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박찬종 변호사가 제시한 현정국 해법

“친박 핵심 6명은 자결이라도 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국이 뒤숭숭하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민심의 목소리도 매섭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박 대통령은 국회를 웃는 얼굴로 방문했고, 우병우 전 수석은 팔짱을 끼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로 임명했다가 야권의 책임총리제 요구를 수용했다. 계획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우왕좌왕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박찬종 변호사를 만나 초유의 국정농단 상태로 험로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해봤다.

박찬종 변호사는 1939년 김해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했다. 재학 중에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 공인회계사를 모두 합격한 ‘수재’ 정치인으로 통한다. 제5공화국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10대 국회가 해산되자 정치규제 대상 811명에 포함되는 부침을 겪기도 했다.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해 1992년 14대 대선에 출마키도 했다.

당시 돈 안드는 선거유세를 펼쳐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그후 석궁 테러사건의 김명호 수학자, BBK 김경준, 박연차 변론 등을 맡아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무당파 단일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키도 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합의 책임총리 방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25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1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단 90초에 그쳤다. 열흘 뒤에는 9분의 사과를 발표했다. 두 차례의 사과 후 박 대통령을 하야 혹은 탄핵해야 한다는 민심의 쓰나미가 청와대 담장을 넘어 관저까지 밀려들고 있다. 대통령께선 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민심이 분노한 근본 원인은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제 국회의장을 찾아가는 모습은 늦가을 비에 흠뻑 젖은 참새가 추위에 몸을 벌벌떠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또한 그 배경은 국민이라는 고양이 앞에 웅크리고 앉은 쥐 모양이었다. 이렇게 국회를 찾아가는 모습이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하는 탄식을 내뱉고 있다.

- 변호사님께선 대통령이 국민에게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렇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했다. 그 국민의 권력을 사용하는 틈새에 최순실 일당이 새치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 새치기를 고의든 과실이든 묵인해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대통령권력을 이용해 각종 부정비리에 관여하고 잇속을 채웠다. 심지어는 이화여대 학사에까지 개입해 딸을 부당하게 입학시켰다. 그것이 전부 노출되니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 책임총리가 과연 현 난국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형식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고 책임총리로 세워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87조엔 국무위원(장관)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야당은 책임총리를 임명하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박 대통령은 2선 후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총리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2선 후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만 책임총리가 해법이 될 수 있다.


- 청와대는 ‘내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어떤 경우라도 국군통수권과 외교교섭권은 대통령이 수행해야 한다. 헌법해석상 이것까지 책임총리에게 위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단 2선 후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다. 책임총리로 행정각부로 통할권을 준다고 하지만 앞서 말한 두 가지까지는 줄 수 없다. 외교교섭권을 살펴보면 열흘 뒤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총회에 황교안 총리가 대신 간다고 했는데 한 번쯤은 대신 갈 수 있다.

하지만 각국(대통령제 국가)은 대통령이, 내각제에선 총리가 오는데, 대통령제인 우리나라가 총리를 보내면 정상회담 자체가 안 된다. 박 대통령이 남은 1년2개월을 다 채운다고 하면 앞으로 G20, 아세안+3(ASEAN+3), UN총회 참석이 남아 있다.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취임을 하면 관례상 내년 2월 초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데, 도덕적 권위와 국정 장악력을 잃은 식물대통령이 외교교섭권만 있다고 트럼프와 전략적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 지금 상태로는 박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도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 그렇다. 우선 한국의 기이한 스캔들의 주인공인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에까지 보도가 된 상황이다. 우리가 줄곧 과거사를 뒤집는 일본의 아베총리를 두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비판했는데 박 대통령처럼 권위가 상실한 사람이 일본 정상과 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1년2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한 번만 받게 될지 두 번, 세 번 받을 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기소되고 재판받는 것은 면하겠지만 안종범 및 최순실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 나오게 되면 1심, 2심, 상고심까지 포함해 반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 때마다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올 것이다. 이는 본인도 그렇고 국민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다.

