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진단> 한국국방개혁연구소 권영근 소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8 10:49:31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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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켜보고만 있을 거 같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 권위를 상실한 군 통수권자 아래 국민들은 북한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공군 대령 출신의 군 전문가를 만나 북한 위협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 권영근 소장은 예비역 공군대령 출신이다. 공군사관학교 전산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21세기 전략기획> 등 40여 권의 군사 서적을 번역했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 남긴 글만 600개에 달한다. 그는 “FX 사업 당시 논쟁을 보면서 국방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는 것을 느꼈다”며 블로그 활동 계기를 설명했다. 다음은 권 소장과의 일문일답.

- 혼란스런 현 정국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남침 의욕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을 두려워한다. 특히 60대 이상이거나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유독 심하다. 6·25 당시 남침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줬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과거만큼 친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침범 조짐을 보이면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 북핵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쟁을 하려면 항공기, 전차, 함정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1960년대 이전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재래식 무기는 한국군과 상대가 안 된다. 만약 핵무기로 전쟁을 하면 전쟁 이후 결과가 북한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다. 핵무기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북한의 실질적 대남 위협은 무엇일까.


▲ 북한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국지도발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서해5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핵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발수단이 미흡하며 운반수단도 마땅치 않다. 정규전도 힘들다고 본다.

- 만약 현 시국에,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 북한이 쳐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다. 현재 국가안보 상황과 북한군의 남침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한반도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전쟁 지휘는 미군이 한다.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도 대통령이 전쟁을 주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방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한반도 방위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누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정권과 무관하게 한미연합사 체제로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면전보다 국지도발 가능성 높아”
공산화 주장은 선동 “미국 포기 안해”

- 자위적 차원의 한반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 우리가 사드 및 미사일 방어체제를 공고히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실제로 핵을사용한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북핵 억제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확장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면 좋지만 북한 능력이 향상돼 잠수함서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곤란해진다. 다만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하지만 국제사회서 핵을 무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많다. 미국의 제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 당장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간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드 배치가 북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북한 위협 목적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논의된 부분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역대 정부는 계속해서 거부했다.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약속하기 전까진 우리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약속을 하고 난 뒤에는 사드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차기정부가 진보 혹은 보수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약속을 깨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방산비리 문제가 우리나라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 어떤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서 단순히 커미션을 취하는 것도 비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방위사업청에 검사만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어떤 특정 무기를 가지고 100억 혹은 10억가량 커미션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400억달러(47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진정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느냐는 점이다. 진짜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시스템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 트럼프는 당선 전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언급했다

▲ 불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현 지구의 패권국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책은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을 자국의 가장 큰 이익으로 여겼다. 과거 냉전시기 소련이 경쟁상대 였다면 지금은 중국이다.

새로운 패권 부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과거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세웠지만 미 의회, 미 육군, 미국 정치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실패했다. 

- 안보 관련, 정치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안보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군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북한은 함부로 전쟁을 벌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위협을 빙자해 우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는 정치가들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자율성 있는 군대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400억 달러(47조원)에 달하는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shs@ilyosisa.co.kr>

 

[권영근 소장은?]

▲공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박사
▲전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 소장
▲전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현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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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