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시티’ 평택 중화도시 빛과 그림자

바다 모자라 땅까지 내주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화권 친화도시’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화도시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이나타운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치안에 대한 우려와 한국 경제 이바지에 의구심이 남는 상황. 일각에선 ‘중국인들끼리 먹고 사는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우려도 유커들로 넘쳐나는 제주도서 대부분의 이익은 중국인들이 챙겨가는 현실과 맞물려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 6월1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중국성’ 또는 ‘차이나시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평택 현덕지구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현덕지구의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은 대(對) 중국 무역 전초 기지로 평가받는 평택·당진항의 비약적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 2002년 승격한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승격 당시 122억4000만달러서 2015년 기준 5배 증가한 66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바 있다. 개발이 예고된 현덕지구는 232만㎡ 규모로 중국 자본 7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화권 친화도시

국내 대 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평가받는 평택은 해상 무역이 용이한 접근성과 산업단지의 밀집으로 최근 경기권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현재 평택시와 평택·당진 지역을 배경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 강점을 앞세워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5년 평택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확정된 이후 시내 전체 인구는 39만1468명에서 46만532명으로 10년 사이 17.6%(6만9064명)가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완공될 삼성 반도체 공장이 2017년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3만여개의 일자리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에 힘입어 고덕지구와 인접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2년간 400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평택시가 지역개발 사업이 완료된 2020년에는 광역시 기본 조건인 100만여명의 인구를 달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성개발이 자본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지역사회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80% 크기에 해당하는 현덕지구에 중화권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2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6월 당시 평택시와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중국성개발은 하수처리장 설계비 25억원을 선납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성개발은 이 설계비를 시작으로 500억원으로 예상되는 하수처리장의 건립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평택시에 현덕지구 개발 비용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덕지구·평택호 관광단지·화양지구·항만 배후단지 등을 위한 229억원 규모 기산 배수지 건립비의 협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성개발은 농지보전부담금 225억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억원, 산지복구비 8억원 등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덕지구 인근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자본을 유입해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현덕지구 조성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중국성개발의 부담금이 900억원 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 납부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월9일 주민총회에 참석한 중국성개발의 양재완 대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중국 자본금이 8월 내로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900억원 중 비용 납부 일절 없어
범죄 증가 및 부동산 투기 우려 목소리


그는 건설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성한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감정평가를 끝낸 뒤 11월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월이 신도시 건설 계획 승인 후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진행사항은 느린 편이다.

이에 양 대표는 그동안 중국성개발이 추진하는 사업 외에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의 우려가 증가한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총회에 함께 참석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9월 중순까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할 시 중국 친화도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 또한 총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감정평가액 등 실질적 보상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중국성개발이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시 사업지구 지정을 해지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예고된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외부 자본이 지닌 신뢰성 부족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인과 조선족 불법체류자로 인한 치안 문제는 물론, 제주도 사례를 들며 평택지역이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와 중국 인구 유입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관광 정책의 개방으로 인해 지난 6월 말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65만8263명에 달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1만7938명의 도내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을 지녔으며 총 9314명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8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해외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6년 상반기 전년 대비 59% 이상 증가한 347명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계된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인은 240명으로 전체의 69.2%에 해당했다.

제주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의 대부분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들은 외국인 범죄 실태 조사와 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제주도민들은 “지난 2011년 121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자가 불과 10년 새 11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개방이 만들어낸 외국인 범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평택 시민들은 제주도의 범죄 증가와 부동산 투기 사례를 예로 들며 중화권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덕지구에 조성될 중화권 친화도시와 궤도에 오를 경우 평택지역에는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중국인들의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평택지역의 상황은 개발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외국인 범죄율의 관리·감독을 위한 평택시를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계에선 12억 인구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지닌 중화권 친화도시의 평택 조성이 평택항의 발전 속도를 비추어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국민들은 불만

하지만 평택시가 경기권 최고의 발전 속도를 지닌 만큼 무리한 사업 진행보다 안전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지역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 현덕 지구에 중화권 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의 개발 계획에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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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