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커피 유통 실태

비싼 커피, 알고 드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다. ‘카페가 없는 지역은 낙후지역’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의 욕구도 그만큼 커졌다. 이를 충족하고자 업계는 더 좋은 원두 등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를 사로잡으려 한다. 그러나 유통 과정서 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가 된다.

국내서 판매되는 커피는 보통 수입한 커피 생두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커피 생두는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커피콩으로 가공돼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다. 이 과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는 법에 위반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지난달 26일 식약처는 ㈜앤트러사이트커피의 커피를 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1일부터 8월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앤트러사이트커피는 커피 제조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했으나 제품의 표기는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길'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제조처를 변경하지 않고 포장해 판매한 것이다. 앤트러사이트커피는 폐공장을 이용한 독특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맛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커피업체다.

제조한 커피콩을 시중에 판매도 한다. 지난 2013년엔 ‘커피리브레’라는 유명 커피업체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 커피리브레는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서 착한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커피리브레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했다며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이렇듯 외부로 볶은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서 문제가 생겨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곤 한다.
 

좋은 커피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에 만족하지 못하고 커피콩을 구매해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소비자도 보인다. 로스팅기가 없어 직접 커피를 볶을 수 없는 개인 카페 업자들은 맛으로 유명한 업체의 볶은 커피를 구매해 사용한다. 그들은 유통 과정서 미등록된 제품이 판매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접 커피를 볶아 판매하는 한 업자는 “로스팅은 커피 맛을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커피제조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커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잘 볶인 커피가 필요하다”며 “로스팅이 잘못된 경우 평가가 좋은 업체의 볶은 커피를 구매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앤트러사이트커피의 회수 사례에 대해 “유명세가 있어 무등록 등 위법한 일이 생긴 줄 몰랐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볶은 원두 판매
여러 매장서 구매…유통기한 속이기도

프랜차이즈의 경우 커피콩을 납품하는 업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식약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 중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33곳을 적발해 관련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12개소) 등이다.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은 커피를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기해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당시 이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대구광역시의 다른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6일부터 6월20일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원두커피를 제조해 총 1416kg을 납품한 사례도 있다. 커피가 대중화 된 이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인가받지 못한 제품들이 시중에 난립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도 문제가 된다. 지난 2014년엔 경기도 지역의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이 2∼5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볶은 커피의 유통기한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때문에 업자들마다 유통기한을 다르게 보는 상황이 생긴다. 짧게는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1년여를 최대 유통기한으로 본다. 커피의 맛이 가장 좋은 시점이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보는 업자도 있다. 이에 업계에선 유통기한 등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볶은 커피는 커피 원두를 볶는 시점부터 산폐가 진행돼 보관과 유통에 신경을 써야한다. 볶은 커피가 오래되면 기름이 올라오고 산폐가 오래 진행되면 담배냄새나 기름이 썩는 냄새가 난다.

표시기준 위반

볶은 커피를 판매하는 점에 위법문제를 떠나 양심적인 측면서 문제가 생일 수 있다는 업자도 있다. 그는 “요즘 카페는 개인이 직접 로스팅해 판매하는 것으로 수입을 내는 곳이 많다”며 “다른 지점에 자신이 볶은 커피를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 이후 구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이 로스팅한 커피라고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더치커피와 콜드브루 비교

올해 상반기 커피업계는 ‘콜드브루’ 열풍이었다. 콜드브루는 커피의 새 프리미엄 제품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다소 비싼 4500∼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찬물에 오랜 시간 우려낸 커피로 부드럽고 향이 진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급스러운 마케팅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콜드브루는 명칭만 다르고 기존의 더치커피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 더치커피는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더치커피 제품 일부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혀지기 전까진 커피업계의 대세로 불렸다. 일각에선 같은 커피를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 혼란을 일으켜 업체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업계 종사자는 “더치커피와 콜드브루는 명칭의 차이일 뿐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커피를 내리는 과정서 점방식이냐 침출식이냐의 차이가 난다”고 했다. 둘을 섞어 쓰는 곳도 있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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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