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학교 유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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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1.02 11:50:26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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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야구부’이기를…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서울의 성동초 야구부가 올해 2016시즌을 마지막으로 야구부를 해체한다. 성동초 야구부는 비단 서울특별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야구부 중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사립재단의 초등학교 야구부였다.

이미 작년도 2015시즌부터 야구부 해체를 결정, 그동안 신입 부원들을 받지 않았다. 기존 재학 선수들이 졸업할 때를 기다리기만 했던 성동초등학교 야구부와 해체를 결정했던 학교 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야구부 해체에 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성동초등학교 당국이 야구부를 해체하기 위해 취해왔던 몇 가지 치졸한 결정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년 동안 성동초 야구부의 감독실은 폐쇄된 상태였고, 감독은 자신의 모든 업무와 방문하는 기자, 그리고 야구 관계자들 모두를 학교 정문 옆에 위치한 경비실서 만나거나 처리해야만 했다.

지난 2008년 부임, 그동안 성동초등학교 야구부의 전통을 이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올려놓았던 진준석 감독은 이 같은 모욕적인 상황을 감수하며 묵묵히 야구부를 지도해왔다.

대개 우리나라 초중고의 야구부가 해체를 결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 분명한 사유에 의해서다. 첫째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물의를 빚을 때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품 수수에 의해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인데, 성동초등학교는 야구부 창단 이래 4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모든 초등학교 야구부의 모범적인 사례로 야구계서 명성이 자자하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학부모들은 운동부 운영의 모든 요소에서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일컬어진다.


두 번째는 야구부의 성적이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겪으며 바닥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야구부의 해체보다는 선수들의 타 학교 이적이 먼저 선행되며, 성동초등학교 야구부는 올해 2016시즌에도 초등학교 주말리그 서울지역 C권역서 우승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야구부들 사이에서 최강의 한 팀으로 군림해왔다.

“모범적 운영” 명성 자자했는데…
명확한 해체 이유 밝히지 않아

세 번째는 신입으로 야구부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예 없을 때인데, 야구의 저변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이 시기에, 성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 야구부들은 이러한 사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야구부의 운영에 관한 비용의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초중고 야구부들은 대개 선수들이 지급하는 월회비로 주요 재원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의 일부는 학교서 지원금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고교 선수와 대학교 선수들은 소속된 학교서 등록금을 면제 받는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성동초는 사립 초등학교이고, 등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여타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들과는 달리 이들은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대학교 등록금에 버금가는 정도의 등록금 수납에서 일부 혹은 전액 감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학교의 시각서 본다면 필요 재원의 충당이 야구부원들에 한해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판단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네 번째의 사유 혹은 그와 비슷한 이유로 성동초 야구부의 해체가 결정된 것이라면, 필자는 우리나라 야구뿐만 아니라 공교육 분야서도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계조차도 자본의 논리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한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모든 공공의 분야까지도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거나 폐쇄한다’는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예’와 ‘전통’같은 가치는 진부한 언어의 표현으로만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의 대표적인 피해처가 바로 학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됐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자본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투자 비용과 기간이 천문학적이고 무한대인 분야가 바로 교육인 것이다. 학교 교실서 학업에 매진하는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자라나는 초중고의 야구선수들도 훈련장과 경기장서 야구의 기능 못지 않게 인생을 배우면서 자라난다.

팀과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준법 정신,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며 선택한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과 정당한 승리를 쟁취하려는 투지의 고양, 그리고 경기장 안과 밖에서 보여주는 예의범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리의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다.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베트남의 학교에는 운동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 입장에서 식민지를 운영하며 가장 우려했던바 중의 하나는 식민지의 국민들이 왕성한 체력으로 독립투쟁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국민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제한의 한 방편으로 운동장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관리했다.

체육교육은 교육의 근본 중 하나이고, 학교의 모든 운동부는 이 같은 학교 교육의 실체를 투영한다. 학교의 운동부는 해당 학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전통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주고, 동문들의 관심과 단합을 이끄는 동기를 가져온다.

이제 내년 2017년부터 성동초의 모든 학생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그들이 방과 후에 친숙하게 맞이했던 그 모든 장면들, 야구부원들이, 그들 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운동장을 뛰거나 공을 주고 받으며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운동장의 땅을 고르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 모여서 물을 마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그 모든 익숙했던 장면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 쬐던 어느 여름날 야구장의 한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야구부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목청이 터져라 응원하던 그러한 일체감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존재하던 성동초 야구부는 이제 야구의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이 세상의 어디서도 다시 찾아가 볼 수 없는 야구부로 사라질 것이다.

성동초등학교의 야구부를 해체하도록 결정했던 최종 결정권자들은, 우리나라 야구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그들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성동초 야구부가, 우리나라서 해체되는 모든 각급 학교의 ‘마지막 야구부’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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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