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아시아나 항공, 막장 고객 응대 파문

늑장 대응으로 한 번, 막말로 또 한 번 “승객 뿔났다”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안개로 결항됐는데 승객들 방치…경쟁사와 차이
승객에 ‘XX’ ‘양아치’ 등 육두문자…막장 고객 응대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6시30분,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내와 함께 김포공항에 갔다. 하지만 8시 비행기까지 운행이 취소돼 출발할 수 없었다. 안개가 많이 끼었기 때문이었다. 사전에 안내 문자나 전화 등 공지를 받지 못한 게 황당했지만 참고 넘어갔다.

문제 삼자 대응

A씨는 아시아나항공의 조치를 조용히 기다렸다. 다른 승객도 마찬가지였다. 기상 현상으로 비롯된 일이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그대로 방치했다. 승객들이 문제를 삼자 그제서야 예약 번호표를 나눠주는 등 늑장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대로 된 안내 방송도 없었다. 승객들은 담당자가 육성으로 소리치는 것을 듣기 위해 그 주변을 배회해야 했다.

경쟁 항공사가 안내 방송을 하고, 곧바로 특별기를 편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모 저가 항공사도 안개가 걷히는 대로 예약된 순서에 따라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승객들은 예약 번호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누군가 예약을 취소하고 빈자리가 나야 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런 기약도 없었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이에 A씨는 아시아나항공 데스크에 가서 따졌다. 그러자 담당 직원은 “왜 나한테 소리치느냐”며 “매니저에게 얘기하라”고 쏘아붙였다. 이 같은 고객 응대에 A씨는 부아가 치밀었다.

이에 A씨는 매니저를 호출해 불편을 호소했다. 그러자 매니저는 A씨의 말을 자르며 “어차피 안개 때문에 비행기는 못 뜬다” “경쟁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도 사정은 똑같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A씨는 “경쟁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는 특별기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데 어째서 아시아나는 승객들을 방치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매니저로부터 “그럼 경쟁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 비행기를 타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기대를 접고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뒷 순번을 가지고 있던 한 승객이 “사무실에 찾아가 불만을 털어놓자 10시15분 티켓을 받았다”고 승객들에게 귀띔을 해줬다.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이들도 생겼다. 그러던 중 한 승객이 탁자를 두드리며 화를 내자 한 매니저의 입에서 “이런 XX, 저거 양아치야 뭐야 나이도 어려 보이는 자식이…”라는 거친 말이 쏟아졌다. A씨는 아예 기대를 말자는 심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됐고 A씨는 자신의 순번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그렇게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도둑으로 몰기도

하지만 일 주일이 흐른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발권을 해놓고 결제를 안 했으니 돈을 내라는 것이었다. 어이를 잃은 A씨가 항의하자 아시아나항공 측 관계자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도 모자라 양아치 취급하는 등 무례하게 대하더니 이제는 도둑으로 몰아서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사람을 실어 나를 자격이 없는 항공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나항공 측 해명

“응대 미숙했지만 욕설은 없었다”

아시아나항공 측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눠봤다.


- A씨는 아시아나항공이 결항으로 대기 중인 승객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 사실이 아니다. 오후에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3~4시간 늦어지긴 했지만 대기자 모두 제주도로 무사히 갈 수 있었다.

- A씨는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응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 당시는 기상 상태 악화로 결항이 돼 항의가 많은 상황이었다. 과격한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무례하지 않게 응대하려고 했으나 부족했던 것 같다. 다만, 승객에 욕설을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 결과 나타났다.

- 결제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게 사실인가.
▲ A씨는 마일리지 공제 티켓을 이용했다. 결항으로 혼잡한 상황에서 직원이 실수로 마일리지를 공제하지 않은 것 같다.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공항세나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A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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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