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종인 킹메이커 역할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37:17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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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수장 놓고 '눈치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탄핵이 임박한 현 정국에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등 여야를 넘나드는 합종연횡이 분주하다. 특히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가 킹메이커를 자처함에 따라 내년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킹메이커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여·야 잠룡들 중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줄 지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며 “양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민주적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누구와 뭉쳐?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킹메이커를 자처한 이면에는 내각제 총리가 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개헌 문제를 언급해 김무성 ‘내각제 총리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5년 단임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런 비극이 또 생긴다“며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고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이 아닌 협치, 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비판들 하시는데 사실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방송서 ‘안 전 대표와의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은 '김무성-안철수' 연대설로 번졌고, 킹메이커로서 김 전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대표 측근도 “어떤 후보를 내놓든 현재의 ‘친박당’ 간판 아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인 뒤 경쟁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도록 한다는 게 김 전 대표가 생각하는 킹메이커의 정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반 문재인 연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조기대선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낙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민심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면 정권재창출을 장담키 어렵다. 이처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 전 대표의 노림수는 친박·친문계와 각을 세워 제3지대서 독자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대표적 킹메이커로 김 전 대표가 있다면 야권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가 있다. 최근 김 전 대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인 ‘초당파 안보·민생회의’가 개최한 개헌 세미나에 참석해 '김종인-반기문' 연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반 총장이 아직 정치를 시작도 안했다”며 연대론에 대해 부인했다.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솔솔’
내각제 총리 밀고…개헌 매개 세 규합하고

다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 창설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소속인 김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도 김-반 연대설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총선 이후 김 전 대표는 ‘당대표 추대론’을 언급하며 더민주를 이끌기를 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추진했고 대세에서 밀린 김 전 대표는 당내 2선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21일에는 개헌을 놓고 두 대표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이런 현실을 보고도 시간이 없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며 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친문계에 가려 힘을 내지 못하던 김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반 총장과 연대설을 통해 킹메이커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러브콜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남 지사는 “여야는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김종인 전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탈당을 선언한 이후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라며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남 지사의 적극적 구애에도 김 전 대표는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조기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김 전 대표를 향한 여야 잠룡들의 구애 손길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개헌 띄우기

특히 박 대통령이 3차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 전망이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전 대표가 제3지대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펼쳐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라든가 범여권 후보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에 대한 유무가 결정 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합집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의 메모 노출' 김무성, 왜?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 전 대표가 지난 1일 전격 회동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 사퇴를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4월 말 퇴임을 주장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회동 이후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촉발 됐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부분이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추 대표는 “형소법상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은 민·형사 책임이 아닌 징계 책임을 가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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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