으로 내리면서 판매의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2013년까지 2조원대의 판매액을 유지하던 로또 복권은 2014년부터 3조원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로또의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에는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 수 등 불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복권은 경기불황일 때 소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이다. 그렇지만 정부측 해석은 로또 판매점의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3년 로또복권 판매점 지정 이후 그동안 신규 모집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2015년부터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했기 때문. 이에 따라 2014년 말 조사했을 당시 6015곳에 불과했던 판매점은 지난해 6월 기준 6834곳으로 늘어났다.

손쉽게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로또를 팔겠다고 나서지만 아무나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판매인 자격을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규 판매인 610명을 뽑는 데 6만9689명이 지원해 11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로또 판매인 자격을 얻는다고 끝이 아니다.

추첨을 통해 자격을 얻으면 6개월 이내에 로또 판매를 위한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그런데 로또가 생업을 팽개치고 매장을 차릴 만큼 돈벌이가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지난해 판매점 평균 수입(판매수수료)은 연간 2795만원으로 추산됐다.

불황에 로또복권 판매 사상 최대
돈되는 판매점…경쟁률 사상 최고


‘대박’ ‘명당’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판매점을 제외하면 세간의 인식만큼 높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권리금에 임대료도 빼야 한다. 목 좋은 자리에 매장을 차릴만한 형편이 되는 ‘취약계층’도 그리 많지 않다.

서울 강북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50)씨는 계산대 옆에 놓인 로또 단말기를 바라만 봐도 흐뭇하다고 했다.

2015년 3월 설치했는데 매상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로또를 사러 가게에 들른 손님들은 다른 상품도 꽤 많이 장바구니에 담는다. A씨는 “장사하는 입장에선 담배하고 로또만 있으면 본전은 뽑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진즉부터 로또를 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2003년 이후 신규 로또 판매인 모집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동네 부동산 소개로 B씨(42)를 알게 됐다. B씨는 장애인이다. 로또 판매인이 될 취약계층 ‘자격’을 갖췄지만 로또 판매점을 낼 형편이 안됐다.

두 사람은 A씨 가게에 로또 단말기를 설치하고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 B씨가 A씨 가게에 들어와 장사하는 ‘숍 인 숍(Shop in Shop)’ 형태로 사업자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A씨가 로또를 판매했다.

B씨는 단말기 명의만 빌려줄 뿐 가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로또판매를 둘러싼 꼼수가 판친다.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거나 좋은 상권에 로또 판매점을 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로또 단말기를 들여놓으려 한다.

로또 매장을 차릴 형편이 안 되거나 생업을 접고 로또 판매에 나서기엔 망설여지는 쪽에선 단말기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자연스레 실체 없는 ‘로또 판매권’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편의점주가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로또 판매권을 사거나 빌리겠다는 게시물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로또 판매권 구합니다’라는 글이 버젓이 게재된다. 편법이 횡행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A씨와 B씨 경우처럼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나눔로또 측에서 전수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올해에는 단 2명만 위장영업으로 적발됐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로또 단말기를 편법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설사 임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복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로또 판매점의 매출액은 약 168억원에 달했다. 로또 판매점에게 돌아간 수익은 무려 8억4376만원이다.

신규 경쟁률 ‘114대 1’
1년에 10억 가까이 벌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3명을 모집했는데 788명이 지원했다. 군 단위 지역에도 지원자가 꽤 몰렸다. 강원 정선군(1명 모집)에 107명, 충북 진천군(2명 모집)에 113명, 전북 완주군(2명 모집)에 250명, 전남 무안군(1명 모집)에 292명 등 세자릿수 지원자가 몰린 군 지역도 꽤 나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점포당 평균 4억5722만원어치를 팔아 2286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로또 판매점으로 지정되면 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가령 5000원짜리 로또 한 장씩을 사면 판매점에 돌아가는 수익은 250원이다. 만약 1등 당첨자가 나와 소위 ‘로또 명당’으로 소문나면 천문학적인 돈을 만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로또 판매인 사이에 형성될만 하다. 그야말로 ‘로또 판매점으로 선정되는 게 로또’인 셈이다.

물론 로또 판매점간 수익 기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가장 매출이 낮은 로또 판매점의 매출액은 590만원, 수익은 29만원에 불과했다. 가장 매출이 많은 곳과 수익 기준 격차가 2900배에 달하는 셈이다.
 

지역간 격차도 나타났는데 서울 시내 노원구 판매점 59곳은 1개 점포당 평균 판매액이 6억7400만원인 데 비해 서대문구 판매점 51곳은 점포당 판매액이 3억원에 그쳤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이러한 격차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나눔로또는 2015년 로또 판매인 610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11년 만이다.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로또 판매인이 결정됐다. 당시 로또 판매인 모집의 경쟁률은 114대 1. 610명 모집에 총 6만9689명이 지원했다.

각 지역별로 모집을 했는데 대구 달서구에서 2명 모집에 2262명이 몰려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반면 경북 영양군은 1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성동구가 1명 모집에 308명이 몰렸고 노원구는 10명 모집에 1179명이 지원했다. 강서구에서는 7명 모집에 1022명이 지원했고 송파구(9명 모집)도 지원자가 1193명에 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3명을 모집했는데 788명이 지원했다. 군 단위 지역에도 지원자가 꽤 몰렸다. 강원 정선군(1명 모집)에 107명, 충북 진천군(2명 모집)에 113명, 전북 완주군(2명 모집)에 250명, 전남 무안군(1명 모집)에 292명 등 세자릿수 지원자가 몰린 군 지역도 꽤 나왔다.

로또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17년까지 로또 판매점을 2000여곳 늘리기로 했다. 로또 판매점이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등에서 로또 구매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꼼수 판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민들은 노력의 한계에 부딪혀 기적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 단순히 사행산업 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중독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사행산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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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