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주의보> ‘휴가 명소’ 자릿세의 비밀

계곡에 평상 깔고 “5만원” 모래 파라솔 꽂고 “5천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매년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자릿세 바가지’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법적으로 ‘명당’을 차지한 사람들과 ‘평상 장사’로 유명한 음식점들은 벌써부터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피서객들의 쉴 자리를 뺏는 일부 업주들과 그곳을 찾은 피서객들의 실랑이는 해결되지 않은 채 매년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객들은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계곡과 바다, 산으로 피서를 떠난다. 하지만 휴가지에서 되레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일부 휴가지에서는 이때다 싶어 음식값을 한껏 올리거나 멀쩡한 땅에 파라솔을 꽂고 자릿세를 받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휴가철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자 일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정가제 시행, 자체 단속 활동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남의 땅에서
버젓이 장사

요즘 피서지에서는 내 가족, 친구들이 쉴 자리 하나 마련하기 힘들다. 계곡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음식점들은 소위 ‘명당’에 불법으로 돗자리나 평상을 깔아놓고 ‘자리 장사’를 한다. 돈을 내지 않고서는 계곡 물에 발한 번 담그기 어려운 실정.

대부분 '세'를 받는 '자리'라는 것이 목 좋은 인근 식당서 자기네 음식을 팔기 위해 확보한 것일 뿐, 자기 소유인 곳은 극히 드물다. 설령, 소유주가 맞다 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함께 누리고 즐겨야 할 ‘자리’에 ‘세금’을 붙일 수 있을까.

강원도 화천, 춘천, 홍천, 인제 등 산간 음식점 주인들은 계곡 주변에 파라솔을 꽂거나 돗자리를 펴놓고 불법으로 2만원가량 자릿세를 받는다. 또 음식을 주문해야만 자리를 내주는 불법영업도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객은 자릿세를 놓고 상인들과 언쟁을 벌이는 일이 잦다.


휴가지로 계곡을 찾았다는 주모(33)씨는 인근 식당의 바가지요금에 휴가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차료 징수는 물론 한 사람이 누울 크기의 평상은 4만∼6만원, 냉동 닭백숙 1마리는 5만원, 민박은 호텔객실료보다 높은 바가지요금에 깜짝 놀랐다.

주부 이모(41)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지난해만 해도 몇 개에 불과하던 평상이 올해는 유원지 주변은 물론 고속도로 다리 밑까지 점령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다”며 “오물과 악취가 넘쳐나는 간이화장실과 파손된 진입로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며 악덕 상술과 함께 미숙한 시설 유지관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주 강원도에 있는 계곡을 찾은 정모(53)씨도 “일부 상인들이 석골사 계곡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주변을 모두 차지하고 돈을 요구해 너무 불쾌했다”며 “계곡 어디서도 편안하게 피서를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자릿세뿐 아니라 음식 가격도 관광지를 찾는 피서객의 기분을 망치는 주된 원인이다. 강원지역 한 워터파크 내 음식 가격은 일반 음식점보다 약 3배가 비싸다. 워터파크를 찾은 이용객들은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다 허기를 달래려고 찾은 음식점 앞에서 당황한다. 일행과 다 같이 옷을 갈아입고 외부 음식점을 이용하는 ‘귀찮은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

지난달 이른 여름 분위기를 내려고 워터파크를 찾은 A씨는 “비싸도 외부로 나가기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장내에서 식사를 해결했다”며 “어렵게 시간 내서 놀러 온 여행지에서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면 그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휴가철 숙박업소들의 가격 올리기도 만만치 않다.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의 숙박비가 비성수기 대비 최대 5배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값 2배
배짱영업 중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한 민박업소는 비성수기 숙박비와 8월1일의 숙박비가 최대 5.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평 규모의 객실은 2만7000원에서 13만8000원, 9평 규모의 객실은 3만8000원에서 18만8000원, 14평 규모의 객실은 5만8000원에서 29만8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예약받고 있었다. 객실 요금 공지란에는 ‘아래 요금 그대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금문의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는 문구도 공지돼 있었다.
 

