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진단> 한국국방개혁연구소 권영근 소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8 10:49:31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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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켜보고만 있을 거 같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 권위를 상실한 군 통수권자 아래 국민들은 북한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공군 대령 출신의 군 전문가를 만나 북한 위협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 권영근 소장은 예비역 공군대령 출신이다. 공군사관학교 전산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21세기 전략기획> 등 40여 권의 군사 서적을 번역했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 남긴 글만 600개에 달한다. 그는 “FX 사업 당시 논쟁을 보면서 국방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는 것을 느꼈다”며 블로그 활동 계기를 설명했다. 다음은 권 소장과의 일문일답.

- 혼란스런 현 정국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남침 의욕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을 두려워한다. 특히 60대 이상이거나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유독 심하다. 6·25 당시 남침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줬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과거만큼 친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침범 조짐을 보이면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 북핵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쟁을 하려면 항공기, 전차, 함정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1960년대 이전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재래식 무기는 한국군과 상대가 안 된다. 만약 핵무기로 전쟁을 하면 전쟁 이후 결과가 북한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다. 핵무기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북한의 실질적 대남 위협은 무엇일까.


▲ 북한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국지도발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서해5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핵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발수단이 미흡하며 운반수단도 마땅치 않다. 정규전도 힘들다고 본다.

- 만약 현 시국에,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 북한이 쳐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다. 현재 국가안보 상황과 북한군의 남침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한반도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전쟁 지휘는 미군이 한다.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도 대통령이 전쟁을 주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방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한반도 방위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누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정권과 무관하게 한미연합사 체제로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면전보다 국지도발 가능성 높아”
공산화 주장은 선동 “미국 포기 안해”

- 자위적 차원의 한반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 우리가 사드 및 미사일 방어체제를 공고히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실제로 핵을사용한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북핵 억제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확장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면 좋지만 북한 능력이 향상돼 잠수함서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곤란해진다. 다만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하지만 국제사회서 핵을 무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많다. 미국의 제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 당장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간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드 배치가 북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북한 위협 목적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논의된 부분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역대 정부는 계속해서 거부했다.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약속하기 전까진 우리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약속을 하고 난 뒤에는 사드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차기정부가 진보 혹은 보수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약속을 깨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방산비리 문제가 우리나라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 어떤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서 단순히 커미션을 취하는 것도 비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방위사업청에 검사만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어떤 특정 무기를 가지고 100억 혹은 10억가량 커미션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400억달러(47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진정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느냐는 점이다. 진짜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시스템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 트럼프는 당선 전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언급했다

▲ 불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현 지구의 패권국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책은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을 자국의 가장 큰 이익으로 여겼다. 과거 냉전시기 소련이 경쟁상대 였다면 지금은 중국이다.

새로운 패권 부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과거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세웠지만 미 의회, 미 육군, 미국 정치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실패했다. 

- 안보 관련, 정치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안보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군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북한은 함부로 전쟁을 벌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위협을 빙자해 우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는 정치가들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자율성 있는 군대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400억 달러(47조원)에 달하는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shs@ilyosisa.co.kr>

 

[권영근 소장은?]

▲공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박사
▲전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 소장
▲전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현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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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