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바뀌는 당명 비하인드 스토리

아직도 한나라당이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당명으로 정체성과 이념을 밝히며 존재해왔다. 건국 이후 잦은 이합집산과 당명 변경으로 보수·진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과 야권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합당을 이뤘다. <일요시사>는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정당들의 당명에 얽힌 뒷이야기를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지난 18일, 창당 61주년을 맞아 원외 민주당과 합당을 전격 발표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경기 광주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자리서 “우리는 61년 전 신익희 선생이 창당한 민주당의 같은 후예”라며 “분열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어 두 당의 통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보스 맘대로

합당은 더민주가 민주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추후 약칭을 민주당으로 쓰기로 한 것 이외에는 통합에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합당 뒤에도 별도의 당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써 더민주는 지난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으로 잃었던 민주당 당명을 약칭으로나마 2년6개월 만에 다시 달게 됐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지난 1955년 9월18일 신익희 선생 등이 창당한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36년 동안 정당 간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1991년 9월 신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게 되면서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등장했다.

이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됐지만 약칭으로만 민주당을 사용했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의 분당으로 열린우리당이 등장하면서 분열의 길을 걷기 시작해 새천년민주당에는 구 민주당 인사들만 남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내홍에 시달리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탈바꿈했고, 2008년 손학규-박상규 공동대표 체제의 통합민주당으로 이어졌다. 같은해 8월에는 통합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1년에는 민주당은 친노계, 시민사회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을 세운다. 민주통합당은 2년 뒤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지만 2014년 안철수 국민의당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연합과 합당을 계기로 사라지게 사라진다. 당명 약칭도 민주당을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서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을 창당해 기존 새정연은 더민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원외서 민주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약칭으로 ‘더민주’만 쓸 수 있었을 뿐 ‘민주당’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처럼 진보정당은 민주당이라는 큰 뿌리를 중심으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 왔다. 정부수립 이후 보수정당의 계보도 복잡하다.

현 새누리당의 근간이 된 자유당은 1951년 12월 창당해 이승만 대통령을 당수로 했다. 이후 제1공화국 기간 중 여당으로 존속했고, 1960년 이후 해체 위기를 겪으면서 일부는 탈당해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등으로 이탈했다. 이후 민주공화당은 구 자유당 세력과 군부세력이 힘을 합쳐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17년간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됐다.
 

신군부가 해체를 명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초대 총재로 하는 민주정의당이 1981년 창당했다. 이후 1990년 민주자유당이 3당합당을 선언하며 거대 여당을 구성했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신한국당이 출범했지만 2년여 뒤인 1997년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한나라당은 약 15년간 대한민국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재보궐선거 패배로 한나라당은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변모했다. 이듬해 2월 박근혜 지도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의미의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민주당이 있었나? 더민주와 합당
무분별 이합집산…유사정당 존재

2012년 11월 선진통일당과 합당해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열을 맞이한 보수 정당들은 새누리당으로 흡수됐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유일한 제도권 보수정당으로 남게 됐다. 최근에는 보수진영을 표방한 원외 정당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동일 명칭을 쓰는 정당도 존재한다.

한나라당 이태희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원내 입성을 노렸지만 유효투표 총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당시 정당법 규정에 따라 정당등록 취소 절차를 밟았다. 지난 2013년 4월 ‘새한나라당’으로 다시 정당 등록을 한 뒤 지난해 2월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나라당은 정당을 유지했다.

현재 한나라당 공약은 ‘우파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반기문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반기문의 세계평화 정책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등 총 10가지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중점 공약으로 현 정권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를 내세워 친정부·친여권을 표방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은 올해에만 2곳이 등장했다. 지난 3월21일 정당등록을 마친 친반통일당은 반 총장을 적극 지원하는 정당이다. 친반연대는 과거 친박연대와 비슷하게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당명으로 사용했다.

친박연대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측에서 당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친박연대’라는 명칭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친박연대는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길을 택했다.
 

지난 2월15일 정당 등록을 마친 한누리평화통일당(한누리당)도 반 총장 대통령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호일 총재는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해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이뤄 대한민국을 하나 되고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재는 과거 한나라당 소속으로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4·13총선에 전 지역구 후보를 배출해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총선서 단 1석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원외 정당으로 머물러 있다.

유력 대선주자를 당명으로 내세우는 정당들은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정당목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직은 반 총장의 의지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반 총장의 대권행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정당들의 잦은 당명 변경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정당이 이념과 노선, 정책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인물·보스를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 구조 탓”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과정에서 대부분 새로운 당을 창당한 데서도 잘 확인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지당, 핵나라당…’이색 정당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8개 정당이 정당 등록을 마쳤다. 최근에는 거지당·핵나라당·재개발반대당 과 같이 독특한 당명을 지닌 정당들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치고 정당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거지당 창당을 준비중인 김모씨는 “지금까지는 부자정치였다. 부자정치는 감동이 없다”며 “지금부터는 감동이 있는 거지정치다”라고 말했다.

거지당 당원으로는 “어민, 농민, 서민, 일용직 노동자, 구걸인, 노숙자 그리고 정치인이 부를 버리고 명예를 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나라당이 결성신고를 했다. 핵나라당은 발기취지문을 통해 핵무장은 물론 6000조원 국채 발행, 해병대 50만 명 증강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색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정당의 목적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창당 절차 등을 거치면 정당 등록을 해준다”고 밝혔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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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