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고 야구부 한길세 감독

“대안학교라 싫다? 좋은 게 더 많아요!”

지난 91일 성지고 야구부 감독으로 선임된 한길세 감독은 보성중고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보성중 감독을 거쳐 서울의 신월중에서 21년 동안 감독으로 재직한 바 있는 노련한 지도자다. 신월중 감독 시절 경헌호(LG 트윈스 투수), 김선우(전 두산 베어스 투수), 채병용(SK 와이번스 투수), 김태완(한화 이글스) 등 스타급 선수들을 키워냈다. 성지고 야구부 감독을 맡아 다시 한번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해 키워내려는 그를 만나봤다.

-성지고 야구부 인원들 현황은?

현재 2학년 9, 1학년 7명으로 16명이다. 3학년 졸업 예정자는 10명이고, 내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는 2명뿐이다. 1학년과 2학년 16명 중, 중학교에 진학했던 인원은 6명이고 나머지 10명은 다른 고등학교서 전학 온 선수들이다.

-다른 팀들에 비하면 선수수가 적은 상황이다.

대안학교의 잘못된 이미지랄까? 선수와 학부모들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소위 야구의 명문고에 입학하는 선수들 수가 한 학년에만 30명 이상이 되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들 중 많은 선수들이 한 시즌이 끝나면 경쟁서 누락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타 학교 이적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한 선수들을 수급 받아 세심하게 조련해 야구부의 성적을 올리고 프로로 가는 선수들도 배출하고, 대학으로 진학도 원활하게 시켜가며 성지고 야구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나의 가장 기본적인 발전계획인데, 성지고가 일반고가 아닌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적에서 발생하는 이미지상의 오해가 있다. 사실 성지고로 이적하게 되면 일반고로 이적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해인가. 그리고 성지고로 이적하면 유리한 점은?

오해라기보다는 용어의 차이라고 해야겠다. 이적을 하는 선수의 생활기록부에 전학이냐 자퇴냐 하는 표기에 성지고로 이적한다면 자퇴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야구선수들이 더 경기에 빨리 나가고 뛰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그러한 용어와 형식의 차이는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생활기록부에 자퇴 사유의 기록 시 야구와 관련된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고, 그러한 용어의 차이로 선수들의 이력과 인생에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학부모들께 드리고 싶다. 어떤 선수가 성지고로 이적하게 되면 바로 이적 당일 생활기록부에 성지고 학생으로 등록되며, 해마다 2월과 9월에 시행하는 야구협회의 선수에 이적 당일 바로 등록되어 성지고 선수등록을 할 수가 있다.

성지고는 대안학교로 졸업 후 고등학교 학력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여타의 몇몇 대안학교처럼 따로 고졸자격 검정고시 같은 것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유리한 점은 오히려 예체능에 특화된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연습시간과 대외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시간의 할애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설립자인 이사장님과 학교차원의 야구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전폭적이고 적극적이다. 전용 연습장과 야구부의 전용버스가 있고, 현재 연습장 바로 옆으로 선수단 숙소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학부모들도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학진학시 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기록부등 내신 비중이 체육특기생의 진학에도 높아질 텐데 이런 면에서도 대안학교인 성지고에서의 경쟁력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내년도 중학교서 성지고로 진학하는 선수는?

현재 중학교서 두 명이 성지고로 진학할 예정이다. 정말 적은 수이다. 얼마 전에 충암고 등 야구 명문고의 1학년과 2학년 선수들이 시즌 끝나고 타 학교로 많이 이적했다고 들었다. 문제는 이적한 팀에서도 경쟁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성지고에도 경쟁은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곳이다.

-현재 시행 중인 중학교 선수들의 고등학교 임의배정에 따른 진학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현실적으로 임의배정에 의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선수들은 해당 고등학교의 감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은 선수 훈련이나 경기뿐만 아니라 진로지도까지 책임져야 할 위치다. 그러한 부담까지 고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지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히려 성지고 같은 곳으로 이적하거나 진학해서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이 선수들 진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서울고에서도 1학년 선수 한 명이 이적해 왔는데 나는 성지고 감독이라는 위치를 떠나 야구의 선배로서 아주 잘 이적해 왔다고 생각한다. 거의 70명에 달하는 서울고보다는 이곳에서 경기 출전의 기회를 더 받으며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즉 여러가지 야구의 여건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현재 성지고 야구부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나?

올 시즌 성지고는 단 1승을 했을 뿐이다. 선수들 사이에 패배의식이 만연해 있다. 일단 기본기를 위주로 한 훈련을 소화하며 선수들에게 강한 멘탈을 주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배양해야 한다.

-선수 지도에 대한 원칙은?

선수들에 대한 지도원칙은 인성에 있다. 누구든 프로에 가지 못한다면 대학진학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야구선수들은 정말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고생들을 하며 운동 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고생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칭스탭의 구성은?

다음 주부터 수석코치가 합류한다. 일단 수석코치 합류 후 선수들의 실력을 평가하면서 다른 코치들의 보강을 생각할 것이다. 코치진으로 2명의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선수들의 훈련일정은?

현재 우리의 훈련장 바로 옆으로 해병대가 운영하는 휴양소(청룡회관)가 있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시설로 숙소는 물론 식사제공과 목욕탕 시설까지 완비돼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성지고 내에 있는 선수단 숙소를 그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오전 수업 후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팀 훈련을 하고 석식 후에 개인훈련을 하는데, 숙소를 이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훈련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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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