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간이역 여행 ③충남 논산

느긋하게 흐르는 연산역의 시간

간이역을 찾아가는 여행은 느림을 즐기는 여정이다. KTX는커녕 새마을호도 서지 않는 호남선의 간이역 연산역을 찾아간다.

빠르게 지나칠 때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자그마한 역에서 발견한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고 노래했다. 자세히, 오래 보려면 시간이 넉넉해야 한다.

하루 10회 정차

논산 연산역은 상·하행을 포함, 하루에 10회 정차한다. 대전과 논산 사이에 있어 대전으로 통학하거나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처럼 타고 다닌 적도 있었다. 지금은 도시로 떠나고, 자동차로 다니느라 기차 타러 올 사람이 없다. 덕분에 연산역의 시간은 자연의 속도에 맞춰 느긋하게 흐른다.
 

연산역의 재미는 두 가지다. 등록문화재 48호로 지정된 급수탑을 구경하고, 철도 문화 체험을 하는 것이다. 연산역 급수탑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급수탑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다른 지역 급수탑은 보통 콘크리트로 만든 데 반해, 연산역 급수탑은 화강석을 쌓고 철제 물탱크를 얹었다.

1911년 호남선 대전-강경 구간이 개통하면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급수탑을 세웠으니, 100년이 지났다. 급수탑은 증기기관차를 디젤기관차로 바꾼 1970년대까지 제 기능을 충실히 했다.
 


충남 지역에는 서대전역, 강경역, 연산역에 급수탑을 만들었으나 현재 연산역만 남았다. 원기둥 모양으로 전체 높이는 16.2m, 한 번에 30톤을 채울 수 있다. 목마른 증기기관차가 연산역으로 바삐 달려와 수증기를 내뿜으며 숨을 고르던 모습을 상상해본다.

화강석으로 쌓아올린 가장 오래된 급수탑
기차 이용한 철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연산역은 철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체나 개인이 미리 신청하면 안전 복장에 헬멧을 착용하고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체험을 위해 기차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승차권이 없으면 입장권을 끊고 들어간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물론, 청소년과 어른 체험객도 있다.

급수탑 견학, 전호(깃발 신호) 체험, 기관사 체험, 선로 전환기 체험, 철도 안전 교육, 통일호 방송 체험, 승차권 발권 등 내용도 다양하다. 역대 1일 역장의 명패가 가득한 벽면이 이채롭다. 2014년 이후 1일 역장 체험이 중단돼 아쉽다.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역사 안팎을 둘러본다. 역 안에는 ‘연산역 타임 엽서’를 위한 우체통이 있다. 오늘 발송 우편함, 1년 후 발송 우편함, 3년 후 발송 우편함이다. 바삐 사는 현대인에게 1년 뒤, 3년 뒤에 받을 엽서를 쓰다니… 엽서를 쓴 사실도 잊어버린 어느 날, 1년 전이나 3년 전에 보낸 엽서를 받는 것이다.

논산 돈암서원(사적 383호)은 사계 김장생 선생을 모신 곳이다. 사계 선생이 타계하고 3년이 지난 1634년에 창건, 1660년에 사액서원이 됐으며, 서원 철폐령에도 살아남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강당으로 쓰인 응도당(보물 1569호)이다. 비바람에서 벽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좌우에 눈썹지붕을 둔 것이 특색 있다. 응도당 지붕의 암막새 중 일부는 창건 당시 것이니 눈여겨보자.
 


윤증 선생이 지은 논산명재고택(중요민속문화재 190호)은 한옥의 멋과 함께 과학적·실용적인 면모를 살피기 좋다. 특히 안채와 광채는 통풍과 일조량, 빗물의 흐름을 위해 지붕은 어긋나게 하고 바닥은 대각선으로 놓았다.

대문 안에 내외 벽을 두어 안채의 사생활은 보호하면서도 벽 아래를 뚫어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아이디어가 놀랍다. 사랑방에 설치한 안고지기(한 짝을 다른 짝에 몰아넣고 창문틀까지 열리게 한 문)도 훌륭하다.

이곳에서는 고택의 멋과 운치를 느끼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한옥스테이를 운영한다. 다례와 규방 공예, 천연 염색, 국악 공연 같은 체험도 가능하다. 사랑채 동쪽에 놓인 항아리 수백 개가 고택과 어우러져 보기 좋다.

명재고택에서 차로 3~5분 거리에 ‘KT &G상상마당 논산’이 있다. 갤러리, 아틀리에, 체험관, 카페, 캠핑장 등 문화 예술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고택과 어우러지는 한옥스테이
문화, 예술, 레저 동시에 즐기기

관촉사에 가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머금은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218호)이 있다. ‘은진미륵’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높이 18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려 시대 석조불상이다. 전체 비례에 비해 큰 얼굴이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다.

