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7> 달라진 부동산 제도·세제

2011년 주택시장 안정책 쏟아진다!

2011년에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나올 전망이다.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기존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중개업소 등을 통한 호가 위주의 정보에 의존했던 전·월세 주택 수요자들로 하여금 실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도시 지역 내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한 연접 개발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 기법 활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1~2인 가구 수요 급증…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전·월세 정보 시스템 구축 “수요자 직접 파악”


올해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1월1일부터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를 임대했을 경우만 과세가 됐고, 전세 임대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전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 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2·11 전월세 대책’
임대업 자격 완화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액 총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바뀐 제도가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소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전세값을 올리려면 전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0년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는 8·29대책에 따라 2년 연장됐다. 당초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돼 2012년까지는 다주택자도 6~3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러 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2012년까지 매도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물건이 몰릴 경우 거래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1주택자에 한정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 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세정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됐다. 2010년 4·23대책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등록세를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해 차등 감면하게 된다. 양도세는 2011년 4월30일까지 최초 취득(매매 계약 체결 기준)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차등 감면된다.

정부의 ‘2·11 전월세 대책’으로 부동산 임대업 자격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임대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내 임대 대상 주택 소재지 제한을 없앤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양도 소득세 중과세 완화,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등을 통해 매매 차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단축(5년)했다.

월세와 시세 차익을 목표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 3가구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에서는 임대주택 5가구를 10년간 전세 놓았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 동안 임대해야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노크하던 예비 사업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라며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해 사업에 나서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임대 사업 대상 주택 면적 기준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소형주택만 임대업이 가능하던 기존 제도를 중형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3억원 이하였던 서울 임대 사업 대상 주택 가격도 6억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대폭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올해를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된다”며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이들 세대 관심이 임대 사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월세 등을 통해 고정된 수익을 올리는 것 외에도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염두에 두고 5년 뒤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할 수도 있다”며 “임대 사업자가 올해를 기점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동일 시·도 또는 시·군내에만 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었던 과거 규정을 철폐한 것도 호재다. 예를 들어 분당과 용인, 서울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자산가는 과거 규정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역 제한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가구주가 수도권 소형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변신할 수 있어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는 3채 모두 임대해야 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 시세 차익?
투자 목적 정해야

한 세무 전문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주택 3채를 보유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이용해 상당 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투자 대상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먼저 투자 목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월세 등 임대업이 주목적인지 혹은 세금 감면을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것인지 정해야 한다.

정기적인 월세 수입을 목표하는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는 전세가율이다. 시세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실수요 중심 인기가 높다는 뜻이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연 4~7%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 소형 주택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서울(809가구), 인천(515가구), 경기(7405가구) 등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종전 30㎡(전용면적)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임대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근 신축된 구로동 도시형 생활주택(분양가 1억3000만원)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되고 있다. 연 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은행 금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성공적인 임대사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입지 여건을 살펴야 한다. 한 번 투자해 세제 혜택을 보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임대 수요가 높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아파트는 통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집중 분포돼 있다. 다만 역세권 아파트는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기는 힘들어 월세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하다.

5년 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인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이 지난 시점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이 쏟아지는 탓에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

1월1일부터 전세 보증금 소득세 과세
2012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11년까지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 양도세 등 감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임대사업은 대규모 부채를 일으켜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른다”며 “5년 이후 시세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시세 차익을 노린 무리한 투자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 전문가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임대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1대책 이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후 입주를 바로 할 수 있는 중소형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장점이 많다. 우선 모델하우스가 아닌 마감재나 단지 내 편의시설 등이 실제 설치된 아파트를 볼 수 있어 품질을 평가하는 데 유리하다. 또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필요 없다. 여기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3년 전에 분양한 가격 그대로 파는 경우가 많아 주변보다 집값이 싼 편이다.

하지만 집값이 급락한 지역은 오히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고 분양 당시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을 꼭 비교해 봐야 한다.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분양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점도 장점이다.

건설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선납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건설사가 정한 기일보다 먼저 돈을 납부하기로 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내야 하는 3개월 이전에 나머지를 선납하겠다고 하면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식이다.

그러나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미리 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한다. 할인 유혹에만 현혹되지 말고 건설사의 규모, 자산 가치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집값 하락 여지 등
미분양 이유 체크

미분양 아파트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단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인지, 아파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되는 혐오 시설은 없는지, 고가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서 소음은 심하지 않은지 등도 현장을 방문해 꼭 따져 봐야 한다. 이외 기본적으로 입지, 개발 가능성 등을 따져 향후 시장이 좋아질 때 가격 상승력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단지 규모나 브랜드 인지도도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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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