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터는 검찰 딜레마

‘제자리 맴맴’ 이러다 또 흐지부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오랫동안 내사했다. 속전속결로 끝내겠다.”

검찰이 대대적인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롯데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을 겨냥한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지 두 달이 된 지금. 롯데그룹의 수사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대략적으로 대기업 수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검찰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수사 물망에 오른 대기업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이를 내사(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몰래 조사)라고 한다. 이후 내사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수사시기를 조율한다.

자신하더니…
소문난 잔치?

지금까지 이런 메카니즘을 통해 대기업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진행된 대기업 수사의 칼끝은 대부분 총수들을 향한다. 지금까지 이런 칼끝을 비껴간 대기업 총수들은 거의 없다.

롯데그룹 수사 역시도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내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서울중앙지검 전체 인력(600여명)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했으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3개 부서의 검사 20명가량이 수사에 투입됐다. 최근 몇 년 새 보기 드문 대규모 수사팀이었다.

법조계서는 오랜 시간 롯데 비자금 사건을 내사해 온 만큼 수사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검찰의 롯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롯데 일가를 '정조준'하기 위한 핵심인물 구속과 진술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검찰 수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박사랑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상무 박모씨와 상무보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의한 주요범죄혐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롯데건설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박씨 등을 구속한 뒤 자금 사용처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맴도는 수사 뚜렷한 성과 없어
오너 주변인들만 툭툭…헛발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 대표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대표가 작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

강 대표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로 주요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숨은 키맨들
해외 추적 관건

이처럼 검찰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전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둘만큼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이 잇따른 제동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그럴까. 검찰은 아직도 신 회장에 대한 이렇다할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애꿎은 롯데가 여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롯데가 여인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검찰은 신 이사장을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롯데가 중 첫 번째 기소자다. 하지만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추가 단서는 사실상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000만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냈고, 신 이사장은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면세점과 관련해선 브로커 한모(구속 기소)씨를 통해 정운호(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2014년 6억6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만원을 수수했다.

비자금서 탈세로
혐의점 못 잡아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던 그는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것 외에 아들 명의로 B사 외에 인쇄업체 U사, 부동산 투자업체 J사를 세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이를 이용해 2006년 1월∼2011년 12월 B사와 U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U사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롯데그룹 계열사 인쇄물 물량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고, 딸들의 고액 급여가 문제가 돼 사임한 뒤에는 임직원을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빼쓰는 수법이 동원됐다. 이 같은 유령 급여를 계좌로 입금해 자녀들이 생활비 등으로 빼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된 이후 혐의사실을 줄곧 부인하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그룹 신 총괄회장이 2010년 이전에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 모녀에게 증여한 롯데홀딩스 주식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경유물산’ 명의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유물산이 서미경씨의 이름 ‘경’과 딸 신유미씨의 이름 ‘유’를 따서 급조한 페이퍼컴퍼니라는 롯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론도 안 좋은데…역풍 맞을라
검찰 내부 흉흉한 분위기 감지

검찰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과정에서의 6000억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다음주 중 서씨를 소환 조사키로 하고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롯데그룹 정책본부 관계자들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초점이 비자금 조성에서 탈세 혐의로 바뀌며서 신 회장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고,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 현재 롯데그룹 경영권과 상관없는 비핵심 인사들만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현재 그룹 경영권을 쥐고 있는 신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회장이 이번 탈세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신 회장의 혐의를 구체화 하지 않고, ‘가족문제 인데 무관할 수 있겠냐’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당장 신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탈세 혐의와 관련한 인물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신 총괄회장은 95세 고령인데다가 정신 건강 논란도 겪고 있어 검찰이 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신동빈까지…
아직 멀었다

검찰은 2개월째 롯데그룹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계열사 탈세 혐의 일부를 밝혀냈을 뿐,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 들어 KT, KT&G, 농협, 포스코 등을 수사했지만 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됐다”며 “이번 롯데 수사도 신 회장을 구속하지 못하면 그 동안의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롯데 수사 하이라이트 신격호 여인들 나타날까

6000억대 탈세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서미경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 모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가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1981년 연예계 은퇴 이후 35년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젊은 시절 감수성이 풍부했던 문학소년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문학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1774년에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감명 받았고 작품의 여주인공 샤롯데(Charlotte)의 이름을 따 회사 이름을 롯데(lotte)로 지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샤롯데’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을 갖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는 1977년 제1회 미스롯데 출신이다. 10세이던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로 없다>에 출연해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접어들었다. 1973년 <방년 18세>, 1974년 <청춘 불시착>, 1975년 <졸업시험> 등에 잇달아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1977년 제1회 미스롯데에 뽑혔고,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의 광고 카피를 히트시킨 주인공이 됐고, 당대 최고 스타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다. 1979년 <선데이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마음껏 잠 좀 잤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6000억대 탈세 혐의로 수사
서미경·신유미 소환 임박?

서씨는 1981년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유학을 떠나 공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씨는 이후 세간의 이목에서 사라졌고, 1983년 신 총괄회장 사이에서 딸 신유미씨를 낳았다. 신유미씨는 1988년 호적에 올라 롯데가에 합류했고, 신 총괄회장은 환갑 넘어 얻은 막내딸을 유독 귀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서씨 모녀가 부동산과 주식 등 1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강남구 삼성동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유기타워,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 유니플렉스 공연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5층짜리 빌딩 등 알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

서씨는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지분만 0.1%를 갖고 있어 신 총괄회장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보다 많다. 현재 롯데호텔 고문인 신유미씨는 롯데쇼핑 지분 0.9%, 코리아세븐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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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