경내로 들어갈 때 지나는 석문, 은진미륵 앞 석등과 오층석탑, 불경을 넣어서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윤장대 등 볼거리가 많다. 산신각 앞에 서면 관촉사 안팎은 물론 논산평야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화지중앙시장은 1970년대에 형성된 재래시장이다. 지금은 상설 시장이 됐는데, 요즘도 과거 오일장이 서던 끝자리 3·8일이면 시장을 찾는 이와 파는 이로 북적인다. 계절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풍성하고, 정육·의류 상가가 많다. 강경 젓갈, 연산 대추, 상월 고구마, 양촌 곶감 등 비옥한 땅에서 자란 특산물도 다양하다.

강경은 흔히 젓갈 사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가 깊고 볼거리가 많다. 김장생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죽림서원과 임리정, 송시열이 지은 팔괘정 등 조선 시대 건축물이 여럿이다. 금강 하류에 자리한 덕분에 수상 교통이 발달해서 조선 후기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논산에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11개 가운데 하나가 연산역 급수탑이고, 나머지 10개가 모두 강경에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근대건축물이 많다.

조선 3대 시장

현재 강경역사관으로 쓰이는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등록문화재 324호), 강경 구 연수당 건재 약방(등록문화재 10호),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등록문화재 60호), 구 강경공립상업학교 관사(등록문화재 322호), 강경 갑문(등록문화재 601호), 강경성당(등록문화재 650호) 등이다.


근대건축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강경역사관을 시작점으로 잡는 게 좋다. 등록된 근대건축물 외에 옛 건물을 복원한 강경근대문화코스를 걷다 보면 195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여정은 강경 읍내를 굽어보는 옥녀봉서 마무리한다. 옥황상제의 딸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깃든 곳으로, 읍내 전경과 금강을 굽어보는 풍광이 일품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 문화 탐방: 연산역→논산명재고택→KT&G상상마당 논산→강경근대문화코스, 옥녀봉
- 명소 탐방: 연산역→논산 돈암서원→관촉사→강경근대문화코스, 옥녀봉

1박 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연산역→논산 돈암서원→솔바람길→화지중앙시장→KT&G상상마당 논산
- 둘째 날: 논산명재고택→관촉사→강경근대문화코스, 옥녀봉

관련 웹사이트 주소
- 논산시 문화관광 tour.nonsan.go.kr
- 연산역(철도 문화 체험 신청) cafe.naver.com/yeonsanst/629
- 논산 돈암서원 donahmseowon.alltheway.kr/
- 관촉사 gwanchoksa.modoo.at
- 논산명재고택 www.myeongjae.com
- 화지중앙시장 www.traffer.com/specialmarket
- 강경읍사무소 www.nonsan.go.kr/ganggyeong


문의 전화
- 논산시청 관광체육과 041-746-5741~3
- 연산역 041-735-0804
- 화지중앙시장 041-735-3311
- 관촉사 041-736-5700
- 논산명재고택 041-735-1215
- 강경읍사무소 041-746-8502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연산역: 무궁화호 하루 5회(07:15~18:12)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논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2회(06:30~22:45)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자가운전 정보
- 논산천안고속도로 서논산 IC→대백제로 1.85km→논산교차로 대전 방면 우측→득안대로→광석교차로 대전 방면 우측→국도4호선 따라 10.1km→청동로→선비로→연산역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IC→방동대교→국도4호선→국도1호선→연산사거리 우회전→황선벌로→선비로→선비로231번길→연산역

숙박 정보
- 논산명재고택: 노성면 노성산성길, 041-735-1215, www.myeongjae.com (한옥스테이)
- KT&G상상마당 논산: 상월면 한천길, 041-734-6980, nonsan.sangsangmadang.com
- 유명파크: 강경읍 옥녀봉로, 041-745-4320
- 리치모텔: 강경읍 대흥로11번길, 041-745-2700, blog.daum.net/inusmotel

식당 정보
- 달봉가든: 젓갈백반, 강경읍 옥녀봉길27번길, 041-745-5565
- 황산옥: 생복탕, 강경읍 금백로, 041-745-4836
- 소나무한정식: 한정식, 논산시 논산대로, 041-735-7191, sonamu.tnaru.com
- 고향해장국: 해장국, 논산시 중앙로492번길, 041-734-3888, gohyangfood.modoo.at

축제와 행사 정보
- 양촌곶감축제: 2016년 12월10일~11일, 양촌리 체육공원, 041-746-8795, gotgam.nonsan.go.kr

주변 볼거리
백제군사박물관, 개태사, 쌍계사, 탑정호, 죽림서원, 강경 갑문, 황산근린공원(전망대), 강경포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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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