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인 베이스볼> 젊은 일꾼 김성태

“재벌 회장? 일하는 회장이 뽑혀야죠”

지난 3월 종목단체에 대한 각종 소송에 의한 분쟁과 재정악화를 이유로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야구협회는 현재 모든 임원들이 사직한 후,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프로야구가 800만 관중을 기대하는 시대에 공급원을 담당하는 엘리트야구의 최고 관리단체가 내부의 분열과 부실한 운영으로 식물단체로 전락했다. 협회는 올해 모든 종목의 체육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그리고 한국소프트볼연맹과의 체육단체 통합을 앞두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와 변혁의 시기에 앞으로 새로이 출범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칭) 회장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젊은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져 화제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자 경기도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김성태(43) 위원장이다.

새누리당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남양주 토박이 출신인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남양주시 체육회의 상임이사와 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정책위원, 국제장애인선교문화교류협회의 부총재 등 스포츠와 문화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이번에 문체부 장관으로 새로 부임하는 조윤선 장관과는 오랜 기간 정치적, 그리고 동일한 활동 분야에서 긴밀한 인연을 이어온 바 있다. 그를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 이번에 출범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출마는 왜?

▲야구는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하나다. 어릴 적 야구를 보며 잠시나마 선수를 꿈꾼 적이 있다. 지금도 아이들은 야구를 보며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날리며 열광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야구에 위기가 왔다. 입시비리,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원 고갈, 선수 육성이 힘든 열악한 환경 등 대한민국 야구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출마 출사표
명예직은 이제 그만…뛰는 리더 강조

이제는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려 한다. 나에게 꿈을 심어준 야구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야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싶다.

- 야구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출마를 결심했나?

▲출마의 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나는 야구를 보며 성장해 왔고 잠시나마 야구선수를 꿈꾼 적이 있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인 야구를 10여년간 해 왔으며 남양주시 체육회 상임이사로 활동도 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젊다. 위기에 빠진 대한야구협회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진 행동하는 리더라고 생각한다.

체육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내가 아니면 누가 적임자일까? 이제는 방관하고 뒷짐지고 서 있을 때가 아닌 회장을 필두로 하나로 뭉쳐서 개혁을 이루어내고 시들어가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야구 그리고 소프트볼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뛰겠다.

- 통합을 앞둔 대한야구협회는 얼마 전 관리단체로 지정돼 대한체육회 관리를 받고 있다. 기존 협회의 비리, 송사 등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나?

▲대한야구협회는 창설 이래 가장 큰 위기다. 각종 비리 및 방만경영으로 관리단체 지정은 물론 임원들이 해임된 상황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그동안 회장은 명예직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가장 앞장 서야 하는 사람이 회장이다.
 



야구계 원로부터 행정 전문가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 주변 많은 분들께 조언과 실질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답변들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지금도 더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해 뛰고 있다. 조금의 재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나부터 앞장서서 뛰려 한다.

남양주시 체육회 상임이사로 있으며 실무를 봤던 경험을 토대로 나부터 앞장서서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꾸준한 인재 영입을 통해 지금 진행되는 송사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팀을 구성해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다.

- 회장 출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안다. 선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을 의결하고 통합정관 및 회장 선거 규정을 안건으로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요구한 과반수 시도지부가 통합 회장선출이 완료된 상태라 임원인준 과정만 완료되면 선관위가 구성돼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시일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선이 된다면 엘리트 야구 분야는 물론이고 생활체육의 아마추어 야구분야와 소프트볼 분야까지 관련된 종목의 전체 분야를 관리하는 단체를 이끌게 된다. 충원과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첫 번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내 주변에 또는 수소문을 해서라도 전문가들을 영입해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 것이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야구 전문가부터 협회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 기획 전문가까지 각 분야에 맞는 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인재영입을 통한 내부혁신이 이루어지면 야구, 소프트볼이 발전할 수 있는 장단기 플랜을 기획할 것이다. 초등야구부터 중고교야구 그리고 소프트볼과 사회인야구까지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야구계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앞으로 바꾸어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더 나은 인재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야구가 발전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고 그에 맞는 실행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장단기 플랜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면 젊음이다. 제대로 된 플랜을 통해 각 부처의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 회장님과 예결위의 국회의원들까지 두발로 뛰며 설득하고 요청해 협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만약 당선된다면…]
▲전문가로 이뤄진 체계적인 조직
▲각 분야 인재 영입해 내부 혁신
▲협회에 필요한 재원·예산 확보
▲발전할 장단기 플랜 기획·실행
▲자녀들에 야구시킬 환경을 조성


네 번째, 협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현재 각 지부에 전달되는 예산이 너무나 적다. 그로 인해 시도지부 사무국의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산하 학교 엘리트야구부 또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뿌리가 튼튼해야 야구계가 더욱 발전한다. 협회가 주도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 각 지역의 17개 시도지부와 3개 전국연맹체에 최소한 지금 지원되는 예산의 두 배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왜 통합을 하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 취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스포츠클럽육성, 선수출신직장야구팀창단, 실업팀 창단, 야구박물관사업 등을 통해 야구 저변 확대와 부모님들이 소중한 아이들을 아무 문제없이(미래의 불투명한) 야구를 시킬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 국내의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와는 달리 생활체육 분야의 유소년클럽 야구와 성인들의 사회인 야구는 물론이고 학교의 엘리트 야구 분야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또 다른 통합 대상인 소프트볼 분야는 더욱 열악하다. 해결책은?

▲유소년클럽부터 사회인야구까지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필요하다. 경기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 당선된 것이 아니어서 전국 야구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내가 대한야구협회 회장이 된다면 우선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장 수와 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장 개보수에 우선을 두고 경기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와 협의해 체육부지 확보와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엘리트야구부터 사회인야구까지 각 팀의 특성에 맞는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프트볼의 경우 유소년 야구와 같은 규격의 경기장을 쓰는 만큼 도태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구장사용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 야구와 소프트볼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됐다. KBO 측과는 어떠한 관계를 지양할 것이며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야구와 소프트볼 국가대표를 관할·관리 하는 것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몫이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남자야구 국가대표(성인)의 대부분이 프로야구 선수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KBO와 협의하고, 조율하고, 협조하고, 협조받는 등 여러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아직 회장의 자리에 앉지도 않은 내가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한가지는 국가대표 야구팀(초·중·고·대 포함)과 소프트볼 팀이 운동과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운동장과 관리자(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의 파주트레이닝센터와 같은 야구대표팀 그리고 소프트볼 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야구센터(가칭)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울과 멀지 않은 수도권 지역에 약 12개 구장과 선수들이 훈련을 받으며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회 때만 임시로 구성되는 코치진이 아닌 협회 소속의 최정예 코치진을 구성해 선수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소프트볼팀의 경우 집중 훈련을 통해 단기간에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만큼 야구센터(가칭)에 조기 소집 및 훈련을 통해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www.baseballschool.co.kr>

 

[김성태는?]

▲경기도 남양주 태생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남양주(을) 지역구 후보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남양주시체육회 상임이사
▲광동중고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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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