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전처 소생 딸 폭행치사 계모 ‘징역 4년’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전처 소생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계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혼한 아내가 6살 난 어린 딸을 장기간 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폭행에 가담한 친아버지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아이를 때려죽인 계모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용서받지 못할 계모의 파렴치한 학대 살인 사건을 재구성했다.

6살 난 전처 소생 딸 때려죽인 못된 ‘계모’
젖꼭지 뜯기고 온몸 멍들어… 친부도 가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20일 남편의 전처 소생인 6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계모 김모(34·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자신마저 폭행에 가담한 친아버지 이모(3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아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하순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재혼부부로서 둥지를 틀었다. 이때부터 이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10살과 6살 난 자녀와 김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10세 자녀는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재혼이긴 해도 신혼살림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시댁 식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특히 시부모가 이씨의 전처소생 6살 난 이양을 편애하자 이양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졌다.

이때부터 김씨는 이양이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폭행을 휘둘렀고, 이씨는 새로운 처인 김씨에게 신경을 쓰느라 기존 자녀들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김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김씨의 학대는 6살 난 이양에게 특히 집중됐다. 8월 말 김씨는 이양이 책을 다 읽지 않았으면서 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이양의 종아리 등을 10여 회 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중순에도 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아리 등을 10여 회 때렸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김씨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도구도 점점 다양해졌다. 처음에는 파리채로 국한됐던 체벌 도구가 10월 중순에 들어서자 길이 59센티미터의 철제 선반 봉으로 바뀌었고, 10월20일에는 이양이 문제집을 물어보지 않고 풀었다는 이유로 책상을 뒤엎어 이양이 서랍장 손잡이에 뒷머리를 찧게 만들었다.

이틀 뒤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이양의 귀를 잡아당겨 귀에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학대를 당하는 이양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아무도 이양을 지켜주지 않았다. 학대가 정점을 찍었던 10월 하순경 김씨는 이양이 공부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양의 가슴, 팔 등을 꼬집어 이양의 젖꼭지가 뜯겨 나가고 온 몸에 멍이 들게 했고,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때 변기 주변에 오줌이 튄다는 이유로 어린 이양의 성기를 꼬집어 피멍이 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아버지인 이씨도 아이 폭행에 가담했다. 이유는 물론 김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친아버지마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양은 지난해 10월27일 김씨가 새어머니로 집에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날 오후 1시께 김씨는 이양이 미리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양의 배를 2~3회 세게 걷어찼다.

이어 2시경, 이양을 목욕 시키던 김씨는 이양이 목욕 중에 자신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며 손으로 아이의 등을 수 회 때렸고, 매타작에 중심을 잃은 이양은 욕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양은 온 몸에 힘이 없는 듯 방바닥에 누워있었고, 이를 본 김씨는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 누워있는 이양에게 계속 발길질을 했다. 결국 이양은 이날 오후 외상성뇌출혈과 간 부위 찢김 손상, 창자간막 출혈 등으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법정에서 이양이 말을 듣지 않아 손으로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발로 배를 걷어찬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고, 당시 목격자인 10살 난 이양의 친언니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들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부모의 이혼으로 최소한의 모성애마저 결여된 상황에 처해있는 이양에게 새엄마가 된 김씨는 젖꼭지가 뜯겨 나가고 온몸에 조직 출혈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피해자를 학대해 왔다”면서 “이양이 전처의 소생이라고 하더라도 김씨가 반복해 저지른 학대 행위는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서받지 못할 계모

이어 “학대의 결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씨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씨와의 재혼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가정적 문제 등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김씨가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수태해 곧 출산 예정에 있는 점은 복중 태아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인 바, 이를 양형에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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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