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학교 유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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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1.02 11:50:26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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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야구부’이기를…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서울의 성동초 야구부가 올해 2016시즌을 마지막으로 야구부를 해체한다. 성동초 야구부는 비단 서울특별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야구부 중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사립재단의 초등학교 야구부였다.

이미 작년도 2015시즌부터 야구부 해체를 결정, 그동안 신입 부원들을 받지 않았다. 기존 재학 선수들이 졸업할 때를 기다리기만 했던 성동초등학교 야구부와 해체를 결정했던 학교 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야구부 해체에 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성동초등학교 당국이 야구부를 해체하기 위해 취해왔던 몇 가지 치졸한 결정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년 동안 성동초 야구부의 감독실은 폐쇄된 상태였고, 감독은 자신의 모든 업무와 방문하는 기자, 그리고 야구 관계자들 모두를 학교 정문 옆에 위치한 경비실서 만나거나 처리해야만 했다.

지난 2008년 부임, 그동안 성동초등학교 야구부의 전통을 이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올려놓았던 진준석 감독은 이 같은 모욕적인 상황을 감수하며 묵묵히 야구부를 지도해왔다.

대개 우리나라 초중고의 야구부가 해체를 결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 분명한 사유에 의해서다. 첫째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물의를 빚을 때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품 수수에 의해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인데, 성동초등학교는 야구부 창단 이래 4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모든 초등학교 야구부의 모범적인 사례로 야구계서 명성이 자자하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학부모들은 운동부 운영의 모든 요소에서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일컬어진다.


두 번째는 야구부의 성적이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겪으며 바닥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야구부의 해체보다는 선수들의 타 학교 이적이 먼저 선행되며, 성동초등학교 야구부는 올해 2016시즌에도 초등학교 주말리그 서울지역 C권역서 우승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야구부들 사이에서 최강의 한 팀으로 군림해왔다.

“모범적 운영” 명성 자자했는데…
명확한 해체 이유 밝히지 않아

세 번째는 신입으로 야구부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예 없을 때인데, 야구의 저변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이 시기에, 성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 야구부들은 이러한 사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야구부의 운영에 관한 비용의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초중고 야구부들은 대개 선수들이 지급하는 월회비로 주요 재원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의 일부는 학교서 지원금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고교 선수와 대학교 선수들은 소속된 학교서 등록금을 면제 받는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성동초는 사립 초등학교이고, 등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여타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들과는 달리 이들은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대학교 등록금에 버금가는 정도의 등록금 수납에서 일부 혹은 전액 감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학교의 시각서 본다면 필요 재원의 충당이 야구부원들에 한해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판단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네 번째의 사유 혹은 그와 비슷한 이유로 성동초 야구부의 해체가 결정된 것이라면, 필자는 우리나라 야구뿐만 아니라 공교육 분야서도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계조차도 자본의 논리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한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모든 공공의 분야까지도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거나 폐쇄한다’는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예’와 ‘전통’같은 가치는 진부한 언어의 표현으로만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의 대표적인 피해처가 바로 학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됐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자본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투자 비용과 기간이 천문학적이고 무한대인 분야가 바로 교육인 것이다. 학교 교실서 학업에 매진하는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자라나는 초중고의 야구선수들도 훈련장과 경기장서 야구의 기능 못지 않게 인생을 배우면서 자라난다.

팀과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준법 정신,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며 선택한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과 정당한 승리를 쟁취하려는 투지의 고양, 그리고 경기장 안과 밖에서 보여주는 예의범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리의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다.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베트남의 학교에는 운동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 입장에서 식민지를 운영하며 가장 우려했던바 중의 하나는 식민지의 국민들이 왕성한 체력으로 독립투쟁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국민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제한의 한 방편으로 운동장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관리했다.

체육교육은 교육의 근본 중 하나이고, 학교의 모든 운동부는 이 같은 학교 교육의 실체를 투영한다. 학교의 운동부는 해당 학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전통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주고, 동문들의 관심과 단합을 이끄는 동기를 가져온다.

이제 내년 2017년부터 성동초의 모든 학생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그들이 방과 후에 친숙하게 맞이했던 그 모든 장면들, 야구부원들이, 그들 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운동장을 뛰거나 공을 주고 받으며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운동장의 땅을 고르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 모여서 물을 마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그 모든 익숙했던 장면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 쬐던 어느 여름날 야구장의 한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야구부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목청이 터져라 응원하던 그러한 일체감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존재하던 성동초 야구부는 이제 야구의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이 세상의 어디서도 다시 찾아가 볼 수 없는 야구부로 사라질 것이다.

성동초등학교의 야구부를 해체하도록 결정했던 최종 결정권자들은, 우리나라 야구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그들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성동초 야구부가, 우리나라서 해체되는 모든 각급 학교의 ‘마지막 야구부’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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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