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만튀 주의보’

‘만지고 튄다’물만난 변태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만지고 튀기’라는 행위가 있다. 말 그대로 대상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로 그 종류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슴만튀,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엉만튀 등이 있다. 성추행에 해당하며 주 대상이 여성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남성도 자주 당한다. 이러한 만튀 행위는 여름철 휴양지 같이 사람이 많거나 번잡한 곳에서 일어난다.

만지고 튀기(이하 만튀)의 행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유행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성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들도 있다. 보통 사람들이 많아 쉽게 몸을 숨길 수 있는 복잡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한적한 골목가 같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범행이 이뤄진다.

번잡한 곳서

초등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인 아이스께끼 같은 장난이 성인까지 지속된다면 이는 범죄가 된다. 만튀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인 2005∼2006년이다.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만지고 튄 후기라며 올라오는 글들을 만튀로 지칭하게 되면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게 됐다.

그들은 번잡한 곳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글을 하나의 무용담처럼 써 올렸다. 인터넷서 만튀 후기가 유행처럼 번지자 당시 인터넷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이 영향을 받아 유행처럼 자리 잡기도 했다. 주로 남녀공학 학교서 유행,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받았다.

만튀를 당한 여학생이 남학생을 쫒아가 만지는 일도 있었다. 당시 경찰은 “청소년 또래집단 사이서 만튀 성공을 영웅담처럼 늘어놓거나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성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서 피해 여성이 성인이고 고소가 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지난 2014년 11월엔 성인이 저지른 황당한 만튀 행위가 있었다. 당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선 수능 시험날 만원버스 속 여자 수험생을 만튀하면 시험을 망칠까 봐 저항도 못한다는 말이 떠돌았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은 A씨는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
 

수능 당일 만원 버스에서 한 여자 수험생을 추행한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은 인터넷 속설과는 다르게 소리를 지르며 대응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체포되고 만다. 만튀 후기 무용담에 휩쓸려 만용을 부린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힐 장소를 찾아 떠난다. 전국의 휴양지와 워터파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만튀하는 이들은 이 시기에 가장 기승을 부린다. 사람이 많을수록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에는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서 지나가던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파키스탄인 B씨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워터파크에서 만튀를 당해 수치스럽다는 사람들도 많다.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워터파크 성추행에 대한 경험담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사람들이 많은 풀장 안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방법은 다양했다. 파도풀에서 파도가 칠 시기를 노려 몸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잠수를 해서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있다.

워터파크 등 휴양지 피해 많아
청소년들 사이서 장난식 유행도

여름을 맞아 워터파크에 놀러간 C씨는 모처럼의 즐거운 휴가를 망쳤다. 인공 파도풀에서 파도를 즐기던 C씨는 누군가 만지는 느낌에 기분이 싸해졌다. 우연히 스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스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C씨는 곧바로 파도풀을 나왔다. 휴가기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날린 기분이었다.
 

다른 사례도 있다. 피서철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다. 여자친구와 해변을 찾은 D씨는 물놀이를 같이 하던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여자친구는 D씨에게 튜브 아래서 누구가 만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화가 난 D씨는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으나 의심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런 사례서 볼 수 있는 만튀 행위는 혼잡한 틈을 타고 이뤄진다. 경찰은 만튀 같은 성폭행은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성이 수치심에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만튀와 같은 범행이 자주 자행된다는 것이다.

이어 성추행을 당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피서지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피서지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5000만원 이하, 청소년과 성인 대상은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이하로 구성돼 있다. 몰래카메라나 만튀 행위 모두 해당 범죄에 포함된다.

남성 피해도

만튀 행위는 여성들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슈가 되지 못하고 묻힐 뿐이다. 한 피해자는 만튀를 당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일을 올렸지만 남자를 대상으로 만튀를 하는 여자도 있나며 웃음거리가 됐다.

왜 그게 나쁘냐는 식의 대답도 들었다.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남성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숨기고 지낸다고 한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대 단톡방 성희롱 파문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교내 게시판 등에 ‘서울대 인문대학 카톡방 성폭력 고발’이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학소위에 따르면 인문대학 소속 남학생 8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이 짙은 대화를 나눴다. 학소위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의 대화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문계 학생 8명은 클럽에 간다고 하는 친구에게 ‘슴만튀(가슴 만지고 도망가기)’‘먹버(먹고 버림)’‘슴가펀치(가슴을 때림)’ 등 성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고프다는 한 학생의 말에 동기 여학생을 거론하며 ‘먹어’라는 발언을 했다. 몰래 찍은 학생의 사진을 올리며 ‘박고 싶다’는 등의 표현도 썼다. 이에 학소위는 학교 측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가해학생 징계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교대 인권센터서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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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