다른 한 민박업소는 8평 규모의 객실 숙박비를 비성수기에 4만원 받았으나 성수기인 8월1일 1박 숙박비를 문의하자 15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숙박업소 업주는 “이미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15만원이면 싸게 예약하는 셈”이라며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으니 금일 중으로 계좌에 숙박비를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완료된 후에도 고객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가격을 더 얹어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인상가를 높여도 예약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의 숙박비를 조사해본 결과, 70개 업소 중 숙박비를 고지한 업소는 단 8개 업소에 불과했다. 62개 업소는 가격 공지 대신 해당 업주의 연락처와 함께 ‘전화 문의’라는 문구만 게재돼 있었다. 가격이 공지된 8개 업소 중 가족 단위가 숙박할 수 있는 20평 규모 객실의 극성수기(7월30일∼8월9일) 주말 기준 숙박비는 평균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 흐르는 명당 ‘부르는 게 값’
알고보면 식당 자리소유 극소수

숙박비가 가장 저렴한 펜션은 평일 17만원, 주말 19만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펜션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35만원을 받고 있었다. 비성수기의 평균 객실 숙박비는 16만6000원으로 성수기에 11만4000원을 더 받는 셈이었다. 숙박업소가 극성수기에 숙박비를 대폭 인상한 문제점은 해운대에 국한되지 않고 여름 피서지 곳곳에서 빚어진다.

특히 경포대 인근의 숙박업소는 대부분 비성수기, 준성수기1(7월11일∼24일), 준성수기2(8월16일∼22일), 성수기(7월25일∼29일, 8월9일∼15일), 극성수기의 기간별로 5분할하거나 비성수기, 성수기(7월11일∼29일, 8월9일∼22일), 극성수기를 직접 선택하는 혜택비를 운영 중이었다.

기간별로 가장 큰 숙박비 차액을 보인 한 업소(20평 객실 기준)의 경우 비성수기에 평일 20만원, 주말 28만원, 준성수기에 평일 24만원, 주말 32만원, 성수기에 평일 31만원, 주말 36만원, 극성수기에 38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다른 한 업소는 비성수기에 평일 12만5000원, 주말 15만5000원, 준성수기1에 평일 13만5000원, 주말 17만원, 준성수기2에 평일 14만5000원, 주말 18만5000원, 성수기에 평일 21만원, 주말 24만원, 극성수기에 28만원의 숙박비로 운영 중이었다.

펜션 운영업자 최모(32)씨는 “피서지 인근의 숙박업소는 짧은 여름휴가 기간 연간 이용객의 80% 이상이 찾기 때문에 숙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5배까지 숙박비를 인상한다는 건 비양심적으로 보이긴 하나 평균 2배 정도는 얹어 받아야만 1년간 펜션 운영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피서지 숙박업소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숙박업소도
가격 올리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는 90% 환불받는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50%를 환불받고,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나 당일 취소 시에도 적어도 20%는 환불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숙박업소에서는 이용 당일 취소 시에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으며 3일 전 취소 시에도 권고 기준인 50% 환불이 아닌 약 30% 정도만 환불해 준다.


이에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성수기에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바가지나 자릿세, 얌체 피서객 등 휴가지 병폐가 매년 반복되자 일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려 파라솔(그늘막)과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탈의실과 옷·귀중품 보관소, 주차장, 야영장 이용료도 무료다. 운영위 관계자는 “10여년 전 파라솔을 도입해 5000원씩 받고 대여했으나 소득도 낮고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는 여론이 있어 지금은 선착순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바가지요금이 없다는 인상을 얻어 이용객의 재방문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는 전남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도 매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완도군과 신지 명사십리 번영회, 상가협의회, 이장단이 모여 회의를 통해 협정요금표를 정해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름휴가 절정… 극성수기 가격 요구
비수기 대비 5배 인상 “비싸도 없어”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에게 ‘착한 여행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재방문 의지를 높여주기 위해서다. 불꽃놀이 소음과 피해, 숙박업체·노점상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8일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속초시는 해수욕장에 행정지원센터, 여름파출소, 응급 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호객과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과 시설사용료 가격표시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광진흥협의회와 사회단체 회원 등 50여명도 해수욕장 질서와 청결 등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다.

포항시는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휴가지 번영회와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협정요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했다. 파라솔 임대 4시간 5000원, 튜브 임대 4시간 5000원, 샤워장 이용 2000원, 바나나보트 1만5000원 등 포항 관내 해수욕장에 모두 같은 요금을 적용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지자체와 상인 연합회 등에서 시행하는 자정 노력이 우선 당장은 개별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휴가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신뢰도가 높아지면 휴가지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재방문율도 높아져 소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이 앞장
무료 대여도

경찰과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휴가철 절정기를 맞이해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해 자릿세 및 노점 행위를 하는 상업시설 등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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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