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7> 달라진 부동산 제도·세제

2011년 주택시장 안정책 쏟아진다!

2011년에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나올 전망이다.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기존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중개업소 등을 통한 호가 위주의 정보에 의존했던 전·월세 주택 수요자들로 하여금 실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도시 지역 내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한 연접 개발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 기법 활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1~2인 가구 수요 급증…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전·월세 정보 시스템 구축 “수요자 직접 파악”


올해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1월1일부터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를 임대했을 경우만 과세가 됐고, 전세 임대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전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 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2·11 전월세 대책’
임대업 자격 완화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액 총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바뀐 제도가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소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전세값을 올리려면 전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0년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는 8·29대책에 따라 2년 연장됐다. 당초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돼 2012년까지는 다주택자도 6~3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러 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2012년까지 매도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물건이 몰릴 경우 거래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1주택자에 한정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 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세정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됐다. 2010년 4·23대책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등록세를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해 차등 감면하게 된다. 양도세는 2011년 4월30일까지 최초 취득(매매 계약 체결 기준)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차등 감면된다.

정부의 ‘2·11 전월세 대책’으로 부동산 임대업 자격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임대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내 임대 대상 주택 소재지 제한을 없앤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양도 소득세 중과세 완화,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등을 통해 매매 차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단축(5년)했다.

월세와 시세 차익을 목표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 3가구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에서는 임대주택 5가구를 10년간 전세 놓았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 동안 임대해야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노크하던 예비 사업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라며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해 사업에 나서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임대 사업 대상 주택 면적 기준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소형주택만 임대업이 가능하던 기존 제도를 중형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3억원 이하였던 서울 임대 사업 대상 주택 가격도 6억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대폭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올해를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된다”며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이들 세대 관심이 임대 사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월세 등을 통해 고정된 수익을 올리는 것 외에도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염두에 두고 5년 뒤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할 수도 있다”며 “임대 사업자가 올해를 기점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동일 시·도 또는 시·군내에만 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었던 과거 규정을 철폐한 것도 호재다. 예를 들어 분당과 용인, 서울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자산가는 과거 규정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역 제한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가구주가 수도권 소형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변신할 수 있어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는 3채 모두 임대해야 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 시세 차익?
투자 목적 정해야

한 세무 전문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주택 3채를 보유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이용해 상당 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투자 대상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먼저 투자 목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월세 등 임대업이 주목적인지 혹은 세금 감면을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것인지 정해야 한다.

정기적인 월세 수입을 목표하는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는 전세가율이다. 시세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실수요 중심 인기가 높다는 뜻이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연 4~7%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 소형 주택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서울(809가구), 인천(515가구), 경기(7405가구) 등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종전 30㎡(전용면적)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임대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근 신축된 구로동 도시형 생활주택(분양가 1억3000만원)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되고 있다. 연 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은행 금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성공적인 임대사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입지 여건을 살펴야 한다. 한 번 투자해 세제 혜택을 보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임대 수요가 높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아파트는 통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집중 분포돼 있다. 다만 역세권 아파트는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기는 힘들어 월세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하다.

5년 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인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이 지난 시점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이 쏟아지는 탓에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

1월1일부터 전세 보증금 소득세 과세
2012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11년까지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 양도세 등 감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임대사업은 대규모 부채를 일으켜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른다”며 “5년 이후 시세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시세 차익을 노린 무리한 투자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 전문가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임대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1대책 이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후 입주를 바로 할 수 있는 중소형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장점이 많다. 우선 모델하우스가 아닌 마감재나 단지 내 편의시설 등이 실제 설치된 아파트를 볼 수 있어 품질을 평가하는 데 유리하다. 또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필요 없다. 여기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3년 전에 분양한 가격 그대로 파는 경우가 많아 주변보다 집값이 싼 편이다.

하지만 집값이 급락한 지역은 오히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고 분양 당시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을 꼭 비교해 봐야 한다.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분양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점도 장점이다.

건설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선납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건설사가 정한 기일보다 먼저 돈을 납부하기로 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내야 하는 3개월 이전에 나머지를 선납하겠다고 하면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식이다.

그러나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미리 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한다. 할인 유혹에만 현혹되지 말고 건설사의 규모, 자산 가치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집값 하락 여지 등
미분양 이유 체크

미분양 아파트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단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인지, 아파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되는 혐오 시설은 없는지, 고가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서 소음은 심하지 않은지 등도 현장을 방문해 꼭 따져 봐야 한다. 이외 기본적으로 입지, 개발 가능성 등을 따져 향후 시장이 좋아질 때 가격 상승력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단지 규모나 브랜드 인지도도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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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