“최순실이 권력 이용했다”
대통령도 포토라인 서야

-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 우선 대통령 수사방법에는 서면조사, 소환조사, 청와대 방문조사, 제3의 장소 등이 거론된다. 일단 서면조사는 조사가 아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이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보내나 마나인 셈이다. 검찰이 청와대로 가는 것은 독립성 문제가 불거진다.

청와대 방문 자체에 검찰이 떨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제3의 장소도 마땅치 않다.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박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 이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도 ‘잘하지 못하면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범이라는 측면서 봤을 때 평등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법처리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딱 한 가지 ‘소추유예’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 탄핵 사유는 충분히 발생해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보면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대통령이지만 우리당 소속(열린우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대통령으로서 선거중립을 안 지켰다고 해서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이 국회 탄핵을 결의했다.

그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4·13총선 당시 “유승민을 찍어내라”고 말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문서를 유출시켰고,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국장·과장을 물러나게 했다. 재벌들 등을 쳐서 돈을 뺏기도 했다.

이로써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새누리당이 어깃장을 놓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까지 4개월이 소요된다. 최순실 재판과 탄핵 재판이 있는 그 기간은 정국이 소용돌이 칠 것이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

- 탄핵 이외의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 대통령의 시대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야라는 말 대신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1년 단축한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즉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국회의장을 찾아갈 일이 아니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국회지도자를 찾아가 의견을 수렴해 사임 이후 정국이 소용돌이치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탄핵사유 충분…용단 내려야
새누리 지도부 물러나야 해결

갑자기 박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면 분명히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을 안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사임을 하려고 하니 차기 대선주자들은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총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것이다.

- 직접 시위 현장에 가보셨다고 들었습니다.

▲ 지난 토요일 시위현장을 지켜봤다. 이게 직업꾼들의 민심이 아니다. 바로 일반 보통사람들이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왜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 우리나라 현 경제 상황을 평가해 주신다면.

▲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 중이다. 수출의존형인 우리나라는 해운, 전자, 자동차, 철강, 섬유화학 부분의 수출이 떨어지고 움츠러들고 있다. 일본과의 비교는 금물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기초과학 및 기술기반이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튼튼하다. 성장률이 낮아도 기술력으로 버틸 힘이 있다. 게다가 일본은 내수가 80%이기 때문에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80%, 내수 20%이기 때문에 수출이 막히면 견딜 수가 없다.

게다가 일본국민은 개인 저축률이 굉장히 높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도 부자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개인 채무가 130조에 달한다. 집집마다 다 빚이 있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더 곤두박질치면 거지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 현 시국 야당의 행보를 평가해 주신다면. 

▲ 야당이 대통령 햐야를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방안을 세워놓고 내려오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를 자신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야 하라고 주장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줄이면서 하느냐를 먼저 머리를 모아 생각해야 한다.

- 여당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새누리당은 친박 핵심이 책임져야 한다. 아마 일본서 이 사태가 발생했으면 자결했을 것이다. 최소 친박 핵심 6명은 자결해야 한다.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고 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살 궁리만 하고 있다. 왜 그런가 보면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친박 핵심들은 자신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박 대통령의 은혜로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된 이상 헌법 46조를 명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내팽개쳐 버리고 박 대통령을 지키고만 있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된다? 그것은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최순실 파동이 나도 아무런 말 한마디 안하고 불쌍한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당 대표가 “물러나느냐”는 소리를 하고 있나.

- 친박 핵심 6명은 누구입니까?

▲ (웃음)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다. 이들은 4·13 총선 공천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한 공범들이다. TK핵심들은 그 파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모두 당선이 됐는데 멀쩡한 사람들을 낙선시킨 꼴이 됐다. 특히 수도권서 정두언, 정미경 등 현역의원 30명은 반드시 될 수 있었는데 공천파동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몰살당했다. 재밌는 부분은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정당끼리 잘 협치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이런 소리가 어디 있는가. 새누리 당권을 쥐고 있는 핵심들은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
 

<shs@ilyosisa.co.kr>

 

[박찬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학사
▲법무법인 유담 대표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나라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5선 의원 (9·10·12·13·14대)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