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학교 유준호 칼럼

한국 엘리트학교야구의 지양점

지난 7월 서울과 경기도의 야구부가 있는 초중고 각급 학교로 관할 교육청의 공문이 송부됐다. 제목이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철저'라고 돼있는 이 공문은 학교 운동부의 운영에 대한 법령 준수와, 전·입학 시 해당 선수의 거주 확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운동부 활동경비 내역의 학교회계 편입과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고지가 되었는데, 이를 받아 본 일선 지도자들 사이에 많은 반향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운동부 활동비의 회계내역 공개와 학교 경비 포함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규수업 이수, 그리고 인권 보장에 관해서는 이미 모든 학교의 운동부, 특히 야구부들이 근래 들어 철저하게 시행 중이기에 별 다른 이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의 항목은 바로 '전·입학 시의 해당 선수의 거주 확인'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에 따라 현재 초중고 야구부에 소속돼 있는 선수의 실제 거주지가 해당 학교의 학군서 벗어나 있으면, 그 해당 선수는 거주 지역의 학교로 전학하라는 조치가 소속 학교장의 지시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선수들의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야구라는 종목에 한해 현재 프로야구계를 제외한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계의 활동 범주는 크게 유소년야구와 학교 엘리트야구부의 두 분야에서 각 연령대의 선수들이 야구를 배우고, 즐기며, 일정 연령대가 되면 자신의 진로를 전문적인 선수로 목표해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을 통하여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 소속이 되곤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연령대인 만 13세 이하의 유소년들은, 초등학교 야구부나 한국리틀야구연맹 소속의 리틀야구클럽,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 소속의 유소년야구클럽 등에 가입해 야구를 접하며 스포츠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예전에는 야구를 하고 싶은 유소년 연령대의 학생들은 야구부가 있는 초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 등을 통하여 야구를 접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한때는 서울지역에만 50개 가까운 초등학교들이 야구부를 운영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의 야구 금메달과 2009년 WBC의 준우승등 한국야구의 위상이 높아져가던 시기에 당시만 해도 20여개에 불과하던 리틀야구클럽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오랜 침체기를 겪던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의 유소년야구클럽도 새로운 집행부의 등장과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때까지 한국 유소년야구의 젖줄이 돼왔던 초등학교 야구부들은 추세와 정반대로 침체되기 시작해 많은 팀들이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되었으며, 2016년 현재 150여개가 넘는 리틀야구클럽과 30여개가 넘는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의 유소년야구클럽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서울지역의 초등학교는 단 24개 팀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유소년야구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시기에 초등학교 야구부들이 수적인 감소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 의식의 변화와 초등학교 야구부를 대체하며 각 지역 등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유소년야구클럽들의 등장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야구부에 가입하는 것이 곧 학업과의 단절을 의미했고, 또한 전학 등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했으며, 이는 곧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미래의 불안과 자식이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걱정을 낳게 했지만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자식들을 위해 초등학교 야구부에 가입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 취미반과 선수 전문반을 함께 운영하는 유소년야구클럽의 등장은 이러한 부모들과 선수들의 불안을 많이 덜어주었고, 이러한 환경과 의식의 변화는 우리나라 유소년야구의 전체적인 추세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가입과 탈퇴, 그리고 취미활동과 전문선수로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유소년야구클럽의 경쟁력이 야구교육의 전문성과 차별성이라는 주제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야구부가 누려왔던 일종의 독점력을 깨뜨리고 시장을 확실하게 잠식한 것이다.

물론 근래 들어 일부의 초등학교 야구부들도 방과 후의 야구 취미반 운영이나, 학업을 끝마친 후 훈련을 시작하는 등의 팀 운영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인식된 보편적인 이미지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논리로 인하여 침체를 확실하게 피해갈 방법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유소년 야구활동을 통하여 야구를 접하고 즐기게 된 선수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어떤 선수가 초등학교 야구부나, 리틀야구클럽, 그리고 포니연맹의 유소년야구클럽서 야구를 했던 간에, 만 13세 이상이 되면 모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여 선수활동을 이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한국리틀야구연맹 소속의 리틀야구팀들은 ‘주니어팀’이라는 만 15세 이하의 중학교 선수들을 위한 팀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 소속의 유소년야구클럽팀들은 세계포니야구연맹의 규정대로 만 3∼4세부터 21세까지 2살 터울로 대회에 출전하는 청소년과 성인팀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야구장 확보의 어려움과 빈약한 인프라로 인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중학교부터는 야구선수로 자신들 미래의 진로를 정한 선수들의 요구를 전부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초등학교 연령대의 유소년야구 추세와는 달리 중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팀들은 선수와 학부모 모두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야구라는 종목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중학교 진학의 연령대가 되는 만 13세의 나이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보편적으로 전문화된 기술의 습득과 이에 관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다. 야구는 물론 축구와 같이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서도 이 시기에 국제대회나 세계대회 개최가 시작되며, 축구의 경우 이 연령대에서 프로축구단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유스팀들이 존재한다.

전공은 차치하고 바로 이 시기에 학업을 통한 진로를 결정해 성인으로 접어들 무렵 직업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운동선수로 진로를 잡고 발전할 것인가를 결정할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운동선수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의 진로설정에 있어 교육적으로 뒷받침돼주는 구조가 참으로 빈약하다.

2016년 현재 서울지역에는 23개 중학교에 야구부가 있고, 이들 23개 팀들이 초등학교 야구부와 리틀야구클럽, 그리고 각종의 유소년야구클럽 등에서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야구를 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수급 받아 야구부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선수들 대부분이 다시 16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야구팀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서울지역으로만 국한된 야구팀들의 수치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유소년야구클럽과 그 팀들에 소속된 야구선수들은 제외된 내용이다. 

어떤 유소년 야구선수가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야구선수를 하고 싶어서 실제 거주지 근처에서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를 찾아 봤으나 자신의 거주지 학군 내에서는 마땅한 야구부의 중학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특정한 야구부의 지도자가 그 선수의 가치를 인정해 자신의 지도 하에서 야구를 가르치고 싶을 때, 해당 선수는 그러한 팀의 지역으로 거주지등록을 하여 진학하거나, 전학을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야구부에 가입한다. 그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상급 학교로의 진학과 야구부 가입의 보편적인 형태였다.

실제 거주지 이외의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위장으로 거주지를 전입하는 것은 물론 탈법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행정은 이러한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기에 앞서 해당 학생선수에게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대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잘못된 관행과 행태만을 바로잡기 위해 현실을 도외시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선수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 그에 관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은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16년 현재 교육행정의 변화와 그 현실의 괴리 한 가운데서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지도자들과 선수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안타까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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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