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사태> 박근혜-김정일 4시간 독대 미스터리

3박4일서 지워진 의문의 4시간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송민순 회고록’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여권은 ‘국기문란’ ‘내통’ 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방북 당시 활동을 공개하라고 대응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일요시사>는 시계추를 2002년으로 되돌려 당시 박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4시간 ‘밀담’ 미스터리를 되짚어봤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서 2007년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송 전 장관이 유엔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찬성’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매 맞는 야권
대반격 카드

당시 회의록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야권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며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며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권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18일,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남북외교관계)일관성’이라는 게 외교적 시각에서 보면 무지하기 짝이 없다”며 “일관성이라는 것은 통일외교와 국익 차원의 관점에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감 파행과 불참으로 시작한 새누리당이 결국 마지막 색깔론으로 끝내고 있다”며 “이번 색깔론 공세는 결코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등 정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국면전환용’으로 색깔론을 악용한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새누리당의 공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8일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2002년)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저도 다 이야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새누리당-더민주 간 ‘송민순 회고록’ 공방이 계속된 와중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대중정부 시절 대북송금 문제까지 거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권과 야권의 날선 ‘색깔론’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2002년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의원, 부총재) 방북 때 숨겨진 4시간의 진실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2007년 사건을 놓고 문 전 대표에 ‘국기 문란’ ‘반역’이라는 거친 단어를 사용했지만 만약 2002년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 나눈 이야기 중 국익에 배치되는 예민한 사안이 드러날 경우 여권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밀담 내용은?
뭔가 있었나

박 대통령과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2002년 5월11일 전격 성사됐다. 방북에 앞서 2000년 당시 북한은 노동당 창건 행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롯, 민주노동당 등 30곳 등 35명 인사들에 초청장을 보냈다.

북한의 바램과 달리 당시 2000년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는 사회·종교단체 회원 30명만 방북했을 뿐 박 대통령은 방북하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변의 반대가 있어 방북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2년 뒤인 2002년 5월11일엔 방북길에 오른다.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협력사업을 펼쳐온 ‘유럽-한국재단’ 이사진을 초청함에 따라 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돼 남북 간에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우방과도 힘을 합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가 북측 공작원으로 알려졌던 문세광에 의해 살해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불행을 겪은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시 박 대통령의 대북관에 변화가 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1960∼1970년대 치열한 체제 경쟁상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의 2세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당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초 박 대통령은 고려항공을 이용해 북한에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국방위원장이 전용기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묵었던 백화원초대소의 같은 방을 숙소로 제공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2002년 5월11일 저녁 북측이 만수대 예술극장서 환영 만찬을 열어주는 등 융숭한 대접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만찬장에는 김용순 비서와 김영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등 북측 유력 인사들이 참석했다. 당시 북측 방송은 김영대 회장이 “누구든 민족을 위하고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정견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합쳐 나갈 수 있다”고 환영 인사를 건네자 박 대통령은 “남북이 힘을 합쳐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자”고 화답했다며 당시 만찬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문 타깃’ 노무현정권 북과 내통 이슈몰이
야, 2002년 회담 반격 “박 방북부터 털자”

하지만 김 전 위원장과 박 대통령이 4시간 가량 밀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5월13일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실이 없어 정가엔 무성한 추측만 떠돌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7년 7월 펴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는 비밀회담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이 묘사돼 있다.

자서전에서 박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며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는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사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언급을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질렀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응분의 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박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의 언행을 두고 “김정일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고 말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당시 밀담 과정서 박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에게 ▲이산가족 문제 ▲6·25전쟁 때 행방불명된 국군과 민간인 생사확인 문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금강산댐 공동조사 및 남북한 철도연결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밀담을 두고 박 대통령은 “한 시간가량의 대화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과 많은 약속을 했다”며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축구대회 등 스포츠교류를 통해 서로 화합의 장을 열자는 약속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답방 요구에 김 위원장은 적당한 기회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방문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도 참배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언론에 투명하게 밝히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알아서 하세요’라며 신뢰감을 나타냈다”고도 평했다.

박 대통령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제안으로 박 대통령은 “생각지도 못한 제의였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까운데 먼 길을 에둘러서 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간절해졌다”고도 회고했다.

북한 왜 갔나
이용당했다?

박 대통령의 방북활동 내용이 담긴 공식적인 문서는 2002년 5월21일 정부에 제출됐다. 당시 동행했던 지동훈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이 ‘방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지 이사장이 제출한 방북결과 보고서는 A4 용지 3쪽 분량으로 3박4일간 일정이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다”며 “박 의원이 지난 14일 귀환 직후 밝혔던 것 외에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귀환 직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돼 있는 박 의원의 방북결과는 이 보고서로 갈음한다”며 “박 의원의 경우 방북에 따른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방북은 마무리됐고, 당시 김 전 위원장과의 구체적인 면담내용은 현재까지 비밀로 부쳐진 상태다.
 


당시 박 대통령의 방북 성사를 두고 정가에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다. 우선 김 전 위원장이 각종 남북현안들에 대한 북측의 메시지를 남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만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자서전을 통해 일정부분 드러났지만 김 전 위원장이 박 대통령에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은 증폭됐다.

방북 당시 융숭한 대접
만찬·밀담 뒷얘기 무성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두 인사의 면담과 만찬 행사에 참여한 당시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고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 임동욱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등이 대남사업의 실세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선 김 위원장이 남측의 보수세력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인 박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보수층이라도 남북협력 문제에 있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내부에서 김 전 위원장을 상징하는 북한 정치 용어인 광폭정치(대담하고 통이 큰 정치)의 선전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을 북한으로 불러들임으로써 북측 주민들에게 광폭정치의 결실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치권의 평가도 판이하게 엇갈렸다. 2002년 5월15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박 대통령 방북에 대해 “우리와의 서면 약속도 지키지 않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뿐인 공약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해 평가절하했다.

반면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박 위원장과 만나 금강산댐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동해안 철도 연결 등 남북 관계 진전에 매우 의미 있는 약속을 했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공적 방북”이라고 평가했다.

“방북 수수께끼
다 털고 가자”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9일 정보위 국감에서 “역대 정권에서 벌어진 용공·종북 의혹을 다 털고 가자”면서 “2002년 박 대통령의 방북 미스터리가 그 첫째”라고 말해 박 대통령의 과거 방북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박 대통령 귀환 당시 북한이 보낸 통지문 및 관련 기록 및 협의내용 일체 등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서 근무하며 새누리당 (집권 후) 정부의 이적 행태도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박 대통령 방북 당시에도 김 전 위원장과의 독대, 만찬 과정에 미스터리가 상당히 많다”고 말해 의구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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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