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폭스바겐 엽기행각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디젤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세계 판매 1위 왕좌를 차지한 폭스바겐이 의도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클린디젤'이라는 친환경이미지로 소비자 마케팅을 해왔던 폭스바겐이기에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파문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범법행위들이 끝없이 적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검찰의 칼날은 폭스바겐을 향했다. 최근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시장 차별’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디젤게이트' 파문을 일으켰던 폭스바겐의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1만2463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1%(6172대)나 급감했다.

배출가스 사건 후
파격적 프로모션

▲최근 판매량 보니… = 작년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할인 및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시장 점유율도 떨어졌다. 작년 한 해 수입차시장 점유율 14.67%를 차지했던 폭스바겐은 올해 상반기 10.68%로 3.99%나 떨어졌다. 뚜렷한 판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폭스바겐의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를 통보했고 이는 국내에서 판매해 온 차종의 70%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이다. 대상 차종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18종을 비롯, 휘발유차 14종으로 폭스바겐 골프, 제타, 티구안과 아우디 A3, A4, A6, Q5 등 인기 모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폭스바겐 신차는 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기존 판매된 차량의 리콜조치는 물론 과징금도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사가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구체적인 답변이나 대응에 나서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독일과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리콜과 보상 합의에 나서는 상반적인 대처 모습이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고, 이것이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속도 내는 수사 = 검찰은 올해 초 환경부의 고발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5개월 동안 수사한 뒤 그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애초 해외서 문제가 된 유로5 차량 배출가스 조작만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소음 등 시험성적서 139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는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차량은 유로5가 적용된 골프2.0 GTD, 벤틀리, 아우디 RS7 등 총 26종이다. 뿐만아니라 휘발유 차량에서도 비리가 발견됐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1.4 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에서 불합격하자 별도 허가 없이 전자제어장치(ECU)를 두 번이나 바꿔 인증을 받았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전자제어장치는 배출가스 배출량과 엔진 등 차량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장치다. 소프트웨어는 내구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미국에서처럼 실제 주행모드 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인 폭스바겐이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도 높은 수사 급물살…정부도 압박
김앤장·광장 선정해 행정소송 준비?

▲앞으로의 사정 방향 = 검찰은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도 의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유로6은 유로5 배출가스 허용량보다 엄격하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한 유로6 차량이 배출가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2016년식 골프 1.6, A1, A3 등 3개종이다.

이 차들의 품질보증 기준은 ‘10년 또는 16만km’다. 배기가스 주성분인 질소산화물(NOx)이 km당 0.08g 이하로 나와야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검찰은 약 7∼8km를 주행해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시험주행 종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유로5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유로6 차량 조작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유로6 차량에서 조작이 발견되면 이는 세계 최초다. 검찰의 수사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로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독일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지난 14일에는 2007∼2012년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씨 등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독일 본사가 직접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와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조를 기다리며 독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보상
국내에선 몰라

▲대형로펌 내세워 맞불 = 위기에 놓인 폭스바겐이 국내 대형 로펌을 선정해 행정소송 준비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폭스바겐측은 행정소송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로펌을 추가했다고 해서 변호인단을 강화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오다 이번 환경부 행정처분 방침 이후 김앤장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당사 법무팀만으로 검찰 수사와 정부 제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 변호인단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캐시카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폭스바겐도 이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르고 있다. 당시 한국닛산 변호를 맡은 로펌도 김앤장이어서 폭스바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당초 배출가스 조작에서 서류 조작으로 검찰 수사범위가 넓어져 커버할 영역이 커졌다”며 “현재는 전문 변호인단을 통한 소명으로 판매정지 모델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판매 막히나 = 폭스바겐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해온 차량 모델 대부분이 판매 정지될 위기에 몰리면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와 딜러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폭스바겐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승인 취소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인 취소 예고 통지 단계만으로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승인 취소 예고장을 받고 공지한 글에서 “만일 환경부의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차들을 새로 신규 수입·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대신 폭스바겐 측은 차량 운행, 보증 수리, 중고차 매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까지 농락
사법처리 임박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인식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폭스바겐측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규 수입 판매를 할 수 없는 차종들이 대부분인 수입차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한 차종들이라면 당연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수요가 없거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최근 폭스바겐의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월 들어 폭스바겐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판매량이 30% 정도 감소하는 등 판매 감소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폭스바겐 자동차를 판매해 온 딜러사들도 피해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의 행정 조치로 신차 판매가 어려워진 만큼 딜러사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의 최대 딜러이자 유일하게 인증된 중고차를 판매해왔던 '클라쎄오토'는 이미 지난 5월 중고차 사업을 정리했다. 클라쎄오토 측은 지난해 9월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 중고차 거래가 급감하면서 인증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딜러들의 이탈이 본격화되면 딜러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폭스바겐 A/S 센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는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여유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시장 차별 논란 = 폭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최근 미국 내 자사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달러(약 11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달라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 ‘폭스바겐의 미국 고객 피해 및 환경오염 배상 관련 합의서’를 살펴보면 미국 소비자들은 차량을 중고차 가격으로 되팔거나 배출가스 개선 장치를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다. 환불·수리 등에 관계없이 47만5000여명의 소유주에게는 최소 5100달러(약 591만원)에서 최대 1만달러(약 1160만원)의 보상금도 준다.

상반기 판매량·시장점유율 감소
그나마 국내서 판매 정지될 위기

이 같은 합의 내용은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는 대로 실시된다. 앞으로 한 달간 배상합의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7월26일 열리는 공판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면받았다. 폭스바겐은 합의안 공개와 함께 ‘발표된 합의안은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 수는 6월 말 기준 총 4500여명이다.


폭스바겐그룹은 한 해 1000만대가량의 자동차를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한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등 7만여대의 차를 판매한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한국이 ‘불매운동’을 통해 폭스바겐 차를 퇴출시킨다고 해도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국 시장이 ‘무시’받고 있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폭스바겐이 철수하고 집단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는 큰 지장이 없다. 한국 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와 판매 딜러사들만 타격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꼼수영업 = 폭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작년 11월 폭스바겐은 국내 시장에서 총 4517대를 판매했다. 전 월대비 377%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판매가 급증한 것은 폭스바겐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폭스바겐은 최대 1000만원 가격 인하 프로모션을 내걸며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환경부 판매금지 처분 직전 모두 사들여 비난이 일었다. 폭스바겐 명의로 등록한 뒤 다시 고쳐서 중고차로 팔기 위해서였다.

폭스바겐이 되사들인 차량은 티구안, 제타, CC 등 15개 차종 460여대다. 이미 수입자동차협회 등록까지 마쳐서 수리가 이뤄지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가 도입되면서 지난달 말 유로5 모델 판매 종료 시점이 지나면 차량들이 쓸모가 없어져 되사들였다고 해명했다.

“비도덕적 기업…
강력 조치 필요”

폭스바겐 관계자는 “이 차들에 대한 수리를 마친 뒤 판매나 기부 등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던 폭스바겐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자동차 관련 동호회 게시판 등에는 ‘비도덕 기업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꼼수 때문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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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