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vs 국민의당 파워게임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09:43:26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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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밀리면 끝장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잡은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야권통합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이에 국민의당은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야권의 양축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대선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민주가 공개적으로 국민의당을 향해 야권 통합과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공을 취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결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왜 싸우나?

지난 11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야권통합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논의는 안 해봤지만, 야권이 분열된 상태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원내 제1야당인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야권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민주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줄기차게 아권통합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총회서 “더민주에서 공개적으로 통합 운운하는데,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대단히 결례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공개적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당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더민주는 국민의당에 야권통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연대는 고려치 않고 대선을 완주해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별개로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새로운 세력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비박계는 새누리당 탈당을 결의했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은 오는 27일, 집단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박계의 탈당 선언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서 시작된 계파 패권주의 청산이 다른 당으로도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국가적으로 정치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비박계의 연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셈이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서 “남의 당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분당을 계기로 일각에선 이러저러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제3지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 비박계와 국민의당 연대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 원대대표는 “대선주자에 따른 정당의 분화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기 대선에 따라서 정당 중심의 대선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렇게 급조된 군소정당들이 정책공약 하나 제대로 준비하겠나”라고 평가절하했다.

현재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라는 유력한 대선주자를 필두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포진해 있다. 다만 원내 제2야당인 국민의당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부상은 더민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탄핵결정이 나오는 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의 세 확장은 정권교체를 노리는 더민주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민주의 바람과 달리 국민의당은 외곽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한 세 확장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안 전 대표 측근은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입당 후 다음달 15일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손 전 고문에 연대를 제의하며 세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인사들에게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반 총장이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정운찬 등의 인사들과 ‘강한 경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반 총장 측 인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민주 야권통합 딜레마
국민의당 제3지대 러브콜
문재인 발언 두고 설전

즉 국민의당은 강한 경선을 통해 더민주 대선주자에 견줄 강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외연확대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굵직한 잠룡들을 대거 영입해 경선을 치른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한 경선은 국민의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민주가 풀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더민주는 문재인이라는 유력 대선주자가 있지만 강한 경선(경선 흥행)에 실패한다면 대선 승리를 장담키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탄핵정국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다.

최근에는 더민주 부대변인과 국민의당 대변인이 문 전 대표의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치고는 가볍기 그지없다”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해 경선 과정서 예비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섀도 캐비닛을 발표하겠다고 조급증을 드러냈다”며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취임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용호 대변인의 저급한 비난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예비내각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은 수권을 지향하는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매우 책임 있는 태도라 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비선 실세와 공식 내각을 구분하지 못하나.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등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빅3에 한참 못 미치는 군소 대통령 후보밖에 보유하지 못한 당의 대변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은 차기 대선 국면을 둘러싸고 날선 비방전도 불사하면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갑자기 예비내각?

한 정치평론가는 야권통합에 대해 “지금은 야당의 각 주체들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야할 시기”라며 “정치 정략적으로 야권이 모여라, 해체하라 식으로 접근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뜨는 더민주 지는 국민의당?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가 40%까지 올라 18년 만의 최고수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민주 지지율은 전주 대비 5%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건 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탄핵 정국에 촛불시위로 앞장선 국민의당 지지율은 1% 하락한 1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4% 떨어진 3%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계 관계자는 “위기사태에서 국민들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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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