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안철수 딜레마

철수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리베이트 파문으로 당 대표를 물러난 그는 당내 호남 의원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있다. 대선 지지율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유의 강연정치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안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6월29일,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안 전 대표는 같은 날 “이번 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4050세대 끌어 안기

당 대표를 내려놨던 안 전 대표는 최근 특유의 강연정치로 대권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일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4050세대를 아우르는 강연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외연 확장에 나서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 원주를 방문해 30∼50대 협동조합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일을 위한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강연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예전보다 잘 살고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며 “우리가 무엇에 대해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시대적 과제로 정의, 격차해소, 안전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청춘콘서트를 진행해 청년 세대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강연정치는 안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로 통했다.


안 전 대표 관계자는 활발한 강연정치를 선보이고 있는 안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공간에 많은 사람을 모으기 용이한 곳이 대학가 등 학교 단위여서 과거 강연이 대학가 위주로 진행됐었다”며 “지금은 모든 강연이 초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강연 대상에 변화를 준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권의 중심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현실정치에 꾸준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권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이해 충돌 부분”이라며 “이 사회에서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상식인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반대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부인이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이해관계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론화되면 사회적 기준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일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중요한 한 축 중 하나가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이라며 “이 법이 필요 없게 될 때가 이 법의 목적이 완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부 무슨 초등학생 수준(얘기 같다)”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부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모습은 국민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받아쳤다.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드 체계에 대해서는 “국회서 공론화를 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의 크기를 견주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나라도 단일 뜻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퇴 후 대선 지지율 하향곡선
강연정치로 반전? 해법 불투명

안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강연정치에 나선 초반에는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퇴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대선주자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지지율 8.7%로 반기문·문재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4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인 안 전 대표는 2주 연속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안 전 대표는 서울, 충청권, PK지역, 진보 보수층에서 주로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과는 별개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색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창당 초기부터 당 안팎에서 ‘안철수 사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의원들이 특히나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방식이 당의 위기를 심화시켜온 것이 아니냐”고 말해 국민의당 윗선의 독선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당이 안철수 사당으로 보이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며 “안 전 대표 혼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안철수 한 사람으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가면 손학규 같은 사람이 못 오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김경진·박주현·이동섭 의원 등은 “안철수당을 만들면 안 전 대표도 어려워지고, 정권교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당화 논란에 대해 안 전 대표 측은 불쾌감을 표했다. “지금처럼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안 전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까지 지고 사퇴했는데 느닷없이 사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20석으로 출발해 38석을 만든 것은 안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세일즈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 놓고 사당이라는 말로 안 전 대표를 부인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당이 안 전 대표의 사당이라는 비판은 대선주자로서 안 전 대표의 표의 확장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손학규 전 고문과 정운찬 전 총리의 영입 계획에 대해 “이 두 분은 대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여러가지 룰도 볼 것이고 가능성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스스로도 거물급 인사의 영입을 통해 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승부수 나온다

최근 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성급하게 당 대표를 사퇴한 것은 악수였다”며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그가 앞으로 유력 대선후보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당 이주영의 안철수 영입론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주영 후보는 지난 1일 당대표 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잠재적 여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했다. 이 후보는 ‘지금 새누리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절실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천하의 인재를 끌어모으겠다”고 밝혔다.

외부 인사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당을 거론하면서 안철수·손학규 전 대표의 영입을 언급했다. 그는 “당 정책 철학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만나보고 필요하면 영입을 해서라도 강력한 대선주자들을 내놓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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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