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여행 ⑤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아이들 웃음 쏟아지는 '체험 집합소'

박물관 건물이 통째로 어린이 전용공간이다. 용인에 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국내서 처음 어린이를 위해 독자적 건물로 지은 체험형 박물관이다. 체험 공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고, 부모도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흥겨운 체험 집합소다. 3층 건물, 9개 주요 체험·전시 공간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진다. 소방관 옷을 입어보고, 모형 젖소에게서 우유를 짜며, 안전모를 쓰고 집을 지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이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좋은 박물관을 가늠하는 잣대는 의외로 단순하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웃고 행복해하며, 그 박물관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다양한 체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 공간은 테마별로 개성이 도드라진다. 그중 인기 있는 곳은 ‘한강과 물’ ‘우리 몸은 어떻게?’ ‘튼튼 놀이터’ 등이다. ‘한강과 물’은 한강의 자연과 역사를 배우고 물놀이로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체험 전시실이다. 물로 그림 그리기, 파도 만들어보기, 물고기 낚시하기 등 체험이 곁들여진다.

우리 몸은 어떻게? 체험관에는 입, 눈 등 신체 기관이 커다란 모형으로 준비돼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해골이 함께 달리며 뼈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튼튼 놀이터와 ‘자연 놀이터’는 연령대에 맞게 운동하고 신나게 노는 공간이다.
 


체험 전시관에 녹아 있는 다양한 주제는 호기심 많고, 튼튼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세계 속의 어린이를 지향한다. ‘동화 속 보물찾기’에서는 전래동화의 주인공이 되어 용궁 속 문어와 놀거나 요술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며 호기심을 충족한다.

‘에코 아틀리에’는 재활용품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예술체험공간이다. 이 밖에 건축물을 블록처럼 쌓아보는 ‘건축 작업장’, 다문화 가족 친구의 집을 방문해보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등이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한겨울에도 훈훈함이 묻어난다. 박물관은 체험 공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곳곳에 미술 작품을 담았다. 박물관 입구의 색깔 타일은 강익중씨의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다. 눈썰미 있는 꼬마들은 타일 글자에서 금세 동요 가사를 발견한다. 입구에 들어서 만나는 천장 위의 돌고래는 최문석씨의 ‘돌고래와 환상의 바다 여행’이다.

전화를 걸면 돌고래들이 자맥질하며 춤춘다. 이렇듯 장난감인 듯 작품인 듯 예술작품이 박물관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김동원씨의 ‘앙상블’, 박미경씨의 ‘땅콩버터의 16일간의 일기’ 등 숨은그림찾기하듯 10여개 미술 작품을 더듬는 과정이 흥미롭다.
 

박물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된 점이 눈에 띈다. 어린이자문단 제도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전시와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고 조언하며, 전시·체험관마다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아이들의 체험을 돕는다. 주말이면 실내가 북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예매 제도를 실시 중이다.

어린이자문단 제도 마련 다른 곳과 차별
과거와 현재의 예술이 교차하는 공간

박물관은 겨울철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1월1일, 명절 당일에 휴관한다. 음식물 반입은 제한되며, 손도장을 찍으면 자유롭게 재입장이 가능하다. 전국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이 많지만,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은 “다른 데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나서면 과거와 현재의 예술이 교차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다. 경기도박물관이 나란히 있고, 뒷동산을 넘어서면 백남준아트센터로 연결된다.

경기도박물관은 구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 경기도의 문화 유산을 전시한 곳으로 미술실, 민속 생활실 등을 갖췄다. 현재 개관 20주년을 맞아 조선시대의 의복과 문양을 주제로 ‘의(衣)·문(紋)의 조선’ 특별전이 열려 오는 3월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미디어 아트의 거장, 고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기리는 박물관이다. 작가가 바라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현실에 구현했다. 상설 전시와 함께 백남준이 캔버스로 쓰던 TV, 필름 등을 평면성의 개념에서 탐구해보는 ‘점-선-면-TV’전이 다음 달 초까지 열린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도슨트 투어를 이용하면 작품 제작에 관련된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체험을 하고 싶다면 용인자연휴양림이 제격이다. 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관은 본격적으로 목공체험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연중 진행되는 목공체험은 또루라기, 장승, 목걸이, 나무 필통 등 공예품 20여종을 만드는 생활소품 교실과 선반, 의자 등을 제작하는 DIY 가구 교실로 나뉜다.

목재문화체험관 내부에 유아 체험실과 전시실도 있으며, 목공체험을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이 필요하다. 휴양림 내 목조 체험 주택서 하룻밤을 묵거나 오감의 숲 목재 놀이터에서 뛰노는 시간도 오붓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용인자연휴양림 인근의 삼성화재교통박물관은 외관이 화려한 자동차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데 박물관 전시 규모에 비해 체험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게 아쉽다.

가족 나들이 적합

설날을 전후해 한국민속촌에서 즐기는 전통 체험도 가족 나들이를 부추긴다. 한국민속촌은 ‘2016 한국 관광의 별’ 문화 관광자원 부문에 선정됐다. 한국민속촌 내 민속마을은 각 지방의 실물 가옥 270여채를 이전·복원해 조성한 조선시대 촌락이다.

마을 곳곳에서 옥사 체험과 투호 등이 진행되고, 유기 공방과 부채 공방 등에서 전통 공예를 시연한다. 조선 캐릭터 만나기, 설맞이 복 잔치, 마상 무예 등도 흥미를 돋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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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