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여행 ⑤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아이들 웃음 쏟아지는 '체험 집합소'

박물관 건물이 통째로 어린이 전용공간이다. 용인에 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국내서 처음 어린이를 위해 독자적 건물로 지은 체험형 박물관이다. 체험 공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고, 부모도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흥겨운 체험 집합소다. 3층 건물, 9개 주요 체험·전시 공간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진다. 소방관 옷을 입어보고, 모형 젖소에게서 우유를 짜며, 안전모를 쓰고 집을 지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이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좋은 박물관을 가늠하는 잣대는 의외로 단순하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웃고 행복해하며, 그 박물관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다양한 체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 공간은 테마별로 개성이 도드라진다. 그중 인기 있는 곳은 ‘한강과 물’ ‘우리 몸은 어떻게?’ ‘튼튼 놀이터’ 등이다. ‘한강과 물’은 한강의 자연과 역사를 배우고 물놀이로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체험 전시실이다. 물로 그림 그리기, 파도 만들어보기, 물고기 낚시하기 등 체험이 곁들여진다.

우리 몸은 어떻게? 체험관에는 입, 눈 등 신체 기관이 커다란 모형으로 준비돼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해골이 함께 달리며 뼈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튼튼 놀이터와 ‘자연 놀이터’는 연령대에 맞게 운동하고 신나게 노는 공간이다.
 


체험 전시관에 녹아 있는 다양한 주제는 호기심 많고, 튼튼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세계 속의 어린이를 지향한다. ‘동화 속 보물찾기’에서는 전래동화의 주인공이 되어 용궁 속 문어와 놀거나 요술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며 호기심을 충족한다.

‘에코 아틀리에’는 재활용품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예술체험공간이다. 이 밖에 건축물을 블록처럼 쌓아보는 ‘건축 작업장’, 다문화 가족 친구의 집을 방문해보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등이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한겨울에도 훈훈함이 묻어난다. 박물관은 체험 공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곳곳에 미술 작품을 담았다. 박물관 입구의 색깔 타일은 강익중씨의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다. 눈썰미 있는 꼬마들은 타일 글자에서 금세 동요 가사를 발견한다. 입구에 들어서 만나는 천장 위의 돌고래는 최문석씨의 ‘돌고래와 환상의 바다 여행’이다.

전화를 걸면 돌고래들이 자맥질하며 춤춘다. 이렇듯 장난감인 듯 작품인 듯 예술작품이 박물관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김동원씨의 ‘앙상블’, 박미경씨의 ‘땅콩버터의 16일간의 일기’ 등 숨은그림찾기하듯 10여개 미술 작품을 더듬는 과정이 흥미롭다.
 

박물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된 점이 눈에 띈다. 어린이자문단 제도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전시와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고 조언하며, 전시·체험관마다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아이들의 체험을 돕는다. 주말이면 실내가 북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예매 제도를 실시 중이다.

어린이자문단 제도 마련 다른 곳과 차별
과거와 현재의 예술이 교차하는 공간

박물관은 겨울철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1월1일, 명절 당일에 휴관한다. 음식물 반입은 제한되며, 손도장을 찍으면 자유롭게 재입장이 가능하다. 전국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이 많지만,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은 “다른 데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나서면 과거와 현재의 예술이 교차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다. 경기도박물관이 나란히 있고, 뒷동산을 넘어서면 백남준아트센터로 연결된다.

경기도박물관은 구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 경기도의 문화 유산을 전시한 곳으로 미술실, 민속 생활실 등을 갖췄다. 현재 개관 20주년을 맞아 조선시대의 의복과 문양을 주제로 ‘의(衣)·문(紋)의 조선’ 특별전이 열려 오는 3월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미디어 아트의 거장, 고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기리는 박물관이다. 작가가 바라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현실에 구현했다. 상설 전시와 함께 백남준이 캔버스로 쓰던 TV, 필름 등을 평면성의 개념에서 탐구해보는 ‘점-선-면-TV’전이 다음 달 초까지 열린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도슨트 투어를 이용하면 작품 제작에 관련된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체험을 하고 싶다면 용인자연휴양림이 제격이다. 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관은 본격적으로 목공체험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연중 진행되는 목공체험은 또루라기, 장승, 목걸이, 나무 필통 등 공예품 20여종을 만드는 생활소품 교실과 선반, 의자 등을 제작하는 DIY 가구 교실로 나뉜다.

목재문화체험관 내부에 유아 체험실과 전시실도 있으며, 목공체험을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이 필요하다. 휴양림 내 목조 체험 주택서 하룻밤을 묵거나 오감의 숲 목재 놀이터에서 뛰노는 시간도 오붓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용인자연휴양림 인근의 삼성화재교통박물관은 외관이 화려한 자동차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데 박물관 전시 규모에 비해 체험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게 아쉽다.

가족 나들이 적합

설날을 전후해 한국민속촌에서 즐기는 전통 체험도 가족 나들이를 부추긴다. 한국민속촌은 ‘2016 한국 관광의 별’ 문화 관광자원 부문에 선정됐다. 한국민속촌 내 민속마을은 각 지방의 실물 가옥 270여채를 이전·복원해 조성한 조선시대 촌락이다.

마을 곳곳에서 옥사 체험과 투호 등이 진행되고, 유기 공방과 부채 공방 등에서 전통 공예를 시연한다. 조선 캐릭터 만나기, 설맞이 복 잔치, 마상 무예 등도 흥미를 돋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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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