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커피 유통 실태

비싼 커피, 알고 드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다. ‘카페가 없는 지역은 낙후지역’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의 욕구도 그만큼 커졌다. 이를 충족하고자 업계는 더 좋은 원두 등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를 사로잡으려 한다. 그러나 유통 과정서 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가 된다.

국내서 판매되는 커피는 보통 수입한 커피 생두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커피 생두는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커피콩으로 가공돼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다. 이 과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는 법에 위반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지난달 26일 식약처는 ㈜앤트러사이트커피의 커피를 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1일부터 8월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앤트러사이트커피는 커피 제조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했으나 제품의 표기는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길'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제조처를 변경하지 않고 포장해 판매한 것이다. 앤트러사이트커피는 폐공장을 이용한 독특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맛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커피업체다.

제조한 커피콩을 시중에 판매도 한다. 지난 2013년엔 ‘커피리브레’라는 유명 커피업체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 커피리브레는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서 착한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커피리브레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했다며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이렇듯 외부로 볶은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서 문제가 생겨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곤 한다.
 

좋은 커피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에 만족하지 못하고 커피콩을 구매해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소비자도 보인다. 로스팅기가 없어 직접 커피를 볶을 수 없는 개인 카페 업자들은 맛으로 유명한 업체의 볶은 커피를 구매해 사용한다. 그들은 유통 과정서 미등록된 제품이 판매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접 커피를 볶아 판매하는 한 업자는 “로스팅은 커피 맛을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커피제조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커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잘 볶인 커피가 필요하다”며 “로스팅이 잘못된 경우 평가가 좋은 업체의 볶은 커피를 구매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앤트러사이트커피의 회수 사례에 대해 “유명세가 있어 무등록 등 위법한 일이 생긴 줄 몰랐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볶은 원두 판매
여러 매장서 구매…유통기한 속이기도

프랜차이즈의 경우 커피콩을 납품하는 업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식약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 중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33곳을 적발해 관련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12개소) 등이다.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은 커피를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기해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당시 이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대구광역시의 다른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6일부터 6월20일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원두커피를 제조해 총 1416kg을 납품한 사례도 있다. 커피가 대중화 된 이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인가받지 못한 제품들이 시중에 난립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도 문제가 된다. 지난 2014년엔 경기도 지역의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이 2∼5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볶은 커피의 유통기한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때문에 업자들마다 유통기한을 다르게 보는 상황이 생긴다. 짧게는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1년여를 최대 유통기한으로 본다. 커피의 맛이 가장 좋은 시점이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보는 업자도 있다. 이에 업계에선 유통기한 등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볶은 커피는 커피 원두를 볶는 시점부터 산폐가 진행돼 보관과 유통에 신경을 써야한다. 볶은 커피가 오래되면 기름이 올라오고 산폐가 오래 진행되면 담배냄새나 기름이 썩는 냄새가 난다.

표시기준 위반

볶은 커피를 판매하는 점에 위법문제를 떠나 양심적인 측면서 문제가 생일 수 있다는 업자도 있다. 그는 “요즘 카페는 개인이 직접 로스팅해 판매하는 것으로 수입을 내는 곳이 많다”며 “다른 지점에 자신이 볶은 커피를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 이후 구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이 로스팅한 커피라고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더치커피와 콜드브루 비교

올해 상반기 커피업계는 ‘콜드브루’ 열풍이었다. 콜드브루는 커피의 새 프리미엄 제품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다소 비싼 4500∼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찬물에 오랜 시간 우려낸 커피로 부드럽고 향이 진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급스러운 마케팅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콜드브루는 명칭만 다르고 기존의 더치커피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 더치커피는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더치커피 제품 일부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혀지기 전까진 커피업계의 대세로 불렸다. 일각에선 같은 커피를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 혼란을 일으켜 업체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업계 종사자는 “더치커피와 콜드브루는 명칭의 차이일 뿐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커피를 내리는 과정서 점방식이냐 침출식이냐의 차이가 난다”고 했다. 둘을 섞어 쓰는 곳도 있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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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